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 공고 제 2025-186-00호
전 자 입 찰 공 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사업 기존건물 철거공사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 공사내용
- 주 공 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공사범위 : 기존건물(공공업무시설) 3개동 철거(연면적: 2,467.91㎡)
○ 위 치: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34-1(철산동 379번지)
○ 공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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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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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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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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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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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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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33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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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9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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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9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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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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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금액: 금411,334,000원(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설치 관급액)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반드시 공고문, 도면, 물량내역서 등 과업을 확인 및 숙지하고 신중하게 투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낙찰 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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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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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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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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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9.(금) 10:00부터
2025. 12. 23.(화) 10: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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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3.(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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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 재무계약팀 계약담당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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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자의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공사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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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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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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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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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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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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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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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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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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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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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9,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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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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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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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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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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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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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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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7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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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경기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시스템대상 공사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적용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100%)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른 종합공사업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업종코드:4995))을 등록(면허)업체로서 입찰공고일의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로 되어있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아닐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상호시장진출 허용 여부: 불허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조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문의 : 건설사업팀 방성배 대리 (02-2610-2037)
5. 입찰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공고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3% 범위 내에서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입찰서 투찰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본건의 낙찰자 결정은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로서 종합평점이 95점(이하“적격통과점수”라 한다)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A값이 제외되어 평가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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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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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46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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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시행 2024.4.1.)」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입니다.
-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100%)
○ 동일 가격의 입찰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전산상 오류 및 기타 본 공사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표 참조)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따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반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 후정산을 하며, 정산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 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야야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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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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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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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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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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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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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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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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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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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9,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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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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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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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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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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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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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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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7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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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 광명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광명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광명시 관급 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광명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 종합공사의 경우 하도급은 관내업체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업체와 계약체결 한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시 우리 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시 우리 시 거주자(우리 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자)를 50%이상 고용을 권장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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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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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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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의무사용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거나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체불임금방지서약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등을 착공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7호. 2024. 2. 14.)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계약심사 결과 공개 대상 공사로서 설계도서 열람시 조정내역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 1. 8.)호 관련)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광명시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 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광명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s://www.gmuc.co.kr/)
○ 계약 관련사항 문의: 광명도시공사 재무계약팀 박수현 대리(☎: 02-2610-7313)
○ 공사 관련사항 문의: 광명도시공사 건설사업팀 방성배 대리(☎: 02-2610-207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
광 명 도 시 공 사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