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긴 급)
1. 본 공고는 청렴계약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5-1여-유휴시설 철거공사
- 공사범위 : 종합공사 1식
나. 예산금액 : ₩458,349,000원 (추정가격 416,680,909원)
(25년 : 970,000원 / 26년이후 : 457,379,000원)
※ 시공자격 업종별 예산금액(부가세포함)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458,349,000원(100%)
- 구조물 해체 비계공사업 : 357,631,000원(78.02%)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100,718,000원(21.98%)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70일이내
라. 입찰방법 : 총 액 제(적격심사)
마. 공사현장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원
바. 기초예비가격공개 : ‘25. 12. 08. (월)
사. 입찰등록마감일시 : ‘25. 12.15. (월) 17:00
아. 투 찰 마 감 일 시 : ‘25. 12.16. (화) 10:00
자. 입찰일시및장소 : ‘25. 12.16. (화) 10:30 국방전자조달시스템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5조에 의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의거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건설업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라. 주된 영업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있고,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는 업체
마. 전문건설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중에는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 상기 등록기준 관련 아래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적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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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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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 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전문건설업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와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27조 1항 8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내역을 수정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자등록번호
(4) 관련되는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 내용
5. 공동계약 : 미허용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 증금의 국고귀속)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면제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 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면제사유 및 법적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 :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현재 당해공사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단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사업영위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 :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다.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보험료(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공사임.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예정가격(기초예비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방전자조달(D2B) 기초예비가격 공개 시 함께 안내합니다.)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계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1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예비가격기준 ±2%범위내에서 자동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여업체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 선택번호순으로 4개를 자동으로 선정한 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기초예비가격공개시 구체적인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공개)
나.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예정가격 결정 및 개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국방부 군시설공사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군시설공사적격심사 훈령 제6조2(낙찰자 결정)에 의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동일가격입찰일 경우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
동일점수일 경우는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라. 평가기준은 추정가격 10억원미만 ∼ 3억원이상인 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를 위한 업종별 인정기준
- 종합건설사업자(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종합공사업 실적
- 전문건설사업자(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관련협회에서 공사 구성 업종별로 각각 발급한 실적
2)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기준비율
- 종합건설업 : 부채비율 111.36% / 유동비율 135.45%
- 전문건설사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부채비율 92.13% / 유동비율 143.30%
마. 적격심사는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인 업체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순으로 실시하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미 숙지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특수조건(참고서류)
※ 위 관련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자는 입찰관련 법령(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및 절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등)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전자입찰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대표자)는 계약체결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은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 등으로 인하여 불가할 수도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있습니다.
마.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바. 첨부파일의 크기는 1MB로 제한하며, 확장자는 "jpeg, jpg, tif"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홈페이지에서 down-load 받을수 있으며,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70-8896-6036), 감찰실(070-8896-6022)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입찰유의서, 정부입찰·
계약집행, 공사(용역)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계약업무처리훈령 제44조, 제45조에 의거 중대재해 예방 관련 안전·보건 확보을 위한 조치사항을 필히 확인하고 이행 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확약서는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카. 계속소요가 포함된 공사비일 경우 계속소요 예산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 하도급 체결 관련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조의 3항에 의거 위반시 제한을 받을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파. 본 전자입찰의 공사설계서(예산내역서, 설계도면)는 우리부대 면회실에서열람 가능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조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 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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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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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내사항
가. 문의전화 :
1) 입찰담당 : 공군제 1미사일방어여단 (070)8896-6036
2) 설계담당 : 경상시설단 설계과 (053)750-7136
3) 공사담당 : 경상시설단 제1건설사업과 (053)750-7115
4) 민원담당 : 공군제 1미사일방어여단 (070)8896-6622
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 www.d2b.go.kr / (02)3146-6700
다. 우편주소 : (42250)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68길40 사서함 134-6호
재정처 입찰담당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8.
공군제 1미사일방어여단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