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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고등학교 공고 제2025-10호.
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12. 09.
도선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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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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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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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이상 2년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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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도선고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156 도선고등학교
다. 공사범위: 중대형 강의실, 교과교실, 도서관 등 공간조성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착공예정일 2026. 1. 2.)
마. 공사종류 및 분야 :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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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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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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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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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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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초금액
(E=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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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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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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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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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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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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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11,928,00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사. 특기사항
-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발주처(학교)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교육시설안전과 부서업무방의 지침에 따라 정산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 공사 진행 시 관련 법령 및 지침 숙지하여 공사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학교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공사 일반 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
-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은 발주처와 계약한 업체와 필히 사전협의하여 수행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총액입찰입니다.
라.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입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바. 청렴서약제 적용대상입니다
사. 하도급 지킴이(전자적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대상 공사입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아래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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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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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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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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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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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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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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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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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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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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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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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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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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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를 적용하여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
차.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파.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 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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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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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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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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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0.(수) 10:00 ~ 12. 17(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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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7.(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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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고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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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전문공사)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7. 1.시행)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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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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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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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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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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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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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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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소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 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자.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금액 중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344,728,000원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1]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하도급 대금, 선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현장설몇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도선고등학교 1층 행정실(☎담당자 : 02-2292-8176)
다.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라.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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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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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1] 계약이행 통합 서약(동의)서 중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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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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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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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3.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체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별표2]에 따라 확인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7. 그 밖의 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그 밖의 문의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대한 사항: 도선고등학교 계약담당자(☎02-2292-8176)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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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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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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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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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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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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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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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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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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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보증금 및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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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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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약(동의)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내용으로, 본 서약(동의)서에 날인함으로써 아래의 계약 이행 통합 서약[동의] 내용에 대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와 이행을 명확히 합니다.
2025. . .
도선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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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이행 통합 서약(동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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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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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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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및 서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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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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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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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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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집행하는 아래 공사의 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가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첨부: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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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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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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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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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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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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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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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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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붙임2]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수용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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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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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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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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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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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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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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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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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도선고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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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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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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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각서
※적격심사건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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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3]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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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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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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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적격심사건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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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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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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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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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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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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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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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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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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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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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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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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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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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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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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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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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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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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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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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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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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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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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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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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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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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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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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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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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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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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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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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지급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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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고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명시된 하도급대금 및 장비․자재대금 지급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체불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기성금· 준공금 등의 대금 수령 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장비·자재업체 및 하수급인의 장비·자재업체에게 시공·대여·제작분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며, 지급 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지급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와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을 약속하며,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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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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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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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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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매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과에서 안내한 ‘공사원가제비율표’ 기타경비율 및 수도광열비 적용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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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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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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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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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당사는 [붙임 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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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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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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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제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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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는 아래 사유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이 제외되어 확인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공사의 노무비 체불 또는 미지급 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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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 매월 지급내역서만 제출
→ 제출일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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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비 선지급
- 단, 미지급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 현금지급(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준공(기성)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내역 일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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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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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근로자 명단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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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 확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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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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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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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제외
사유서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공사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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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적용해야 하나 본 공사는 당사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처벌에도 이의없음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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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근로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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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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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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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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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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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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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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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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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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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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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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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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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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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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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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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 확인: (서명)
☞ 첨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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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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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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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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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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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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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ㆍ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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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ㆍ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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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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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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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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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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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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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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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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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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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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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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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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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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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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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도선고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도선고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전자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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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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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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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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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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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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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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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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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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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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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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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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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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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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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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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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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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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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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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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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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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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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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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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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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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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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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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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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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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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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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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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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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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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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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재해발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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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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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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