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원초등학교공고제2025– 호
영역단위 공간혁신사업
(초등놀이공간)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공사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물량내역서, 시방서, 도면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9일
대구선원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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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 회사)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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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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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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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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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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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6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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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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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신고센터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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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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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5 영역단위 공간혁신사업(초등놀이공간) 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 대구시 달서구 선원로 33길 105 대구선원초등학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마. 공사내용 : 물량내역서 참조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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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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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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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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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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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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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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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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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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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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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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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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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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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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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대구광역시 지역제한 견적서 제출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바.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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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견적서 제출자는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다음 합산액을 확인하여 견적서 제출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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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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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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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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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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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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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액(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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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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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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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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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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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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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46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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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5. 12. 10.(수) 10:00 ~ 12. 15.(월) 10:00
나. 개찰일시: 2025. 12. 15.(월) 11:00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본 견적서 제출은 G2B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견적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장소 : 대구선원초등학교 행정실(☎234-3663)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수의 계약 안내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및 표준시장단가 : 대구광역시교육청 일위대가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 후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1-나-9항에 따라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및 공직자 이행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닌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국민건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산출내역)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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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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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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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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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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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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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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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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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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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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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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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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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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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 공사 중 사용한 공공요금 별도 정산)
다. 환경보전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라. 정산 기준금액은 원가계산서상 명시한 해당 보험료에 해당 보험료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9.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 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납부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 또는 계약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에 의하여「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우리 학교와「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8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 시 도급금액 중 총노무비를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견적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용하며 하도급계약시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 시 14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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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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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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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심사서류 제출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의 공고안,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다.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학교 행정실(☏053-234-3663)로, 전자견적이용안내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12. 9.
대 구 선 원 초 등 학 교 장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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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수칙 준수 서약서(업체용)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 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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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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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작업 수칙 준수
•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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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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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종사자) : (인)
대구선원초등학교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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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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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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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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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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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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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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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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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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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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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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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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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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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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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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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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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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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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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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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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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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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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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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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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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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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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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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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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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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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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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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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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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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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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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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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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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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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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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용역 및 공사 청렴 다짐서
【 담당자 】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2.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ㆍ향응ㆍ편의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는다.
3. 직무관련자에 대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에 어긋나는 경조사의 통지행위 및 경조 금품을 수수하지 않는다.
4. 혈연, 학연, 지연, 종교 등의 연고관계에 따라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를 우대하거나 우선하여 처리하지 않는다.
5. 부적절한 업무지원, 협찬요구 및 편의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6. 업무관련 협의 시 개방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만나며, 청탁을 받지 않는다.
【 공사(용역) 업체 】
1. 공사(용역) 및 납품과 관련하여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품질기준ㆍ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적용함에 있어 부실공사를 초래할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도급받은 공사는 절대로 이면계약 또는 불법하도급을 하지 않는다.
3. 공사(용역) 및 납품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도 뇌물공여, 청탁, 편의제공 등을 단호히 거부하며, 이를 묵인하지 않는다.
(※ 공사업체는 관급자 관급업체를 포함한다.)
【 학교(기관)장 】
1. 공사(용역) 및 납품과 관련한 공공요금 징수 시 공사착공 전 업체와 징수방법을 협의하여
공공요금 처리 지침에 따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공사(용역) 및 납품과 관련한 어떠한 추가공사 또는 납품 요구를 하지 않는다.
3. 부적절한 업무지원, 협찬요구 및 편의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위 다짐은 상호간 양심과 명예을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어떠한 처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담당자 : (서명)
업체대표 : (서명)
학교(기관)장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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