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중학교 공고 제2025-27호
중앙중학교 본관동 틈새공간 개선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1.
중앙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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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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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및 소속 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우리 학교 및 우리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3. 계약담당 공무원(직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클린폰: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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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 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중앙중학교 본관동 틈새공간 개선공사
나.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164 중앙중학교 본관동
다. 공사내용 : 중앙중학교 본관동 틈새공간 개선공사 1식
라. 공사기간(예정) : 착공일로부터 29일(2026. 1. 2. ~ 2026. 1. 30.)
※본 공사는 2025학년도 방학 기간 중 시행되는 공사로서, 반드시 방학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함.
마. 추정금액(원) : 금71,623,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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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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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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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c)=(a)+(b)
(백단위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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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액(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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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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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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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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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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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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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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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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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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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대상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사. 특이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수행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 및 교구를 포함한 학교 물품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 물품의 무단 사용을 금하며, 무단 사용이 확인될 경우 해당 물품을 새것으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2) 본 공사 착공 전에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설계도서의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함)를 완료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합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본 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처에서 지정한 날에 착공하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사항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공사 기간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음)
3) 본 공사는 설계자의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디자인 시공감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시공 과정에서 안전 인증 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시 학교 및 설계자와 협의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안전 인정 관련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인증 완료까지 모든 공정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4) 본 공사의 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환경표시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 전 시험성적서 및 환경표지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 준수를 목적으로 합니다.
5) 준공시 ①납품확인서(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학교명, 공사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등)
및 ②환경표지인증서(인증사유:유해물질저감 내용 기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8) 본 공사는 전기공사와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상호 협조하여 공사 진행하여야 합니다.
9) 설계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설계 도서를 검토받은 사항으로 견적 참가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신 후 견적 제출하시고 추후 낙찰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 견적 제출(입찰) 및 계약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견적)방식 대상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사.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다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견적금액 산정 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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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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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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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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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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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미반영 대상공사입니다.
자. 계약상대자가 공사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ㆍ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력ㆍ수도 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 일까지 대금이 미정산 되었을 경우 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차.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붙임2 서식 작성 제출>
1)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2)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3)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타.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제2항에 의거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제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 개찰한 뒤 최종낙찰자로 선정되면 2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산출내역서를 포함한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서류가 미제출되어 우리 학교에서 그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이행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평일기준)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를 열람하지 않아 입찰 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설계서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설계도서의 열람은 본교 행정실(☎02-742-132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일시 : 2025. 12. 11.(목) 18:00 ~ 12. 17.(수) 10:00
6.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2. 17.(수) 11:00 본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견적서(입찰서)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한 전자견적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본 공사는 입찰이 아닌 전자 견적서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9. 견적서 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따릅니다.
10.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릅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금1,333,665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붙임6)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시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12.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견적)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입찰(견적) 설명서 숙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중앙중학교 본관동 틈새공간 개선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공사계약일반조건 포함)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바.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사.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15.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이용을 적용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산출내역서 제출 시 [붙임2]의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 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중학교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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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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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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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3]의「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7. 유의 및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학교)의 장애 또는 금융결제원 PC시스템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의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중앙중학교 행정실(☎02-742-13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약서
2. 전자대금시스템 확약서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4.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5.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 1】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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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중앙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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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전자대금시스템 확약서
【붙임 3】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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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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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급
업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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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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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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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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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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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사 업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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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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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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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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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중학교 본관동 틈새공간 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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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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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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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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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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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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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경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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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재 예방 활동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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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예시)-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별도 첨부)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주기: 월별 0회 점검)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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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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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인증서 보유 현황(HACCP, OHSAS18001, ISO22000 등)
○ 안전·보건 조직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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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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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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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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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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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예정)일 : 2025년 12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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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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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시 확인사항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별도 첨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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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보건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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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안전보건교육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 분석 등 교육 결과 기록
○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 평가결과 전파 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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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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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업무에 대한 수행 실적:
- 수급업무 수행실적 ( )회 또는 수행기간 ( )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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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문, 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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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자격증 보유 근로자 경력 및 자격 현황
○ 현장 종사자 세부 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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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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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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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직통전화 : 02-000-0000
○ 관리자 OOO : 0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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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제공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 유해·위험물질 취급 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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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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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 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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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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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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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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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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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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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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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해발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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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0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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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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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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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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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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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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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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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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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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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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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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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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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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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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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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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재해 위험 관련 안전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지붕공사거나 작업구간에 개구부가 있는 경우,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사용 시 충분한 검토 필요)
※시스템 비계는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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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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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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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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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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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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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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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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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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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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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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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다리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 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참고) 밀폐공간 작업*은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 별도 작성 필요
*밀폐공간 작업: 비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 탱크 등에서의 작업
▶ 밀폐공간 작업* → 유해공기 측정, 환기장치 가동,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사용 및 감시인 배치
※작업에 필요한 장비 한국안전보건공단에서 대여 가능(공기측정기, 환기팬(송풍기), 공기호흡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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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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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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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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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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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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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중앙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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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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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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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중앙중학교 000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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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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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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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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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표자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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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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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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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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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00시 00구 00로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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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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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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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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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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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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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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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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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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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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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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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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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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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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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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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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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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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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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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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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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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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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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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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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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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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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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0000년 0월 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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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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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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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0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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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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