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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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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25116-000 공고일시  2025/12/15 10:20
공고명 세류중학교 도서관 새로고침 공사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청 세류중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청 세류중학교
공고담당자 강유숙(☎: 031-898-9911)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5 15: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7,779,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981,412 원
   
추정금액
97,77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88,89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세류중학교 공고 제2025-44호 

 

 

학교 도서관 새로고침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세류중학교 도서관 새로고침 공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5.12.15.(월) 15:00 ~ 2025.12.19.(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5.12.19.(금) 11:00 세류중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공사현장 

세류중학교[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031번길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내용 

도서관 실내 건축공사(산출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97,779,000 

97,779,000 

88,890,000 

8,889,000 

 

 

∘ 착공 예정일(참고): 2026.1.8. 

∘본 공사의 내역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수원시)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적용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 및 지사/지점 투찰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건설업역 간 상호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 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실내건축업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도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까지 경기도 수원시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는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 기간: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평일 10:00~16: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열람 장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031번길6 세류중학교 행정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상기 1항 참조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지문인식 신원확인)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서 제출 기간 연기가 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공사는 입찰이 아닌 2인 이상 소액수의 전자 견적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계약,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안내 

     - 세류중학교 행정실 (☎ 031-898-9911) 

     - 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1588-0800)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www.g2b.go.kr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견적서 제출 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견적서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상기 1항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및 학교 사정에 의하여 개찰 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그 중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공사의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부가가치세는 계약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므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입찰(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아래의 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견적 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제시된 내역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1,981,412 

1,981,412 

 

     ※ 낙찰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의거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         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정 정산 금액(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준수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수원시)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5.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관련 규정(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설계서 등을 반드시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하여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건설기계 대여 관련 규정 준수(「건설기계관리법」,「건설산업기본법」):기계대여대금보증서제출 

  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 

  라.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전기 및 수도료) 징수 개선 방안에 의한 사용료 납부 

  마. 공고서 및 관련규정, 설계서 등의 미숙지 등을 사유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세류중학교장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세류중학교장 귀하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