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하늘빛학교 공고 제2025 - 36호
(긴급)광성하늘빛학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0.
광성하늘빛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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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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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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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청렴클린 신고센터(민원/공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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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광성하늘빛학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나. 공사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625, 광성하늘빛학교 본관동
다. 공사내용: 광성하늘빛학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1동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8일
마. 추청금액: 금624,114,000원
[추정가격 556,979,091원 + 부가세 55,697,909원 + 도급자관급자재 11,437,000원]
바. 기초금액: 금612,677,000원
[추정가격 556,979,091원 + 부가세 55,697,909원]
사. 특이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2) 본 공사 착공 전에 발주처(학교장 등)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공사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하게 조치 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5) 설계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설계 도서를 검토받은 사항으로 입찰 참가 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신 후 입찰하시고 추후 낙찰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6) 본 공사는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하는 공사이므로, 기술(구조)감리의 요청시 계약자는 기술(구조)검토나 구조변경에 응하며, 반드시 기술(구조)감리의 검토 승인 후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7) 특허공법 사용승인서 또는 약정서 확인 안내
※ 본 공사는 특허공법 [이중프레임을 이용한 내진보강구조 및 이를 이용한 내진보강공법(특허 제10-1357054호, 특허보유자: 주식회사 자인기술, 063-714-4008)]을 사용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공법 사용 공사임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최총낙찰자는 적격심사 후 2일 이내에 특허공법 보유자와 세부기술 및 사용승인서 또는 약정서를 체결하여 본교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차순위업체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방식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 입니다.
다.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 시행)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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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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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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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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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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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979,0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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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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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격심사 입찰자격 평점산식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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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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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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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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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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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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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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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9,02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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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7,0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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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4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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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7,8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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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1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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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0,57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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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함(내진성능확보)’을 사유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바.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공사 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붙임1)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 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다른 노무비 청구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
아.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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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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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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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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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7,8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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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후정산
차.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타.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 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 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파.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하.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소지(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의거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29호, 2024. 12. 9.)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한 뒤 최종낙찰자로서 선정되면 7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시까지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시까지 산출내역서가 미제출되어 우리학교에서 그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이행 기한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일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공사의 입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도서의 열람은 우리학교 행정실(☎02-474-100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일시: 2025. 12. 10.(수) 14:00부터 2025. 12. 16.(화) 14:00까지
6.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2. 16.(화) 15:00 본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 제출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입찰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1.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2.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투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 시행)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지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는 본교의 유선통화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서 적격심사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이상이 없을시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다.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 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부도)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 할 수 없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이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입찰설명서 숙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포함)
마.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사. 건설산업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아.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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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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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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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6.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적용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1]의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유의 및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학교)의 장애시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공사 공고 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입찰정보-공사]⇒[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집행 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 건설공사 외 기타 공사가 포함된 공사인 경우 협의후 공사 진행
사. 착공 전 주요 확인사항 알림
1) 본 공사는 계약기간에 반드시 모든 공정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본 공사 착공 전에 시공사, 학교장, 관련업체, 발주처와 상호 협의 예정인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 공정설명회 등)를 완료하고 착공하며, 일정 조율이 가능한 업체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주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합니다.
2)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관리 부주의(특히, 우천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민원 등이 발생할 때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3) 예정공정표 작성 전(착공 전) 공사 자재 및 인력수급, 관련업체에 따른 일정 협의를 완료한 후 착공하여야 합니다. 시공사 임의 판단으로 착공하여 학생 수업 지장 등 문제 야기시 모든 책임은 계약자의 귀책 사유임을 명심하여 현장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아. 준공 확인시 주요 확인사항 알림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현장명(=공사계약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준공 사진 제출시 현장인부가 우리학교에서 ①안전관련 용구를 착용하고, ②작업하는 사진을 제출하고, ③구매수량대비 사진수량이 근접할 것
3)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사업장관리번호 끝자리가 6번 또는 7번 중 하나일 것
4)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공사현장명(=공사계약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5) 레미콘, 아스콘, 모래, 폐기물 등의 학교에서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재료는 납품량(=총중량-공차중량) 및 현장명(=공사계약명)이 기재된 납품서를 제출할 것
6) 경비 항목(예: 포크레인, 지게차, 크레인, 트럭 등)은 현장명(=공사계약명)이 기재된 전자영수증을 제출할 것
7)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인계인수서 또는 올바로시스템 배출신고관련서류를 제출할 것
자.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공사에 관한 사항 문의: 광성하늘빛학교 행정실(☎02-474-1004)
2025. 12. 10.
광성하늘빛학교장
[붙임1]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당사는 광성하늘빛학교에서 시행하는 본관동 내진보강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광성하늘빛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12.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 (인)
광성하늘빛학교 귀하
[붙임2]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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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광성하늘빛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광성하늘빛학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광성하늘빛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광성하늘빛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광성하늘빛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광성하늘빛학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 12.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광성하늘빛학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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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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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2-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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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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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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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명:
◦작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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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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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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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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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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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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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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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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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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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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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000
-연락처:
◦활동계획: 일 1회 이상 안전점검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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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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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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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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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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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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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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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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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전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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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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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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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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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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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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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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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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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비상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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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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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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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최근 2년 산재요양확인서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에서 발급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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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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