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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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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10665-000 공고일시  2025/12/09 08:18
공고명 반포고등학교 음악실 및 미술실 환경개선 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반포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반포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차유진(☎: 02-2258-4301)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09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5 11:00 개찰(입찰)일시 2025/12/15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8,706,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834,498 원
   
추정금액
108,70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98,823,63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반포고등학교 공고 제2025-22호 

 

반포고등학교 음악실 및 미술실 환경개선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9. 

반포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업체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 개요 

  가. 공사명 : 반포고등학교 음악실 및 미술실 환경 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71 반포고등학교 정보센터동  

  다. 공사내용 : 음악실 및 미술실 리모델링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착공예정일: 2026. 1. 5.) 

     ※ 학사일정에 따라 착공일이 변동될 수 있음 

  마. 기초금액 : 금108,70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공종구성 : 실내건축공사업(100%)                             

  사. 특이사항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견적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별도 작성 제출> 

    ○ 의무적용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 

  사. 본 공사는 1개월 미만 공사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비대상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668,329 

2,166,169 

2,834,498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하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한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현장 답사 및 도면과 시방서 등을 열람 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입찰에 응하셔야 합니다. 

  다. 현장 답사 미실시 및 도면과 시방서 열람 등으 하지 않아서 발생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의 귀책 사유로 학교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입찰에 응하셔야 합니다. 

  라. 설계서 열람장소 : 반포고등학교 행정실(☎02-2258-4301) 

 

6. 입찰보증금 : 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는 입찰 공고가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12. 9.(화) 10:00 ~ 2025. 12. 15.(월) 11:00 

  나.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한 전자견적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2. 15.(월) 13: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A 금액 대비 견적가격-A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금2,834,498(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대상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0.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입찰(견적)의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등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이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이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이용을 적용하거나 권 

      장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1】의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견적서에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 

      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 

      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가.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입니다.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 발급)받아 지참토록 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7.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붙임 서류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나.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 반포고등학교 행정실(02-2258-4301)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붙임1】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당사는 반포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음악실 및 미술실 환경개선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반포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12.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반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붙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서식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 제출) 

 

                                         사각형입니다.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  .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  .  .   .) 

 

 

 

 

 

【붙임3】 

사각형입니다. 

 

 

 

【붙임4】 

수의계약 통합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학교(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1 

기타 사항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5. 12.   . 

계약상대자:                대표            (인) 

반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