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KIND 전자수의 제25-024호]
|
제출자가 숙지할 사항
ㅇ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 제출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9.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ㅇ 본 공고서와 규격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ㅇ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소방)
1) 공사현장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50~51F(2개층 일부)
2) 공사유형 : 소방시설공사 / 유지보수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단,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단위: 원)
|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관급자재비
(E)
|
|
53,336,000
|
53,336,000
|
48,487,273
|
4,848,727
|
-
|
다. 공사예정금액
라. 공사내용 : 붙임의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참고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계약, 소액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
|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동일),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2.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사유가 없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방시설공사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업종코드:004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음
∙ 낙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서식 2)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3. 현장설명
가. 본 견적 제출에 대한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나. 설계서 전자열람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가능하며, 공사 관련 서류(설계서,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 후 견적을 제출하시기 바람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5.12. 11.(목) ~ 2025.12.16.(화) 10:00까지
※ 견적 제출을 위해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
나. 개찰
1) 개찰일시 : 2025. 12. 16.(화) 11:00
2) 개찰장소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경영지원실 재무계약팀 담당자 PC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함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함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견적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조달청 지침 「전바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함
나. 동일인이 2개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견적 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은 동일인으로 간주 처리되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 불가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 대금 지급 청구 전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대금 지급 청구 전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법령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함(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
다. 견적 제출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
(단위: 원)
|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
865,665
|
1,098,870
|
112,103
|
561,644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계 (A값)
|
|
953,741
|
-
|
-
|
3,592,023
|
8. 청렴 계약이행 준수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업체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서식 1)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9.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준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에 따라 본 공고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기타 안전보건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름
10.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본 공고문, 국가계약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달청 지침, 시방서 등 붙임 문서 및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다.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함
라. 견적 제출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등 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기를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참고
바.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윤리경영실(02-6746-7363)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음
사. 본 공고문 등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11. 문의처
가. 현장, 공사문의 : 경영지원실 인사총무팀(02-6746-7513)
나. 제출, 계약문의 : 경영지원실 재무계약팀(02-6746-7508)
2025년 12월 11일
〈서식 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설계․감리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여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여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용역)한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공사 및 국토교통부(소속기관 포함)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또는 계약 해지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는 공사 및 국토교통부(산하기관 포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며,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사 대표 ○○○ (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귀하
〈서식 2〉
조세 포탈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 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 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조세범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한, 당사는 계약 담당 직원이 요구할 경우 ‘조세 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범죄경력자료 회보서나 판결문 등을 즉시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사 대표 ○○○ (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귀하
〈서식 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사회의 발전과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근로자 권리보호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물품, 용역)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 보호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 및 인권 보호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근로자에게 노동을 착취하는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4. 당사는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또한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관련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제보를 통해 귀사가 알게 될 경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귀사의 자료요구나 모니터링에 적극 임하겠으며, 사실로 판명 나는 경우 귀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여 자격 (2년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겠습니다.
당사는 위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사 대표 ○○○ (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귀하
〈서식 4〉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당사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공사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공사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관련법령에 따른 규정·방침 등 포함)하여 실행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사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줄 경우 안전보건 적격 수급업체 수준에 만족하는 업체와 도급을 진행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수행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사가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 수행을 위하여 공사에서 필요시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한 안전근로협의체(60일 이상 도급공사 및 계약시 참석필요)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적격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이행,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이에 따른 보완조치 요구 등 안전관련 제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사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험상황 발견시 즉시 공사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사 대표 ○○○ (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귀하
〈서식 5〉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제 - 호
2. 입찰건명 : KIND 주요 사업 중장기 전략 체계 수립 용역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성 명
|
직 급
|
입사일
(20XX.XX.XX)
|
근무기간
(단위 : 개월)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만일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자: ○○○사 대표 ○○○ (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귀하
〈서식 6〉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
발주자
|
발주기관
|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
수의계약 사유
|
|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귀하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