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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공고 제 2025- 1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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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전자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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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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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추 정 금 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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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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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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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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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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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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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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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파랑길21코스(노물~석리)
산불피해 재해복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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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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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72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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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7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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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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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의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은 금1,748,700,000원입니다.
가. 위 치 : 영덕읍 노물리, 석리 일원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라. 공사내용 : 탐방로 정비 L=428m
- 데 크 공 : 데크설치(B=1.5m) 428m, 데크철거(B=1.2~1.5m) 428m
마. 순공사원가 :금1,303,212,082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 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예정가격 기준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기초금액)
※ 산출결과 1원미만은 절상합니다.
바.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설계서 열람 및 물량내역서 교부처 : 문화관광과(054-730-6348 강병우)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 본 입찰은 종합적인 시공 관리·계획이 요구되는 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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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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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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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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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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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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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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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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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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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시간 전까지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북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법(입찰서 제출)
가.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 재난복구공사로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후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9>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대상은 조경공사업 100%입니다.
라. 해당 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에 따른 재난발생 기준일 : 2025. 3. 25.
마.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적격심사서류제출 요청일 다음날부터 4일 이내(재난복구공사)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바.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그 밖의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을 준용합니다.
아.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 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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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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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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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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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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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1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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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6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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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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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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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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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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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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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109,53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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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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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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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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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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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34호, 2021. 4. 1. 공고부터 적용)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A 반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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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조달청)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한 후 제출하고, 청렴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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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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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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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나’,‘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가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천만원 이상,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에 해당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
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영덕군은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 (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여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특수조건, 시설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관계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역업체(영덕군)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대상 공사의 하도급계약시 지역업체 우선참여
및 하도급 대금 직접지불계약
∘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 활용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과 관련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제출가능)를 발급하여야 하며,
마.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과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y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공사 및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문화관광과(☎054-730-6348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54-730-6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4-730-6131~2), 기획예산실 감사법무팀(☎054-730-6041~5) 및 영덕군 홈페이지(http://www.yd.go.kr)의 전자민원 → 각종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영 덕 군 재 무 관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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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영덕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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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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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특히, 다음 7대 과업의 실시 및 준수를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
: 아니오 ( )
( 회 사 명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서 약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영덕군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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