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국유림관리소 공고 제 2025–86호
<긴급> 2025년 동서트레일(52구간) 안내소 신축공사 제한경쟁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5년 동서트레일(52구간) 안내소 신축공사
나. 대 상 지: (현)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전곡리 315-10
* 상기 대상지는 ‘전곡리 315-11번지’로 지번 분할될 예정입니다.(건축 위치 변동은 없음)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6개월)
라. 공 사 량: 건물 1식(지상 1층 1동, 연면적 82.2㎡)
마. 공사내용: 설계내역서,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등 참고
바. 기초금액: 331,396,000원(관급자재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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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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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비(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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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대(D)
(도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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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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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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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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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9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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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18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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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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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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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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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5. 12. 08.(월) 10:00
나.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5. 12. 15.(월) 12: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2. 15.(월) 13:00 울진국유림관리소 입찰 집행관 PC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전자입찰(G2B), 지역 제한(경상북도), 업종제한(건축공사업) 입찰대상입니다.
나. 총액입찰, 적격심사, 청렴계약제,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 지킴이 이용 대상입니다.
o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o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o 시공 경험 및 경영 상태 등에 대한 평가 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자기 실적”조회 기능(조달업체업무 → 시설 → 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소광리산림생태관리센터에 비치된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자는 설계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등록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 부정당업자 제재 중에는 대리인으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나. 입찰공고일 현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어야 하며(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의 계약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5로 하되 입찰참가 업체 모두에 대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등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조달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참여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7.745%) 이상인 금액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 가격 입찰자 순서로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적격심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만 통보하며, 적격심사 결과 1순위 업체가 자격 미달일 경우 차 순위 업체 순으로 계속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재무비율 평가 시 종합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부채비율은 111.36%, 평균유동비율은 135.45%입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적격심사
가.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봅니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않습니다.
9. 입찰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가 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입찰참가 미자격자임에도 입찰에 참가한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 각 보험료(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되는 금액임) 및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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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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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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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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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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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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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9,3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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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6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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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3,9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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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8,0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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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2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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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6,259,3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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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 공제 부금비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 및「공사계약일반조건」제40조의2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등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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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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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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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해 산림청 ‘도급 등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평가기준·절차 매뉴얼’에 따라「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요청서」를 관리소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기준에서 평가항목별 득점(70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본 공사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의거한「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대상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건축공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 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13.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13.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다.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으로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이 곤란할 경우 입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 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제작설명서, 설계도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상실되며,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이 무효화될 뿐 아니라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 기초금액, 개찰 결과 조회)에 게재됩니다.
바. 본 입찰공고는 우리 국유림관리소 사정에 따라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7. 참고사항
가. 설계도서의 열람 및 사업 관련 문의 : 소광리생태관리센터(054-781-1202)
나. 입찰공고 및 계약 관련 문의 : 운영지원팀(054-780-3911)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라. 회계예규 및 규정 관련 문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 → 법령정보」
2025년 12월 일
울 진 국 유 림 관 리 소 장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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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진국유림관리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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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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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울진국유림관리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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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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