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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13290-001 공고일시  2025/12/08 21:38
공고명 아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건축, 토목, 기계, 조경)
공고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공고담당자 임태혁(☎: 041-540-2276)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09 1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6 12:00 개찰(입찰)일시 2025/12/16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665,553,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8,476,105,783 원
   
A 법정보험료
631,586,902 원
   
추정금액
10,892,57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044,116,000 원
추정가격
8,786,866,364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227,026,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아산시 공고 제2025-3660호 

 

그림입니다.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9. 

아산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사건명: 아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건축, 토목, 기계, 조경) 

  ○ 공사위치: 아산시 실옥동 368-42번지 일원 

  ○ 공사개요: 체육센터 건립사업 1식[연면적 3,452.43㎡(금회), 지상3층] 

  ○ 공사구분 / 공사유형: 종합공사 / 신설공사 

     ※ 상대시장 진출 허용 공사(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체 참가 허용)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0일 

  ○ 추정금액: 10,892,579,000 

    【도급액: 9,665,553,000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1,227,026,000원】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1,044,116,000원  

  ○ 기초금액: 9,665,553,000원【추정가격: 8,786,866,364원 + 부가세: 878,686,636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구분 

건설업종 

추정금액(원) 

비율(%)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10,892,579,000 

100.0  

전문건설업 

소계 

10,892,579,000 

100.0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537,502,780 

14.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091,281,463 

19.2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2,529,055,942 

23.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4,148,414,529 

38.1 

실내건축공사업 

586,324,286 

5.4 

 

  ○ 계속비 연부액 

(단위: 원) 

2025년 

2026년 

2027년 

1,000,000,000 

4,665,553,000 

4,000,000,000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긴급공고 대상입니다. 

  ○ 전자입찰, 적격심사, 총액입찰(계속비), 단독이행, 지역제한경쟁(충청남도) 대상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❶ [종합] 건축(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거나 ❷ [전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상대시장 진출(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체 참가 허용)에 따른 확인 사항 

개찰결과 전문건설업 모두(5개 업종)를 등록한 전문 건설업자가 1순위일 경우 

  - 해당 1순위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상대업종(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하며, 계약체결 전까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 해당 1순위자가 계약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6.5%, 이윤은 10%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아산시 공공시설과 공공시설1팀 (☎041-540-2769) 

 

 6. 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2025. 12. 9. (화) 19:00 ∼ 2025. 12. 16. (화) 12:00 

 

 7.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5. 12. 16. (화) 13: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결과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경우 개찰 시 예정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의 부가가치세)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시스템 부적격 처리) 됩니다. 

 

 9. 적격심사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심사하며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631,586,902원입니다. 

 

    -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건설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8,786,866,364 

100.0  

전문건설업 

소계 

8,786,866,364 

100.0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370,483,062 

15.6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660,767,694 

18.9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2,299,141,765 

26.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012,419,427 

34.3 

실내건축공사업 

444,054,416 

5.0 

 

  ○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규정한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결과통보 

  ○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2.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해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납입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12,506,876 

142,815,499 

14,569,640 

72,994,588 

162,369,118 

36,815,600 

89,515,581 

 

 

 

 13. 청렴서약서 제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 사항  

  ○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는 본 공고문 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항목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환경보전비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권장 및 관내 건설인력의 우선 고용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하도급 대상 공사의 경우,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까지 권장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아산시 시책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8. 보충자료 제공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아산시 공공시설과 공공시설1팀 김석천(☎041-540-2769) 

  ○ 입찰에 관한 사항: 아산시 회계과 공사계약팀 임태혁(☎041-540-2276)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