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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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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13681-002 공고일시  2025/12/10 11:08
공고명 문일고 운동장 인조잔디 공사(2차변경)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문일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문일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성정현(☎: 02-802-2301)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0 11:3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6 11:30 개찰(입찰)일시 2025/12/16 12: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98,639,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349,042,090 원
   
A 법정보험료
15,978,029 원
   
추정금액
471,21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552,664,000 원
추정가격
362,39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72,579,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문일고등학교 공고 제2025-7호 

 

[긴급] 문일고 운동장 인조잔디 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를 공고합니다. 

 

 

 

2025. 12. 9. 

 

문일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우리 학교 및 우리 학교 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음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문일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공사 

  나. 공사위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7길 45(시흥동), 문일고등학교 내  

  다. 공사내용: 별첨 설계도서 참조 

  라. 공사기간: 2026. 1. 1.~ 2026. 2. 19.(착공일부터 50일간) 예정 

     ※ 착공일은 학교와 협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마. 기초금액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362,399,091 

36,239,909 

398,639,000 

72,579,000 

471,218,000 

552,664,000 

: 금 398,639,000원  

 

  사. 특이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2) 본 공사 착공 전에 발주처(학교장 등)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설계도서 오류 및 불문명 등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공사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하게 조치 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5) 설계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설계 도서를 검토받은 사항으로 입찰 참가 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신 후 입찰하시고 추후 낙찰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6) 주요자재는 사전에 자재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시공 및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방식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7. 1. 시행)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 종 

추정가격 

비 율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362,399,091 

100% 

 

    3)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A값) 

3,528,390 

2,779,587 

359,956 

9,310,096 

15,978,029 

 

  마.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바.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별표1 서식 작성 제출]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 

  아.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 금액 산정 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상 금액(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310,09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근보험료, 퇴직공제부담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담비 사후정산 

  차.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파. 본 공사는 공사 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 면허소지(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의거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한 뒤 최종낙찰자로서 선정되면 5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시까지 계약 서류 일체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시까지 산출내역서가 미제출되어 우리 학교에서 그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이행 기한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도서의 열람은 우리학교 행정실(☎02-802-230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접수 및 마감 일시 

 

 가. 2025. 12. 10.(수) 12:00부터 2025. 12. 16.(화) 12:00까지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2. 16.(월) 13:00 본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7 

 

 입찰서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지문인식 신원확인)으로만 집행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 제출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입찰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부정당업자 제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11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2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계약상대자는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투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지방자치단체 입살치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7. 1. 시행) 제2장의1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6.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지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는 본교의 유선통화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서 적격심사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이상이 없을시 3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다.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이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입찰 설명서 숙지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포함) 

      5)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건설산업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8)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5 

 

 안전 ․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6 

 

 「전자대금시스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이용을 적용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붙임1】의「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견적서에「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착공전 주요 확인사항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나. 준공사진 제출 시 현장인부가 해당학교에서 ①안전관련 용구를 착용하고, ②작업하는 사진을 제출하고, ③구매수량대비 사진수량이 근접할 것 

  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사업장관리번호 끝자리가 6번 또는 7번 중 하나일 것 

  라.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공사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마. 레미콘, 아스콘, 모래, 폐기물 등의 학교로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재료는 납품량(=총중량-공차중량)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납품서를 제출할 것 

 바. 경비 항목(예; 포크레인, 지게차, 크레인, 트럭 등)은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전자영수증을 제출할 것 

  사.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인계인수서 또는 올바로시스템 배출신고관련서류를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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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및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학교)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공사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입찰정보-공사]⇒[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공사에 관한 사항 문의: 문일고등학교 행정실 (☏02-802-2301)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사. 본 공사는 서울특별시 「매장유산 보존방안」 시행 대상 공사로서, 발굴조사 또는 현장 확인 결과 매장유산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서울특별시의 지침에 따라 공사 범위·기간 등의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계약을 연장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붙임1】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문일고등학교 귀하 

 

 

 

붙임3 

사각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