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김천 삼색이수 자율상권 활성화사업
삼색이수 마을호텔 리모델링 공사(건축)
(긴급) 입찰 안내 공고
|
|
|
|
|
|
|
|
2025. 12.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 공고 제2025 - 10호
|
김천 삼색이수 자율상권 활성화사업
삼색이수 마을호텔 리모델링 공사(건축)
(긴급) 입찰 안내 공고
|
삼색이수상권상인협동조합은 아래의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0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입찰에 의한 계약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8일
삼색이수상권상인협동조합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 삼색이수 마을호텔 리모델링 공사(건축) 나. 과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 160일 라. 배정예산 : 금293,062,000원(금 이억구천삼백육만이천 원 정) ※부가가치세 포함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계약시 계약이행보증증권 제출
※ 계약 후 선금 요청시 선금이행증권 제출(60일을 가산하여 제출)
|
라. 사업내용 : 설계내역서, 시방서 참조
2. 공고기간 : 2025. 12. 11.(목) ~ 12. 17.(수)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및 계약, 지역제한(경북 김천시), 적격심사
|
※ 근거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7.1.)
|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경상북도 김천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며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낙찰될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거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에 따라 본 공사 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공사로 종합공사의 시공자격업체로 제한함(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을 알려드립니다.
2)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미등록업체는 조달청(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본 조합에 제출하여야 함.
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함.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 필수.
5)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
나.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 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위에 제시한 자격들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갈음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 면제.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김천시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음.
6.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서 열람은 삼색이수상권상인협동조합 상권활성화 추진사업단(☏ 054-436-5796 강재학)로 문의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7.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하며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음.
?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 가능
?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 및 수정 불가.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 신청 가능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조합에서는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8.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입찰유의서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 처리함.
?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받게 됨.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
9.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10. 낙찰자 결정
? 제1순위자는 개찰일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참고하시어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별표 3]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9.745%이상 투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 100% 적용
※ 경영상태는 재무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14,128,499원)에 따라 낙찰하한율 변동될 수 있음
(단위 : 원)
|
합 계(A)
|
건강보험료
|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
관리비
|
|
14,128,499
|
2,834,620
|
3,598,249
|
367,083
|
1,839,105
|
5,489,442
|
-
|
-
|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업 종
|
추정가격
|
구성 비율
|
|
건축공사업
|
266,420,000원
|
100%
|
?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에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됨.
? 제1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함.
?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결과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같을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 이 밖에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니, 반드시 확인·숙지 필수.
11. 적격심사 서류제출(행정안전부 예규 참조)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 실적증명서,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술자보유증명서(협회발급),
? 제재처분확인서(부정당제재포함)(협회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해당면허증 사본, 법인인감(사용인감 포함) 등
12. 결과통보
?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에 대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 시설→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적격심사자료 제출 통보는 하지 않으니 개찰 1순위 업체는 7일이내 서류 제출.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 필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삼색이수상권상인협동조합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음.
13. 국민건강,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 안내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 진행.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실시.
? 당해공사 준공 시, 공단에서 발급받은 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증명서의 금액은 당초 원가계상 시 반영된 보험료의 200%(사업자분 100%+근로자분100%)를 초과하여야 함.
?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공사나 보험가입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공사는 김천시의 정산서식에 따라 감액 정산.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 참가.
?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본 조합에 제출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6. 기타 유의사항
? 이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및 적용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고문 및 규정내용에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거나 어구해석 등이 난해한 경우 반드시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 하여야 하며, 내용의 임의판단으로 인하여 향후 본 조합과 이견이 있을시 조합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공고안, 복수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에도 게재되오니 이용 바람.
? 기타 입찰․계약․집행 등 자세한 사항은 삼색이수상권상인협동조합(☏054-436-5796 강재학),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동 조합(김인석)에 문의.
17. 참고 사항
가. 입찰참가자가 제안한 견적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 또한 반환하지 아니함.
나. 입찰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평가된 자료에 대하여 일체 열람 및 공개를 요구할 수 없음. 탈락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다.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본 공고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라. 사업기간은 삼색이수상권상인협동조합 사정에 의해 조정 될 수 있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참조
바. 공고문에 게재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기준으로 함.
사. 업체신청, 계약체결 관련사항, 기타 입찰서제출 관련, 과업지시서, 낙찰자 선정 및 협상 등 기타 문의사항은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 자율상권사업단(054-436-5796)으로 문의 바람.
2025년 12월 8일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