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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5 - 1258호 (전자입찰공고번호 : -00)
공사 전자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긴급도로복구공사 단가계약
나. 위 치: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 일원
다. 공사내용
- 도로 및 도로시설물 긴급복구공사 1식
- 도로안전시설물 복구, 도로낙하물 제거, 도로 기름유출 제거, 침수 우려에 따른 우수받이 준설, 포트홀 복구, 긴급 출동 등
라. 사업기간: 착공일(2026. 1. 1. 예정)로부터 12월 31일까지
마. 예산(추정)금액: 금500,000,000원
- 추정가격: 금454,573,329원, 부가가치세: 금45,457,322원 ※ 원단위 조정
바.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500,000,000원
2.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4989)(주력분야: 포장공사업(001))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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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 까지 신규등록, 변경등록, 갱신등록, 자기정보등록 현행화(대표자 성명, 주소, 주력분야 코드 등록 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등록업체에게 있습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수의계약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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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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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전문공사 제한 사유
-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치 않으며, 공사 특성상 긴급 및 수시적, 다발적인 소규모 공사로 시공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풍부한 시공경험이 요구됨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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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g2b)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12. 12. 10:00 ~ 2025. 12. 18. 14: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제출
다. 유의사항: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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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계액)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본 공고의 A값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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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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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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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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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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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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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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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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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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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1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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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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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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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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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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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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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6,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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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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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2025. 12. 18. 15:00
나. 장 소: 울산광역시 동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30(개찰 17:3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6. 입찰 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및 도면 열람 장소: 울산 동구청 건설과(담당자: 강태영 ☎209-3644)
* 설계도서 및 공고 내용의 검토 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 진행 및 낙찰 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총액 전자 입찰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선순위 입찰자의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포장공사업 100%입니다.
※ (협회실적 외)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시공 경험의 평가는 발주부서에서 최종 판단 및 결정함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315,031,462원
아.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자.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차.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카.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
타. 적격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1순위를 제외한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1개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9.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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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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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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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 업무 추진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건설과☎052-209-3644)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계약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서 별도 통보예정
10. 입찰 무효 및 제재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11. 공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따라, 모든 공사계약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그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사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합니다.(‘지급확인제’는 적용)
1) (先 지급)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2) (현금지급)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 지급하는 경우
3)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4)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지급확인제’도 미적용)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성 및 준공금 청구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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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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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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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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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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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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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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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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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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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1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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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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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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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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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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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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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6,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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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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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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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 계약 포함)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약관양식>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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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맺고 계약서 사본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고, 직불에 합의할 경우 「건설기계대여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 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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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공고 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최종 낙찰자가 면세업체일 경우에는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합니다.
바. 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 및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도서 등은 수시열람 가능하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의 입찰 결과는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209-3122), 기획예산실(209-3058) 및 홈페이지(www.donggu.ulsan.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담당자: 박혜민 ☎209-3122)
○ 사업문의(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건설과(담당자: 강태영 ☎209-3644)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025. 12. 11.
울산광역시 동구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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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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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사업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귀 기관의 ( 사업명 ) 사업에서 근로하는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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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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