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30호
시 설 공 사 입 찰 공 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구례 노후 공공하수관로 보수사업
나. 공사현장: 구례군 구례읍, 용방면, 마산면, 산동면 일원
다. 공사개요: 오수관로 신설(L=1.06km), 맨홀펌프장(1개소), 오수관로 굴착교체 (L=8.01km), 비굴착 전체보수(L=2.04km), 비굴착 부분보수(897개소)
라. 공사구분/공사유형: 종합공사/신설공사
※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체 참가 허용)
마. 추정금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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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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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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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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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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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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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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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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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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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5,45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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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54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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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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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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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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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분: 2,36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시공자격 업종 및 추정금액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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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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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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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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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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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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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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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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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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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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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3,579,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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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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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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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2,42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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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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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7개월(1차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아. 기타: 설계서는 공고기간 동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061-780-8132)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장기계속공사,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5. 12. 10.(수) 10:00 ~ 2025. 12. 15.(월)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2. 15.(월) 11:00,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함)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전라남도 내에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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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시장 진출(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체 참가 허용)에 따른 확인 사항
▸ 개찰결과 전문건설업 모두(2개 업종)를 등록한 전문 건설업자가 1순위일 경우
- 해당 1순위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까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상대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 1순위자가 계약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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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 건은 신기술(특허)이 적용된 공사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까지 각각의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신기술·특허 사용에 따른 협약을 하여야 하며 협약서 원본을 구례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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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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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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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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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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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 제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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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 삽입속도와 반전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상·하수도 비굴착 전체 보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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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탑환경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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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영
(062-376-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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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10-1274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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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관을 이용한 하수관 보수장치 및 이를 이용한 하수관 보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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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탑환경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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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영
(062-376-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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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 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별표 2】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495%) 이상 최저가 제출자부터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서류를 7일(가급적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며, 평가기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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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직접+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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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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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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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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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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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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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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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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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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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E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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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준율은 기초금액 대비 구성 비율로 산정하였으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8,149,465,084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시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시공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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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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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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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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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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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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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5,45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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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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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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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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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4,66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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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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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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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0,79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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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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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같을 경우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를 예정가격 작성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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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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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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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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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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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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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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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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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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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84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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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0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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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7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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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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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0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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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1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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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7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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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7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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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게 된 건설사업자(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직접시공 원칙(하도급 제한)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부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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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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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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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구례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계약대상이며, 대금청구 시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아래 항목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환경보전비
마.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구례군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에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차.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061-780-8132)
- 입찰에 관한 사항: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061-780-8104)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5. 12. 9.
구례군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