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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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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28590-000 공고일시  2025/12/15 10:56
공고명 서울행현초등학교 체육관 천장 도장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동교육청 서울행현초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동교육청 서울행현초등학교
공고담당자 김유리(☎: 02-2294-7611)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5 11: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8 11:00 개찰(입찰)일시 2025/12/18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9,775,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924,683 원
   
추정금액
99,77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90,704,54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행현초등학교 제2025-23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5. 

 

서울행현초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업체로 등록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 

   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서울행현초등학교 체육관 천장 도장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95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 착공예정일 2026. 1. 12.)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마. 공종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 도장공사업] 

 바. 공사내용: 체육관 천장 도장, 무대 개선(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사. 기초금액: 금99,775,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90,704,546 

9,070,454 

99,775,000 

- 

99,775,000 

-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견적으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적용 권장 대상 공사입니다. <대상 공사는 별표 1 서식 작성 제출>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는 적용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서 제출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상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24,683 

 

   2) 산업안전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계상 및 정산합니다. 

 사.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부칙(제16136호, 2018.12.31.) 제1조 제4항을 적용하여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자. 본 견적의 낙찰자는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고용ㆍ산재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표시-착공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정산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장·습식· 

    방수·석공사업[주력: 도장공사업]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견적)  

    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행현초등학교 행정실(☎ 02-2294-7611) 

 

5.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2025. 12. 15.(월) 11:00 ~ 2025. 12. 18.(목) 11:00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제출한 전자견적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5. 12. 18.(목) 12:00 이후 

 나. 장소: 서울행현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9.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 A값: 금1,924,683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시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 

    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재입찰의 투찰은 최초 입찰의 투찰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재입찰인 경우 재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투찰이 가능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 

    종료 후에 확인ㆍ판정할 수 있으며 동 약관 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 따라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11. 입찰서(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이용을 적용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별표1】의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견적서에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 

    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 

    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공사현장 수도료 및 전기료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17.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8. 그 밖의 사항 

 가.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전자조달법령」,「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공사에 관한 문의: 우리학교 행정실(☎ 02-2294-7611)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별표1]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당사는 ( 서울행현초등학교 )에서 시행하는 ( ______________공사 )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 

     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서울행현초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00. 00.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서울행현초등학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