우신고등학교 공고 제2025-5호
[긴급] 우신고등학교 본관화장실개선 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6.
우신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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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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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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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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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우신고등학교 본관화장실개선 공사
나.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종합공사)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 917 우신고등학교 본관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내용: 우신고등학교 본관화장실개선 공사 1식
바. 추정금액: 금718,079,200원
[추정가격 646,503,637원 + 부가가치세 64,650,363원 + 도급자 관급액 6,925,200원]
사. 기초금액: 금711,15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646,503,637원 + 부가가치세 64,650,363원]
아. 관급자 설치 관급액: 54,983,600원
자. 특이사항
1) 본 공사는 겨울방학(2026.01.02.~02.28.) 중 진행되는 공사로, 해당 기간 내 반드시 모든 공정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착공 전에 시공사, 학교장, 관련 업체, 발주처와 상호 협의 예정인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 공정설명회 등)를 완료하고 착공하며, 일정 조율이 가능한 업체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합니다.
2)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관리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민원 등이 발생할 때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3) 예정공정표 작성 전(착공 전) 공사 자재 및 인력수급, 관련 업체에 따른 일정 협의를 완료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시공사 임의 판단으로 착공하여 학생수업 지장 등 문제 야기 시 모든 책임은 계약자의 귀책 사유임을 명심하여 현장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우신고등학교 본관화장실개선 공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의 설계도서 검토를 받은 사항으로 입찰 참가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신 후 입찰하시고 추후 낙찰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 준공 후 대금 지급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의 준공확인 완료 이후에 가능한 점을 사전 감안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우신고등학교 본관화장실개선 공사에 대하여 학교 측 요구에 따라 설계변
경(마감재료 변경 등)을 할 때, 지체없이 설계변경 조정에 합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은 물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및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별표1 서식 작성 제출>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바.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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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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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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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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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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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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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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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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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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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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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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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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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0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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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아. 환경보전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자.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2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허용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의거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시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대금이 미정산되었을 경우 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우신고등학교 행정실(☎02-2610-1505)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와 제38조를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철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12.16.(화) 13:00부터 2025.12.22.(월) 10:00까지
나.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드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5.12.22.(월) 11:00 이후 / 본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해당 예규 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은 다음과 같이 산출되니, 본 공사의 ‘A값’확인 및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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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평점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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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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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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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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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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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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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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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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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503,63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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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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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축공사 실적만 인정됩니다.
마.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금액 중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599,246,012원
바.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가 적격심사 서류를 소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 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차.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2. 입찰 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13.「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이용을 적용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별표1】의「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공사에 관한 사항 문의: 우신고등학교 행정실 (☏02-2610-150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1588-0800)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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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당사는 우신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본관화장실개선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
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우신고등학교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우신고등학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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