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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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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15894-000 공고일시  2025/12/09 16:21
공고명 2025학년도 대전동산고등학교 학교시설사업(교과교실제 구축) 건축공사
공고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동산고등학교 수요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동산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송재익(☎: )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0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1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54,057,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827,225,487 원
   
A 법정보험료
43,042,733 원
   
추정금액
954,057,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94,104,000 원
추정가격
867,324,54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시설공사 전자입찰 안내공고 

 

 공 사 명: 2025학년도 대전동산고등학교 학교시설사업(교과교실제              구축) 건축공사 

 개찰일시: 2025. 12. 17. 11:00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동산고등학교는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 

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그림입니다.대전동산고등학교 

대전동산고등학교 공고 제2025- 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발 주  기 관 

대전동산고등학교 

공   사   명 

2025학년도 대전동산고등학교 학교시설사업(교과교실제구축) 건축공사 

공 사  내 용 

현    장 

 대전동산고등학교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2026. 2. 23. 완료예정) 

주요내용 

 체육관(벽파관) 증축 및 본관동 내진보강 공사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 

금954,057,000원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5. 12. 10. 10:00 

추 정 가 격 

금867,324,545원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5. 12. 17. 10:00 

부 가 가 치 세 

금86,732,455원 

개  찰  일  시 

2025. 12. 17. 11:00 

도급자관급재료비 

금0원 

입찰서 접수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관급자관급재료비: 금294,104,000원(관급재료비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또는 토목건축공사업)또는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65.7%),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34.3%)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사.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상보험료(단위: 원) 

비고 

건강보험료 

10,358,90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41,478 

 

국민연금보험료 

13,149,526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192,825 

 

 

43,042,733 

 

 

    2)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의거합니다. 

  자. 본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또는 토목건축공사업)또는
실내건축공사업(65.7%),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34.3%)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 해당 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각자대표도 해당)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전문건설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해당 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과 자본금)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로, 증명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 참가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현장설명은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설계서 및 도면의 미열람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대전동산고등학교 행정실 (042-587-5211)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납부해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2. 10. 10:00 ~ 2025. 12. 17. 10:00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입력)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입력)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입력)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하시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사.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집행(개찰) 일시 : 2025. 12. 17.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령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추정가격 기준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비율 

  

구분 

대상업종 

전문공사 구성업종 

건축 

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비율 

100.0% 

65.7% 

34.3%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학교 통보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부가세 포함) × (예정가격 / 기초금액)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827,225,487 

 

  ※ 종합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을 모두 보유한 건설업자의 평가는 입찰참가시 선택한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등]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 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한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 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및 행정안전부 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사.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가 취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안전·보건 관련 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관련규정에 따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1. 등록기준 충족여부에 확인에 관한 사항(상대업역 진출 시) 

   가. 종합공사를 전문공사 사업자가 낙찰예정 1순위로 선정될 경우 건설업체에 대한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및 등록기준 점검표【붙임1】를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는 서류로 확인하며, 사실 확인 필요 시 현지 조사 가능 

       

   나.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기관의 승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내(업체)' 또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15.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공사계약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8) 공사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16. 기타사항 

  가. 계약 및 공사관련 문의 : 대전동산고등학교 행정실 (☎042-587-5211)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타(☎1588-0800)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개찰결과”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 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정보공개/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587-5211) 또는 전자메일(escaka@korea.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동산고등학교  

붙임1】등록기준 점검표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등록번호 

(업  종) 

 

연 락 처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점검자확인 ☑ 

1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 Yes  ☐ No 

2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 

☐ Yes  ☐ No 

3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 Yes  ☐ No 

4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 Yes  ☐ No 

5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 Yes  ☐ No 

6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Yes  ☐ No 

점검자 최종의견 :          (인) 

☐ 적합 ☐ 부적합 

 

【붙임2】 

 

 

 

 

【붙임3】 

 

 

 

【붙임4】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노무비 산정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도 계약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7.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정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   .   . 

 

 

위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계약상대자: ○○○     대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