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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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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30191-001 공고일시  2025/12/15 16:46
공고명 2026년 ITS광케이블 이설 및 복구 공사 단가계약
공고기관 부천도시공사 수요기관 부천도시공사
공고담당자 고용신(☎: 032-340-0888)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7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74,9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0,810,566 원
   
추정금액
174,9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59,0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소액수의 견적 안내공고 

공고번호 :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5 - 060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ITS광케이블 이설 및 복구 공사 단가 계약 

공 사 예 정 금액 

금174,900,000원 

 전 자 입 찰 서 

 접 수 개시일시 

 2025. 12. 17.(수) 09:00 

추  정 가  격 

금159,000,000원 

 전 자 입 찰 서 

 접 수 마감일시 

 2025. 12. 19.(금) 10:00 

부 가 가 치 세 

금15,900,000원 

 개 찰 일 시 

 2025. 12. 19.(금) 11:00 

관    급    비 

 

 개 찰 장 소 

 입찰집행관 PC 

   

금174,900,000원 

 현 장 설 명 

생 략 

 

  ○ 계약기간 : 계약일 ~ 2026. 12. 31. 

  ○ 사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고 

  ○ 사업대상 내역 : 과업지시서내 대상 목록 참고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지역제한적격심사비대상 입니다. 

     ※ 입찰등록 (투찰)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 일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로 입찰등록일 현재 부천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즉각적인 광자가망 복구작업을 위한 광케이블(섬유) 융착접속기를 보유한 업체. 

        ※ 장비보유 증명서(①유형자산감가상각비 명세서:세무서 발급분 또는 ② 최근5년이내구매 세금계산서)를 낙찰자에 한하여 공사본부 회계계약팀(담당자: 고용신 032-340-0887)으로 제출(방문, E-mail만 가능)하여야 인정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시 까지 원본(대조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불가함.) 

  ○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입찰보증금 및 입찰보증금 귀속 

      - 납부면제 : 지급확약서 제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5. 각종 보험료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 (보험료사후정산 요령 등)에 의거 사후 정산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함. 

합계: 

(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 

10,810,566원 

2,896,129원 

3,676,328원 

375,048원 

1,984,049원 

1,879,012원 

 

      건강 및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1개월 이상 공사시 적용)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필수사항)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정산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5. 12. 19.(금) 11:00  

   ○ 개찰장소 : 부천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가. 본 건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단가계약으로서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 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견적서(낙찰률 적용)를 발주처(감독관)을 경우하여 계약부서(회계계약팀 담당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안특약 조항 

   ○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9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당사자는 부천도시공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부천도시공사에 납부한다. 

   ○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용역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부천도시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당사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10.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관련 : 부천도시공사 회계계약팀 과장 고용신 tel. 032-340-0887 

   ○ 공사 과업 내용관련 : 부천도시공사 스마트도시팀 차장 임성균 tel. 032-340-0984 

 

2025년  12월 15일 

 

부천도시공사재무관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OO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꼿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10% 

총 사업비의 7% 

총 사업비의 5%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