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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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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28640-000 공고일시  2025/12/15 13:53
공고명 인천은광학교 도서관 시설환경개선 인테리어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공고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은광학교 수요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은광학교
공고담당자 안미숙(☎: 032-503-8932)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6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7,296,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764,276 원
   
추정금액
87,29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79,36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은광학교 공고 제2025- 47호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765호, 2020.10.7.> 제1조 제3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는 견적제출 참여를 제한합니다.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인천은광학교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 사 명 

인천은광학교 도서관 시설환경개선 인테리어공사 

공사현장 

 인천은광학교 

설계(기초) 

금액 

₩87,296,000원 

(추정가격: 79,360,000원  부가가치세: 7,936,00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구분 

전문공사 

견적제출 

기간 

2025. 12. 16.(화) 10:00 ~ 

2025. 12. 24.(수) 10:00 

개찰 일시 

2025. 12. 24.(수) 11:00 

개찰 장소 

인천은광학교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행정실 (032-627-9293) 

사업내용문의 

인천은광학교 (032-627-9293) 

전 자 입 찰 

이 용 문 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현장설명: 생략(시방서, 내역서 등을 견적제출 마감일까지 공고문과 함께 열람) 

재입찰: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 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5. 12. 24. 15:00,  개찰 2025. 12. 24. 16:00] 

 

  ※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전자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총액 견적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대상 공사입니다. 

  마.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적용됩니다. 

  카.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   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가. 예정가격은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64,276원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
   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G2B에서 제공되는 SN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필히 G2B에 등재된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알림문자를 송신 받을 수 있는 연락처로 변경하여, 재입찰 및 변경공고 시 휴대전화 및 사무실 전화번호가 달라 연락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바.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합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견적제출)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와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작성계상된 보험료 등 금액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부담금만 인정되며 근로자부담금은 제외됨)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 

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값) 

- 

- 

- 

- 

1,764,276 

- 

- 

1,764,276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가.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 9절)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하루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임)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 의무 제출 공사입니다. 

  라.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공사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제출 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 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번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번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가. 본 계약은「지방계약법 법률」제6조의 2(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붙임3】의 「청렴계약 서약서」에 대표자가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라.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행정정보/ 정보창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 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붙임4,5】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견적제출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나라장터운영규정 및「지방계약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계약 집행기준」,「낙찰자 결정기준」및 기타 특수조건, 설계도서 및 공고사항, 【붙임6】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안내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외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시설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부실시공에 대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라. 본 입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우리 단에 적용되는 회계관계 법령 등에 의하며, 해석상 이견은 인천은광학교의 해석에 의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사. 사업 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 사항임) 

 

 

 

 

  가.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분로 8 

  나. 제안관련: 인천은광학교(☎032-627-929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TEL 1588-0800) 

  라. 본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합니다. 

  

 

 

2025. 12.  15. 

 

 

 

인천은광학교 분임재무관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1】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인천은광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 

용 역 명 

 

계약 

상대자 

(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 

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상기 용역과 관련하여 노무비 전용통장 및 지급기일을 아래와 같이 확정합니다. 

 === 아   래 ==== 

청구일 

지급기일 

은 행 

계좌번호 

비 고 

 

매월  일 

 

청구일로부터  

   일내 지급 

 

 

수급인  

①하도급지킴이 고정계좌 

하도급지킴이 노무비계좌 

 

 

하수급인  

①하도급지킴이 고정계좌 

하도급지킴이 노무비계좌 

위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근거)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의 “7”(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  년  월  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기관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며,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도급계약이 있는 경우)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기성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 공사 근로자 노무비 선 지급 승인요청서 제출) , 하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통장을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회계예규, 발주기관의 세부계획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 임 : 하도급지킴이 고정계좌 및 노무비계좌 통장사본 각 1부. 

년       월       일 

     발주기관   : 인천은광학교      (인)              

계약상대자 :   성 명                         (인) 

              주 소   

             사업자번호                                

하수급인   :   성 명                         (인)              

              주 소                

              사업자번호 

 

 

【붙임3】 

 

청렴계약 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계약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계약 관련 유의사항들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4.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인천은광학교 

사업자 정보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휴대폰)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청렴SMS 발송, 

▸클린콜자체 청렴도측정 

권익위 청렴도 측정 

계약기간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오 

 

                 

 

                                                         계약상대자 : ○○○○○○ 대표 ○○○ (인) 

 

 

인천은광학교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기 관 명 

인천은광학교 

사 업 명 

인천은광학교 도서관 환경개선 인테리어공사 

기관 소재지 

인천시 부평구 마분로 8 

계약금액   

금              원 

업체명 

 

연 락 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2  년    월    일 

서약자(업체 대표) :    O O O  (서  명) 

인천은광학교장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계약명:  

❑ 업체명:   

       (☎: 032-000-000, 010-0000-0000) 

작업일시: 2024.00.00.~00.00.(0일간) 

❑ 계약금액:  

❑ 작업장소: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OOO (☎: 032-000-000, 010-0000-0000) 

구분 

조치항목 

조치내역 

(수급인) 

안전 

보건 

조치 

실행 

계획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 대상       □ 비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밀폐공간 출입(저수조)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➋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1. 페인트 도장(뿜칠 작업) 

① 줄타기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위험 

 (신나 혼합 시 화재 위험/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작성예시】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내역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실시 여부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준수        □ 미준수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준수        □ 미준수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준수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도급인 또는 

발주자) 

 

산업 

재해 

예방 

조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1호) 

□  대상       □ 비대상 

(예외) 30일 이내 일시적 사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➑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2호)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➒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시기·내용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8호) 

□  대상       □ 비대상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②)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11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  대상       □ 비대상 

화학물질 위험, 질식위험(밀폐공간),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 제공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비고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이 이행계획 적정 여부 

 

 

2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3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기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계약담당자:       , 성명       (서명)  

 

 

 

 

【붙임6】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은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체결한 경우에 한함)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 및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른 노임은 착수계 산출내역서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4. 지역 내 생산 자재 사용 및 인력 고용 노력 (권고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 70% 이상 사용 

  나.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으로 고용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 

계약보증금 

금        원 (계약금액의 10%) 

하자보증금률 

% 

하자보수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 )년 


 

 

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할 것입니다.  

 

3. [부실공사(용역, 물품) 방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내역서 또는 견적서상의 기준규격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불량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계약보증금과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해당금액을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숙지 및 준수] 당사는 본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치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발주기관(학교)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업자 정보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휴대폰)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청렴SMS 발송,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계약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오 


 

  

                                   202  .  .  . 

 

                                       계약상대자 : (주)○○건설, 대표 ○○○(인) 

 

인천은광학교장 귀하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전 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계약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불편사항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청렴상담․신고센터(감사관실 ☎032-420-8167)로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투명사회 구축을 위한 반부패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5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정지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 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