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하재활병원 공고 제2025-02호
전기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어린이재활진료센터 증축 전기공사
|
|
공사현장
|
경남 거제시 동부면 율포로 555-11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270일 예정)
|
|
공사내용
|
어린이재활진료센터 증축공사에 따른 전기공사임
|
|
공사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C/10)
|
관급자재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294,848,000
|
294,848,000
|
267,640,000
|
26,764,000
|
0
|
0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종: 전기공사업
나.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마.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 12. 17.(수) 10:00~12. 24.(수) 12:00
나. 개찰일시: 2025. 12. 24.(수) 14: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되는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기는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만일 이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마하재활병원 행정실(전화: 055-633-3000)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다만,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 265,048,655원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 3억 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실적은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전기공사업】(100%) 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되는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
|
3,579,231
|
2,819,638
|
365,143
|
1,829,384
|
6,188,642
|
-
|
-
|
14,782,038
|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대가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본원 공사감독직원의 확인을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2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 공)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 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에 「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4.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입찰서 제출 시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자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 사항
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ㆍ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사관련(설계서 열람 등) 사항 문의 담당부서, 담당자
마하재활병원 원무국장 (☎ 010-2912-6563)
2025. 12.
사회복지법인 내원 마하재활병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