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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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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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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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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중학교 공고 제2025-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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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중학교 교실출입문 교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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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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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성안중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성안중학교 교육행정실(☎070-7126-760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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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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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81
☎ : 070 - 7126 - 7604
FAX : 031 – 437 - 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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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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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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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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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중학교 공고 제2025-55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12. 05.
성안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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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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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성안중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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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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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민원참여/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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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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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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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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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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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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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중학교
교실출입문 교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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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50일
(준비기간: 5일,
비작업일수: 0일,
작업일수:40일,
정리기간: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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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5.(금)
11:00
~
2025. 12. 15.(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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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5.
11:00
성안중학교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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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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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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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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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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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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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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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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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0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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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0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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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73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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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7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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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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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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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의 착공일 :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 공사구분/유형: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 공사 내용: 성안중학교 교실출입문 교체 ※ 내역서 참고
◦ 공사 현장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81, 성안중학교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후 투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입니다.
라. 공동도급 불허 대상공사입니다.
마.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하지 않는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6]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관련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다.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지방계약법 시행령」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2) 위 1)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경기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상기 제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안내
- 동 공사 건에 계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금액은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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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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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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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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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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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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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 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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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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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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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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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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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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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 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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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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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7,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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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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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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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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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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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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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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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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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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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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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9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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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차.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합니다.
카.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품질관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7.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가. 개찰일시: 상기 제1항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성안중학교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마. 본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별표6]>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ㆍ판정할 수 있으며 동 약관 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 따라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아.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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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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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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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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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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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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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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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한 실적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3)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자.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카.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 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타.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고용ㆍ산재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표시-착공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정산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교육지원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goeas.kr ) 알림마당→교육재정공개→물품 및 공사계약→자료실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 공사 준수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연계에 관한 사항
○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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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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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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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계약상대자) 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6.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 장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81 성안중학교
1층 교육행정실 (☎ 070-7126-7604, 주무관 허인수)
(열람시간: 10:00 ~ 16: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콜센타(☎ 1588-0800)
나. 계약 및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행정실(☎ 070-7126-7604, 주무관 허인수)
다.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 ‘입찰공고’-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 ‘개찰결과’-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개찰완료]에 게재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라. 지방계약법령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8. 기타사항
가.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안산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다. 당해 입찰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라. 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시행 시 필요한 수도 및 전기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도 및 전기시설을 별도로 인입하거나, 별도의 임시 계량기를 설치한 후 사용요금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학교로부터 공사용 전기·수도·가스 등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시설과-10877(2025. 11. 25.)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수 기준 개선 알림」에 따라 준공 시 정산하여 납부함을 확약하여야 합니다.
【붙임1】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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