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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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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07908-000 공고일시  2025/12/05 16:55
공고명 2025년~2026년 겨울철 처인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공고기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수요기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공고담당자 권은경(☎: 031-6193-5041)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08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1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00,0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9,580,235 원
   
추정금액
200,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81,818,1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5-1279호 

 

수의계약(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5일 

 

                용인시 처인구 재무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투찰업체는 <붙임>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2025년~2026년 겨울철 처인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나. 공사현장 : 처인구 동지역(유림1,2동·동부동·중앙동·역북동·삼가동)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03.31.까지 

  라. 공사내용 :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식 

  마.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  급  자  재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200,000,000 

181,818,182원 

18,181,818원 

- 

- 

200,000,000 

 

  사. 전문공사 먼허별 구성비율(기초금액+도급자설치관급자재) 

    - 철근․콘크리트공사업(40%), 지반조성․포장공사업(6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다음의 보험료(국민건강·국민연금·장기요양), 산업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1,892,178 

2,401,918 

245,037 

3,813,455 

1,227,647 

- 

- 

9,580,235 

  

   1)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견적서(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12.08.(월) 10:00  

~ 2025.12.11.(목) 10:00 

2025.12.11.(목) 

11:00 

용인시 처인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문제 등으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장소 : 처인구 도로과 도로관리팀 ☎031-6193-5435]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아래의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①,② 중 하나 충족) 

   ① 종합건설업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② 전문건설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모두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2)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공사로, 종합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 사업자의 참가를 하는 경우이며 전문건설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업무분야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 전문건설사업자가 개찰 1순위인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등)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 통보는 공고문으로 갈음합니다. 

◦ 검증 자료  

 1) 기술능력 : ①건설기술인 보유 및 경력증명서   ②기술인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 (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  

               ⑤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2) 자본금(기준일 : 최근 사업연도 정기 연차결산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법인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 개인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3)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 관내 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나라장터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9,580,235원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영요령), 회계예규,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한 서류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투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에서 상당액(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 : 목적사업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 합니다. 

  사.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정보 제공처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처인구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6193-5041)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처인구 도로과 도로관리팀 (☎031-6193-543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카. 견적서 제출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붙임 2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 붙임 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대자 간 체결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 착공)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포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안전관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부 공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대가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현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지체 없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그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의무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채권양도 승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증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부적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 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용인시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있는 내용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사항에 대해 의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2005. 7. 25)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2011. 6. 1)은 폐지한다. 

[별표 1]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구분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이행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계약상대자(업체명) :               (인) 

[별표 2]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서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별표 3]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단위 : 명> 

구분 

직종별 

 

근로 

계획 

인원 

용인시민 고용 계획 

고용 

비율 

(%)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