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사명: 다목적강당 수선 정보통신공사
개찰일시: 2025. 12. 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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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덕중학교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낀 불편 및 이의 사항문의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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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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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덕중학교는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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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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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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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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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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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덕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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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덕중학교 공고 제2025-29호 (2025. 12. 15.)
나라장터 입찰번호 R25BK01213175-000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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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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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덕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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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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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강당 수선 정보통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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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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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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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덕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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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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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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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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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강당 수선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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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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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5,7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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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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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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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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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1,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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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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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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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가 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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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1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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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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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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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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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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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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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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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관급재료비: 금87,325,000원(관급재료비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지역제한경쟁(대전광역시) 및 공동수급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다.「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마.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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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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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보험료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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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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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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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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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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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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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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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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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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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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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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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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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의거합니다.
사.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가.「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로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대전광역시내인 업체여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 참가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현장설명은 성덕중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및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미열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성덕중학교 행정실(☎ 042-861-6706)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12. 17. 10:00 ~ 12. 19. 12:00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입력)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개찰일시 : 2025. 12. 19. 14:00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다. 낙찰자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건은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사. 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배제 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3개월)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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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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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등)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성덕중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 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고,‘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 립하여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 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 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 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붙임 1】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및 각종 적용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공사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6) 공사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계약 및 공사관련 문의: 성덕중학교 행정실 한수진 (☎042-861-6706)
2) 나라장터 시스템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에 게시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인지세법」등에
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등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라.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 및 기성금은 예산배정과 집행 등의 사 유로 인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준공금으로 일괄 지급합니다
마.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지방계약법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 자 결정기준」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 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861-6706) 또는 전자메일(cocoriring@naver.
com)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덕중학교장
【붙임 1】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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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특수조건
성덕중학교는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성덕중학교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성덕중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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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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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성덕중학교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노무비 산정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도 계약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7.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정 서류는 계약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 . . .
위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계약상대자: ○○○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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