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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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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13698-000 공고일시  2025/12/09 09:59
공고명 서울신답초등학교 어린이 활동공간 및 회의실 환경개선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서울신답초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서울신답초등학교
공고담당자 윤지현(☎: 02-2212-1459)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09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2 11:00 개찰(입찰)일시 2025/12/12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52,231,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3,994,841 원
   
추정금액
152,231,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4,852,000 원
추정가격
138,391,81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신답초등학교 공고 제2025-8호      

 

 

서울신답초등학교 어린이 활동공간 및 회의실 환경개선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의 견적서 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5. 12. 09. 

서울신답초등학교장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공 사 명 

서울신답초등학교 어린이 활동공간 및 회의실 환경개선 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100%)  

공사현장 

서울신답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77)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7일 (절대공기) 

- 공사일정 학교와 사전 협의 필수 ※ 겨울방학 기간(2026.1.3.~2.28.) 활용 

공사내용 

어린이 활동공간 및 회의실 환경개선 공사 (산출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추정금액 

(A=B+C+D) 

기초금액 

(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관급자재 

도급자 설치(D) 

관급자 설치 

152,231,000 

152,231,000 

138,391,819 

13,839,181 

- 

14,852,00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특기사항 및 안전 확보사항 

 가. 특기사항 

  1) 계약자는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예정 공정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착공 전에 학교와 상호 협의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 일정 및 학생 안전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를 마치고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착공 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을 비교 확인 검토 후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따라 학교와 협의 후 작업하며 공사 전 반드시 대상 구역의 색상, 디자인, 패턴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주요 자재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본 공사는 설계자의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시공과정에서 안전 인증 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시 학교 및 설계자와 협의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안전 인증 관련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인증 완료까지 모든 공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본 공사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공 전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재임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학교에 제출하여 반드시 학교 및 감리업체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후 확인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마감재는 시공사 부담으로 전면 재시공 하여야 한다.  

  7)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시설의 손실 및 도난 등 발생 시 전액 보상, 민·형사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 

  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9) 본 공사는 포장이사 및 도서이동 컴퓨터 유지보수가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상호 협조하여 공사 진행하여야 한다.  

 

 나. 안전 확보 사항 

 

 1) 설계내역서 중 “공종별 내역서” 및 “시방서” 내용은 의무 계약사항으로 반드시 포함됩니다. 

 2) 방학중 등교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 관계로, 작업 안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은 사전에 반드시 학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장비 및 자재 반입일 이전에 행정실과 반드시 협의 후 반입 (교문 차량 통행 혼잡 우려) 

 

3. 견적서 제출 방식 

 가. 전자견적(나라장터) 방식에 의한 총액 견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른 전자 대금 시스템(조달청 하도급 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별도 작성 제출>  

   ○ 의무적용 :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사.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 본 공사는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806,118 

3,188,723 

3,994,841 

 

   2)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4)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5)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6)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건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자.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전자견적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계약상대자 결정 취소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 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서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공고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견적 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운영 지침」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으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를 열람하지 않아 입찰 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설계서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설계서 열람 장소: 서울신답초등학교 행정실(☎02-2212-1459) 

    - 공고 기간 중 평일 열람 가능(10:00~15:00)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사는 입찰이 아닌 전자 견적서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2025. 12. 9.(화) 10:00 ~ 2025. 12. 12.(금) 11:00까지 

  ※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2. 12.(금) 14:00 이후,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A값:금3,994,841원)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시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 됩니다. 

 라. 앞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하였을 때 포함) 사업 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 가격 견적서 제출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의 다호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입찰유의서 제7항 다호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7항 다호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노무비 선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신청서 등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참고하여 반드시 준수하시기를 바랍니다. 

 

13.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집행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까지 수도광열비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하기로 합니다. (※ 계약 체결 시 합의서 작성) 

 

14.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 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참고 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제출 전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 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6)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 학교)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제출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의 공고문 및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 정보」-「공사」-「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서 제출의 입찰 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 정보」-「공사」-「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바. 기타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ㆍ계약에 관한 사항: 서울신답초등학교 행정실(☎ 02-2212-1459)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5. 12. 9. 

 

서울신답초등학교장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신답초등학교장 귀하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신답초등학교 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업체명)               대표         (인) 

 

 서울신답초등학교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서울신답초등학교 어린이 활동공간 및 회의실 환경개선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서약자  업체명)               대표         (인) 

 

 

서울신답초등학교장 귀하 

 

 

 

붙임5 

 

합  의  서 

 

 

  서울신답초등학교에서 발주한 아래 공사 건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학교의 전기, 수돗물 등을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함)에서 사용하였을 때에 사용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산정하여 준공일 전일까지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득이 준공일 전일까지 계약상대자가 위 사용료 미납부액이 있는 경우, 학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위 사용료를 우선 상계 처리하는 것에 합의한다. 

 

    ○ 공 사 명 :  

    ○ 계약상대자 :                 대표           

    ○ 공사금액 :  

    ○ 공사기간 : 2026.   .   . ~ 2026.   .   . 

 

 

2025  .    .    . 

 

 

                   계약자        서울신답초등학교장    (인 또는 서명)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현장대리인 :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