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암고등학교 공고 제2025-06호
[긴급]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장기계속)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를 공고합니다.
2025. 12. 5.
충암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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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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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충암학원 및 소속 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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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우리 학교 및 우리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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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충암고등학교 내진보강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나. 공사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5길 5 충암고등학교 내
다. 공사내용: 내진보강(본관동,별관동) 및 장애인편의시설(별관동 승강기) 설치공사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마. 대상업종: 종합공사(건축공사업)
바. 기초금액: (총차) 금1,665,260,000원 / (1차) 금609,88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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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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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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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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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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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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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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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87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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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8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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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2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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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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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2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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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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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은 10원단위 미만 절사 예정
사. 장기계속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1) 1차 공사계약 예정금액: 금609,883,000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장기계속계약)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제1차 공사를 계약하고, 이후의 계약은 예산확보 후 총 공사금액에서 1차 공사계약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아.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현장 여건 상 다수의 업종이 필요한 경우로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공정 간의 선, 후 공정관리,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건설 업역 규제 폐지(21.1.1.시행)에 따른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자. 특이사항
1) 본 공사는 2025학년도 겨울방학 전후에 실시되는 공사로, 시공자는 반드시 착공 전에 시공사, 학교장, 관련업체, 발주처와 상호 협의 예정인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각종 사전준비(행정절차, 작업 계획, 작업장 관리 등)을 완료하고 착공하여야 하며, 일정 조율이 가능한 업체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미흡 등 시공자 귀책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3월 개학 이후에는 소음·진동·분진 등 학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정은 지양하며, 학기 중 안전사고 우려 또는 학사운영 장애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 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3) 예정공정표 작성 전(착공 전) 공사 자재 및 인력 수급, 관련업체에 따른 일정 협의를 완료한 후 착공하여야 합니다. 시공사 임의 판단으로 착공하여 학생수업 지장 등 문제 야기 시 모든 책임은 계약자의 귀책 사유임을 명심하여 현장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4)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하게 조치 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 참가 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신 후 입찰하시고 추후 낙찰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방식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 공고 시 첨부된 건축(종합)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 및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1. 시행)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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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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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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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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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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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87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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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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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을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별표1】 서식 작성 제출]
1) (의무 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2) (권장 대상) 위 의무 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 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
사. 본 입찰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아래 제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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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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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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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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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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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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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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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1,8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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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9,5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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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36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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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8,2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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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56,6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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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29,61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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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 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별표2】 서식 작성 제출]
1) 노무비 선지급 또는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확인서’ 징구로 대체합니다. [【별표2-1】 서식 작성 제출]
2) 상용근로자 만으로 공사 하는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확인서’ 징구로 대체합니다. [【별표2-2】 서식 작성 제출]
차.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타.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면허소지(등록)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의거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한 뒤 최종낙찰자로서 선정되면 5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시까지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시까지 산출내역서가 미제출되어 우리학교에서 그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이행 기한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평일기준)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도서의 열람은 충암고등학교 행정실(☎070-5008-563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충암고등학교 내진보강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설계는 서울특별시 교육시설관리사업본부 설계도서 검토를 받은 사항으로 입찰 참가업체는 설계도서를 열람하신 후 입찰하시고 추후 낙찰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5.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일시: 2025. 12. 5.(금) 14:00 ~ 2025. 12. 12.(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2. 12.(금) 11:00 본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충암고등학교 학교회계로 귀속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1인이 수 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해당 수 개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입찰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부정당업자 제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와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1.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2.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계약상대자는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745%)이상 최저가격으로 투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1.시행)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지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는 본교의 유선통화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서 적격심사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이상이 없을시 3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다.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 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이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대상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 설명서 숙지
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건설산업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5.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이용을 적용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별표1】의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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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 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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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별표3】 「안전 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17. 유의 및 기타사항
가. 시공자는 필히 본 공사 착공 전에 시공사, 학교장, 관련업체 등 발주처와 상호 협의 후 예정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 등)를 완료하고 착공하며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합니다.
나.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리 부주의로 인한 피해(안전사고, 민원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준공 확인 시 주요 확인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전자세금계산서에는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준공사진은 현장인부가 해당 학교에서 ①안전관련 용구를 착용하고, ②작업하는 사진으로 제출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사진은 ③구매 수량과 사진으로 확인 가능한 수량이 근접할 것
3)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공사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4) 경비 항목은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전자영수증을 제출할 것
5) 학교에서 반출되는 폐기물은 폐기물 인계인수확인서 또는 올바로시스템 배출신고서류를 제출할 것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안내(☎1588-080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학교)의 장애시만 가능합니다.
바. 본 전자입찰서 제출 대상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사.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공사에 관한 사항 문의: 충암고등학교 행정실 (☏070-5008-5631)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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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당사는 충암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내진보강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충암고등학교 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2025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암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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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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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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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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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고등학교 내진보강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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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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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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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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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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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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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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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및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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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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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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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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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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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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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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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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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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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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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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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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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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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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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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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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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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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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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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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 「선금․대가 지급요령」(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수의계약 포함)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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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발주기관 : 충암고등학교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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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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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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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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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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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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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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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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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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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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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및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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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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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설공사는 아래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이 제외되어 확인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공사의 노무비 체불 또는 미지급 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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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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ᴏ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단, 미지급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ᴏ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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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 증명서 일체 제출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충암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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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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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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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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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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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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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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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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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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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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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및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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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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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설공사는 아래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이 제외되어 확인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공사의 노무비 체불 또는 미지급 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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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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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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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현장인 명부
2. 상용근로자 증명서류 (해당 공사 근로자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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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충암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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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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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
주소 :
업체 :
대표 : (인)
충암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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