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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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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16601-000 공고일시  2025/12/09 17:46
공고명 2025년 향기의 섬 조성사업
공고기관 전라남도 강진군 수요기관 전라남도 강진군
공고담당자 김길수(☎: 061-430-3483)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0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1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16,179,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316,949,778 원
   
A 법정보험료
21,374,191 원
   
추정금액
584,48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78,344,54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68,31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강진군 공고 제2025- 455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 2025년 향기의 섬 조성사업 - 

 

 다음과 같이 공사 입찰 공고합니다. 

2025. 12. 9. 

강진군 재무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의 내용 및 다음의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에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2025년 향기의 섬 조성사업 

총 공 사 비 

584,489,000 

입찰접수개시 

2025. 12. 10. 

09:00 

기 초 금 액 

416,179,000 

입찰접수마감 

2024. 12. 17. 

10:00 

추 정 가 격 

378,344,545 

개 찰  일 시 

 2024. 12. 17. 

11:00 

부  가  세 

37,834,455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 급 자 재 

168,310,000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2. 위    치 :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64 일원  

3. 공사내용 : 디자인울타리 30m, 데크로드, 경계목 15경간 등 1식  

         ※ 세부내역은 물량내역서 참조(사업부서 061-430-3322)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5. 입찰참가자격 

  가. 설산업기본법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으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른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 요구 할 수 있음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종합업체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이 전라남도 내에 있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대해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6.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계약, 제한경쟁,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제, 전자계약 

 

7. 입찰서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웹송신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4:00까지(별도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부기준 제4절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되면 차 순위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마.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심사대상종목은 업종(전문) 주력:조경시설물설치공사(100%)(추정가격 378,344,545원)으로 합니다.(시공실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함) 

  사. 시공경험 평가는 종합건설사업자일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실적에 2/3를 적용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아.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자.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차. 적격심사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합니다. 

  카.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강진군 문화관광과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강진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징하고 징수한 금액은 동법 제12조(입찰보증금)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하며 우리 군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도 전원 등록을 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도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2. 청렴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서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서약서  반드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동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단체 입찰 및 계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8절의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을 실시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계상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동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 시행규칙 제89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을 따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4,508,583 

5,723,166 

583,861 

2,925,174 

7,633,407 

 

 

14.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한 사업 관리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 이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상대 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 안내 

   가. 입찰참여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등록기준 충족 입증 가능한 보유 자료로 대체 가능)를 준비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계약대상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일 전까지로 합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1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  타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낙찰자는 착공계  출시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며,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고,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공사감독을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마. 상대자는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야하며,  자재․장비업자의 대금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공사감독의 경유를 받아 발주기관에 제하여야 하며, 대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 대가지급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바. 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항과 관련하여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제출가능)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 찰자는 「강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강진군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을 권장  합니다.(하도급 대금 직불 원칙) 

     ○ 장 근로자 채용 시 강진군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강진군 업체 생산자재 구매를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강진군 지역장비를 우선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자.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진군 기획홍보과 감사팀(☎061-430-3041)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경리팀(430-3483), 설계내역 등 기술적인 사항은 강진군 문화관광과(430-33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 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강진군 재무관 귀하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강진군 재무관 귀하 

 

 

붙임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임실군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