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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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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25665-000 공고일시  2025/12/12 13:53
공고명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물류장 지게차 충돌 방지시설 개선 공사
공고기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공공급식 본부) 수요기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공공급식 본부)
공고담당자 이훈창(☎: 031-250-2799)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2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1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7,62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9,081,443 원
   
추정금액
137,62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25,10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평행사변형입니다.사각형입니다.그림입니다.그림입니다.               수 의 견 적                                                           

 

 

이 수의계약 설명서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견적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한다. 

  

입 찰 명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물류장 지게차 충돌방지시설 개선 공사 

마감일시 

 2025. 12. 17.(수) 

입찰관련 문의            경영지원부 대리 이훈창 (☎ 031-250-2799) 

제안관련 문의            경영지원부 과장 임광민 (☎ 031-548-1868) 

입찰비리 및 민원관련 문의  감사관 (☎ 031-548-2319)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까지 참가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관련 고객 불만족(지위남용, 불친절, 고압적인 자세, 업무처리지연,  

   금품, 향응 요구 등)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548-2319              ☏ 팩스 031-250-2709 

 

 

사각형입니다.사각형입니다.그림입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공고 제2025-경영-096호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물류장 지게차 충돌방지시설 개선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계약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물류장 지게차 충돌 방지시설 개선 공사 

  나. 용역내용: 노후 시설(지게차 충돌방지봉) 교체·보강을 통한 보행안전 확보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7주 이내 까지 

  라. 기초금액: 금137,620,000원(금일억삼천칠백육십이만원 / 부가세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투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기초금액 

(E=B+C) 

137,620,000 

125,109,091 

12,510,909 

- 

137,620,000 

 

  마. 계약방법: 수의계약, 전자계약, 지역제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 제한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자재ㆍ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견적 제출 마감일시: 2025. 12. 17.(수) 11:00 

 

  사. 수의 견적제출 일정 

항목 

기  간 

비  고 

제출기간  

’25.12.12.(금) ~ 12.17.(수) 10:00 

 

개찰일시 

’25.12.17.(수) 11:00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입찰집행관 PC 

계약체결 

~ ’25.12.24.(수)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 면허를 소지하고 주력 분야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인 업체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주된 영업소(본점)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바. 입찰참가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단독수급만 가능) 

  사. 입찰참가 제한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3.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 자격심사 순위를 결정합니다. 개찰 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입찰을 실시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228호(2009. 3. 13.)]에 의거 기초금액 ±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4. 제출서류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 

 

5.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 금액단위: 원 ]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2,811,307 

2,214,685 

286,801 

1,436,890 

2,331,760 

0 

0 

9,081,443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 관리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지급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표준약관양식 –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로 함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이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고됨 

  다. 문의처 

   - 과업관련: 경영지원부 과장 임광민 (031-548-1868) 

   - 입찰관련: 경영지원부 대리 이훈창 (031-250-2799) 

 

2025년  12월  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