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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초등학교 공고 제2025-12-11-01호
경기초등학교 음악실 환경개선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12. 11.
경기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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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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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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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우리 학교 및 우리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1월 이상 2년 이하 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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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경기초등학교 음악실 환경개선공사(건축)
나. 공사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9길 10 경기초등학교 부지 내
다. 공사내용: 경기초등학교 본관동 음악실 환경개선공사 1식(유지보수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추정금액: 금331,852,782원
[추정가격 290,465,455원+부가세 29,046,545원+도급자설치관급액 12,340,782원]
바. 총공사금액: 금331,852,782원
[추정금액 331,852,782원+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사. 대상업종: 전문공사업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해당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의 공사에 해당하므로 전문공사로 발주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방식 대상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7.1.)
제2장의1 <별표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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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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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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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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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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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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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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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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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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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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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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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사.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공사입니다.
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 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준공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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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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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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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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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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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7,45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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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7,92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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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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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9,8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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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학교 공사시 공사업체는 전기‧ 수도 등을 공급 받을 경우, 학교와 공사업체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 원가분석’ 경비율을 적용한 전기‧수도료 계산식(2025.9.발표)에 의하여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를 준공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타,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해당 건설현장명으로 납부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하.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모두 소지(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1호, 2024.1.19.)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한 뒤 최종낙찰자로서 선정되면 3일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 시까지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착공 신고 시까지 산출내역서가 미제출되어 우리학교에서 그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이행 기한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평일기준)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1항 16호에 따라 미리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도서의 열람은 우리학교 행정실(☎02-363-958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일시: 2025.12.12.(금) 10:00 ∼ 2025.12.18.(목) 10:00까지(7일)
6. 개찰일시 및 장소: 2025.12.18.(목) 11:00 본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위 등록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3항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경기초등학교 학교회계로 귀속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부정당업자 제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2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2.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투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2025.7.1.)에 의거하여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271,679,828원
다.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지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는 본교의 유선통화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서 적격심사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이상이 없을시 3일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부도)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 할 수 없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대상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2항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4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 1항에 따라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자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고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청구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18.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가. 이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법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른 이행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9. 입찰 설명서 숙지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 입찰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공사계약 일반조건
6) 공사입찰 유의서
7) 청렴계약 이행각서
20. 유의 및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안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학교)의 장애시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공사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입찰정보-공사]⇒[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공사에 관한 사항 문의: 경기초등학교 행정실 (☏02-363-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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