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제202511835호
[긴급]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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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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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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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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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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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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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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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산지사 관내
포장 연간 유지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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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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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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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포장 보수 1식
·콘크리트 포장 보수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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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47,0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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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2026.12.31.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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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자재비 : 금39,356,000원 ※ 추정가격 : 금497,300,000원
※ 시공자격 업종별 설계금액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업무분야 : 포장공사) : 금547,030,000원(100%)
※ 하자보수 보증기간 및 율 : (아스팔트포장) 2년, 3% / (콘크리트포장) 3년, 3%
※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양산시, 김해시)
- 공사내용 등 세부사항은 설계설명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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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지문인식전자입찰, 적격심사(연간단가)
②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2. 11. 15:00 ~ 2025. 12. 17. 14:00
③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2. 17. 15:00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단, 상기일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화면상의 “현재서버시각”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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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업무분야 : 포장공사)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체
※ 당 공사는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보다는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업이므로 종합건설업체의 입찰참여가 제한됨을「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에 따라 명시합니다.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중 어느 한 곳에 소재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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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고속도로 유지보수의 신속성 및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시로 발생하는 소규모공종(소액계약)의 연간물량을 통합 발주하여 현장소재 지역업체를 우대하는 건으로, 우리공사 ‘유지보수 통합공종 단가계약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11.14.시행)’을 적용하오니 입찰참가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기준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신속한 유지보수 요건 참조)
- 지사 관할노선이 속하는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양산시, 김해시)에 본점이 소재하는 업체: 3점
- 지사 관할노선이 속하는 경상남도(양산시, 김해시 제외)에 본점이 소재하는 업체: 2점
- 상기 이외의 지역에 본점이 소재하는 업체 :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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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고, 우리공사 지정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에 관한사항 (의무사항 아님)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양산지사 도로안전부(☎055-711-6345)에서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① 본 건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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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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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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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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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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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220,30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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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165,40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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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35,02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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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684,54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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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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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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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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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870,7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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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996,5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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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8,750,73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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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①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③ 본 건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④「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품질관리비의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의 제3호 다목의 방법을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⑥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해당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하게 됩니다.
6. 경쟁입찰참가등록 및 이용자 등록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前日)까지 신규등록 또는 변경등록 확인을 마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기존에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만 발급받은 업체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신청이 가능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을 사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③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대상 건이므로 지문인증 및 예외절차를 거쳐야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① 본 건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동 지급각서 제출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기획재정부 고시」제2025-29호(2025.12.31.까지 한시적용)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또한,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국가계약법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상기 설계가격의 98%~102%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단, 산술평균 시 발생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처리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①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되는 입찰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위반하는 입찰 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Ⅰ,Ⅱ)」,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 본 건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우리공사「유지보수 통합공종 단가계약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11.14.시행)《별표3》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 단가계약 적격심사 기준의 항목별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므로, 동 기준(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료실)을 사전에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③ 입찰결과 동가발생 시는 동가자 모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④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⑤ 입찰가격 평가점수가 75점 미만인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설계금액 중 순공사원가(금446,421,982원)에 예정가격을 곱하고 설계금액으로 나눈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자세한 내용은 우리공사 ‘유지보수 통합공종 단가계약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4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제 시행 및 입찰담합 관련
① 모든 입찰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 및 위반 시 받을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②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절차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와 특수조건,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ebid.ex.co.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⑤「건산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와 특수조건,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ebid.ex.co.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3.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① 낙찰자는 체불방지를 위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 공사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첨부 2]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② 선금·기성·준공대가 등을 신청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노무비, 자재, 장비대금 포함)에 대한 지급계획을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에 입력하여야 하며, 이에 의해 입력된 지급계획에 의해서만 인출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③「하도급 지킴이」“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단, 노무비 지급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⑤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적용 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⑥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①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②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③ 관련법령 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본 건은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①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②「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6.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
① 우리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보호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③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① 입찰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② 본 공사는 우리공사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한 전자계약 대상 공사 건이며, 입찰자는 개찰일시 및 장소에서 개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③ “설계서” 및 “유지보수 통합공종 단가계약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교부하며,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④ 적격심사 대상자(낙찰예정자)는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상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공사의 서류제출 요구 시 입찰참가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각종 대금청구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우편(등기우편에 한함)으로 접수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지급기한은 등기우편이 우리 본부에 도달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⑥ 전자계약서의 인지세는 「인지세법」 제1조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50%씩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할 때에는 「인지세법」제3조에 따른 세액의 50%를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 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⑦ 본 건은 우리공사 「선금지급조건」에 의거 선금을 지급합니다.
⑧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⑨ 본 건은 지문인식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입찰참가 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메인화면에 안내한 “지문인식 전자입찰 시행” 관련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⑩ 본 공사가 수급업체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대상에 해당할 경우, 본 건의 낙찰자는 계약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우리공사로부터 평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한다.
