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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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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85128-000 공고일시  2025/12/11 11:37
공고명 경기여고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여자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여자고등학교
공고담당자 박신재(☎: 02-573-6796)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2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1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12,61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517,987,224 원
   
A 법정보험료
31,695,376 원
   
추정금액
612,61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556,918,1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경기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5-57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1. 

경기여자고등학교장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경기여자고등학교 고교학점제 학교공간 조성 및 관리실 환경개선 공사 

  나.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 공사예정금액 4.3억 원 이상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대상 공사임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29(경기여자고등학교 내)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예정일: 2026. 1. 7. ~ 2. 20.) 

               ※방학중 집중 공사 실시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마. 공사내용: 고교학점제 학교공간 조성 공사 

    ※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100%)  

  바. 기초금액 : 금612,6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원) 

기초금액 

①=(③+④) 

공사예정금액 

②=(③+④+⑤)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⑥ 

612,610,000 

612,610,000 

556,918,182 

55,691,818 

0 

0 

 

  아.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 및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부주의(예-우천으로 인한 물품 피해 등)로 인해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또한 본 공사는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겨울방학 기간 내에 공사가 긴급히 추진 및 완료되어야 하므로 본 입찰 참가희망업체는 반드시 사전에 공정, 공사내역 등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긴급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경우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4)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 서울시교육청홈페이지 교육시설안전과 부서업무방의 지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책임으로 함.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준수 및 안전 보호 장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착용 철저 

    7) 공사 진행시 관련 법령 및 지침 숙지하여 공사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학교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공사 일반 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 

    8)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은 발주처와 계약한 업체와 필히 사전협의하여 수행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을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붙임2 서식 작성 제출> 

  바.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에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153,544 

796,883 

7,811,269 

3,992,426 

12,941,254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자.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또는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진출 대상으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르고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의 [별첨] 등록기준 점검항목([붙임 1] 참조) 및 해당 증빙서류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령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합의서(붙임 3)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경기여자고등학교 행정실(☎ 02-573-6796) 

   ※ 현장 답사 미실시 및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열람 등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학교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를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 12. 12.(금) 10:00 ∼ 2025. 12. 17.(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2. 17.(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7. 1. 시행)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업종 

추정가격 

비율 

실내건축공사업 

556,918,182원 

100% 

 

    - 전문건설사업자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실내건축공사업(100%)입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실내건축공사업(100%)이며,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이하 ‘인정기준‘이라 함)」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관련 협회로부터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에 대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건축공사실적 중 위 공사 해당업종 구분실적만 인정함 

    - 본 공사는 업역규제 폐지 대상으로 상대업종 진출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르고,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의 ’[별첨]등록기준 점검항목‘에 따른 등록기준 점검표 및 해당 증빙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마.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소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 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자.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1.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2.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13.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별표1】의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하도급 대금, 선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전자조달법령」,「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공사에 관한 문의: 경기여자고등학교 행정실(02-573-679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붙임 1】[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별표2]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1.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별첨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등록기준 점검요령》 

 

 

 

ㅇ 기술능력 보유여부 판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해당 건설업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파악 

-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1)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기술인자격증 사본, 3)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실질적인 고용여부 및 상대 업종 기술능력 기준에 적합한 자인지 여부를 판단 

 

ㅇ 자본금 보유여부 판단 

 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자본금)에서 부실자산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서류에 기재된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하되,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진단지침’이라 한다) 상 진단불능, 진단오류 등 부실 작성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처리 

 다. 재무제표(국세청에 신고한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 

  1)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총자산-총부채)에서 ① 무기명식 금융상품, ②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③ 가지급금, 대여금, ④ 미수금, 미수수익, ⑤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⑥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대손처리할 자산, ⑦ 무형자산 등 「건설업 관리규정」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에 따른 부실자산, 제28조에 따른 겸업자본, 부외부채(확인된 경우에 한한다)를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서 다음의 2)~4)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인지를 판단 

2) 1) 확인 후 현금, 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진단지침에 따라 부실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판단 

   -예시(현금 등):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4조) 

   -예시(예금): 결산일 포함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결산기준일의 예금 잔액 초과 불가)으로 하되, 결산기준일 포함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5조) 등 

  3) 1)과 2)에 의해 확인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미만인 경우 1)의 ① ~ ⑦ 등의 항목 중 진단지침 상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예시(장기성 매출채권):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관련부채 차감 후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7조) 

   -예시(대여금): 종업원 주택자금 등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실재성 확인시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9조) 등 

  4) 발주자는 1)부터 3)에 따른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진단지침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여부 최종 판단 

  5) 발주자는 필요시 다음의 검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가능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등 

 

 

2.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함 

 

[별첨] 등록기준 점검항목(예시)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1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2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 

3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4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5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6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발주자 상황에 따라 점검항목 변경 가능 

 

【붙임 2】 

 

 

 

 

 

【붙임 3】 

 

합  의  서 

 

 

  경기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한 아래 공사 건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학교의 전기, 수돗물 등을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함)에서 사용하였을 때에 사용료는「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산정하여 준공일 전일까지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득이 준공일 전일까지 계약상대자가 위 사용료 미납부액이 있는 경우, 학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자(경기여자고등학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위 사용료를 우선 상계 처리하는 것에 합의한다.   

 

    ○ 공 사 명 :  

    ○ 계약상대자 :                 대표           

    ○ 공사금액 :  

 

 

 

2025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현장대리인 :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