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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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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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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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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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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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덕캠퍼스 한림생활관 구덕관 사생실 환경개선공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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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월) 11:00
한림생활관 구덕관
세미나실(G51-0124호)
* 현장설명회 장소 참고
(구덕캠퍼스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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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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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화)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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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3.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참가자는 입찰일시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가.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서류에 기재된 본점소재지를 부산광역시 내에 둔 업체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다. 2023년 1월부터 2025년 9월(9월까지 증명서 미발급 시 2025년 6월까지)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재해율이 각각의 기간 동안 연속해서 동종동규모평균 미만인 업체(전체 기준)
※ 첨부의 사업장 산업재해율 관련 안내자료 참조
라. 현장설명회를 참석하고 입찰등록마감일시 이전까지 입찰등록을 완료한 업체
마.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가
4. 기초금액: 금133,600,000원(※부가세, 인지세 포함)
5.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8일 이내
6.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회 사전등록: 현장설명회 참석 시 동아대학교 전자구매시스템을 통해 사전 참가 등록
※ 등록방법: 첨부의 전자구매시스템 협력업체 매뉴얼을 참조
※ 사전 신청을 완료해도 현장설명회 마감시 이전까지 현장설명 장소에 도착해야 입찰자격 부여
나. 현장설명회 장소: 한림생활관 구덕관 세미나실(G51-0124호)
※ 부산 서구 대영로27번길 62
다. 현장설명회 참가자격: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자
라. 구비서류
1) 현장설명참가신청서 1부(우리대학교 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3) 입찰참가자격‘나’를 증명하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원본대조필 날인) 1부
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시) 1부.
※ 신분증 및 명함 지참
7. 입찰보증금
가. 입찰 예정금액의 5/100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우리대학교 재무처 구매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응찰 및 낙찰되었을 경우는 무효와 동시에 납부한 보증금은 우리대학교에 귀속됩니다.
8. 낙찰자 결정 : 우리대학교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로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우리대학교 재무회계규정 제52조 제3항 및 제56조에 해당되는 경우
나.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입찰무효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10. 입찰등록 장소 및 입찰 참가등록 제출 서류
가. 입찰등록 장소: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3층 재무처(S01-0307호)
나. 입찰참가등록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우리대학 소정 양식) 2)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 예정금액의 5/100이상) 3)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사용인감계(해당자에 한함) 1부 5) 사용 인감 도장 6)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신분증 지참)
7) 산업재해율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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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방법]
-발급 장소: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확인서발급 홈페이지(https://certi.kosha.or.kr/)
-확인서 발급 기준: 2023년 1월부터 2025년 9월(미발급 시 2023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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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현장설명서', '시방서', '도면',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열람,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도면 및 시방서는 현장설명회시 배부
나. 현장설명회 및 입찰등록 마감시간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하오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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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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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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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공사 관련 문의는 우리대학교 건설과 김시동(051-200-6423), 입찰 관련 문의는 재무처
구매과 김훈(051-200-6711)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5. 12. 12. 동 아 대 학 교 재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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