⑩.1 착수 이후에도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이행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위해 우리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시 등 필요한 경우 ‘수시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⑪ 낙찰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시 [첨부 4]「임·직원 명단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⑫「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계약인 경우, 동법 제21조 등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서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공사는 주요 원재료 확인,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및 이행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한 최소한의 원가정보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⑬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⑬.1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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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안 내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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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이용자등록, 입찰서 제출 등 : “도움말” 또는 “게시판” 활용, 시스템운영팀(☎070-7790-0562~3)
☞ 공사내용 및 제반공종내역(설계서 등) 관련사항 : 양산지사 도로안전부(☎055-711-6345)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부산경남본부 재무부(☎055-711-6023)
☞ 입찰관련 제기준 및 계약조건 등과 입찰결과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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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Hot-Line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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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 본사 감사처(☎054-811-1256)
- 공사 홈페이지(www.ex.co.kr)의 홈페이지 상단 고객참여(부정부패신고) 메뉴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부산경남본부 재무부(☎055-711-6023)
☞ 시방서, 계약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 양산지사 도로안전부(☎055-711-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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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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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사항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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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 및 계약담당기관(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주소
o 주소 : (우)5113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1024(동읍 송정리 10-2)
2025년 12월 11일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장
[첨부 1] 유지보수 통합공종 단가계약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 단가계약 적격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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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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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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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및 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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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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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공사 수행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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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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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공경험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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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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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에 해당하는
공사실적(금액) : 7점
점수 = 실적계수 × 7
(단, 평점상한은 7점)
실적계수 =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별
실적의 합계액
÷ (설계금액×1/2)
※ 건설사업자가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제4조제8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평가한다. 단,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 참여하는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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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은 토목,건축,전문업종 등 업종별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관련협회의 조사, 확인,
통보된 자료에 의해 평가)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별 실적의 합계액은 관급 자재대가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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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작업여건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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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유지보수 여건 :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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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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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영상태
|
(10)
|
□ 재무비율의 점수는 <붙임2-2>에 의함
- 최근년도 부채비율 : 5점
- 최근년도 유동비율 : 5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하는 경우 <붙임3>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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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2〉혹은
〈붙임 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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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가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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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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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81,623,371)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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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88.25%이상인 경우에는
75점으로 평가함
|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설계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2.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를 제외한 건설사업자)은 참여하는 업종의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참여업종 설계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실적은 제4조제6항제1호 및 제4조제8항제1호를 따른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제4조제6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거나, 건설사업자가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제4조제8항제1호가목 및 다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4.1 내지 4.4를 따른다.
4.1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이하 “합산 공사실적”이라 한다)한다.
4.2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참여하는 업종의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참여업종 설계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3 4.2 이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주계약자)은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4 4.1 내지 4.3에 따라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제4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거나, 건설사업자가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제4조제8항제1호가목 및 다목 단서 또는 라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전문업종별로 5.1 내지 5.2를 따른다.
5.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참여하는 업종의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참여 전문업종 설계금액(입찰공고문에 명시한 전문업종별 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5.2 5.1 이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주계약자)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2021.1.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제4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하여 전문업종별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붙임 1>
신속한 유지보수 여건
1.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지사 관할구역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본점’ 이라 한다.)을 두고 있어 노선 및 지리, 지형에 대한 숙지여건이 구비된 건설(전기공사)업체
2. 평 점
ㆍ 지사 관할노선이 속하는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양산시, 김해시)에 본점이 소재하는 업체 : 3점
ㆍ 지사 관할노선이 속하는 경상남도(양산시, 김해시 제외)에 본점이 소재하는 업체 : 2점
ㆍ 상기 이외의 지역에 본점이 소재하는 업체 : 0점
주) 지역구분은 지방자치법령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함
3. 자격인정서류 : 법인은 등기부등본(등기일 기준), 개인은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붙임 2-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 경영상태
|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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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
-업종별 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의 비율
※ 기준비율 : 61.30%
|
5
|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
5.0
4.5
4.0
3.5
3.0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업종별 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 비율
※ 기준비율 : 209.76%
|
5
|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
5.0
4.5
4.0
3.5
3.0
|
주) 1)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참여하는 경우의 재무비율 평가방법
3-1) 종합공사인 경우
(종합건설사업자) 종합업종 전체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전문건설사업자) 전문업종 전체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3-2) 하나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전문공사인 경우
(종합건설사업자) 종합업종 전체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전문건설사업자) 해당 전문업종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단,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 참여할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3-3)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인 경우
(종합건설사업자) 종합업종 전체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전문건설사업자) 전문업종 전체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단,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 참여할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4)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제6항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
5)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의 ‘시공비율’이 1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의 10%를 경영상태 배점한도 범위내에서 가산평가한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인정기준(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붙임 3>
신용평가등급표
([별표1] 내지 [별표5]에 적용)
o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점 수
|
|
A+이상
|
A2+이상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15.0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14.6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14.3
|
|
CCC+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2.9
|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주)
1. 주) 2. 내지 6.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단가계약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
3. [별표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공사 단가계약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
4.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 단가계약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15
5.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전기공사 8천만원) 이상 단가계약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15
6. [별표5] 추정가격 2억원(전기공사 8천만원) 미만 단가계약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7/15
[첨부 2]
[첨부 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00 . 00.
서 약 자 : (인)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장 귀하
[첨부 4]
임․직원 명단 확인서
1. 계약건명 :
2.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의 임원 명단과 관련 업무 담당 직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며, 계약이행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
구분
|
이름
|
직 위
|
2년 이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여부(○,×)
|
5년 이내 비위면직자 여부(○,×)
|
|
임원
|
|
|
|
|
|
|
|
|
|
|
|
|
|
|
|
직원
|
|
|
|
|
|
|
|
|
|
|
|
|
|
|
․비위면직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한국도로공사 비위면직자에 한하지 않음)
․임원 : 상법상 이사 및 사실상의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3호) 를 포함한 모든 임원
․직원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직원)
3. 만일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