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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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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00438-001 공고일시  2025/12/04 09:49
공고명 장기중학교 다목적강당 외벽개선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공고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장기중학교 수요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장기중학교
공고담당자 권도형(☎: 054-276-1211)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04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0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0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22,29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1,062,375 원
   
추정금액
222,29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02,081,81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장기중학교 공고 제2025-06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12. 4. 

장기중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장기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      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276-1211), 감사관실(☎054-288-6836) 및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www.gbe.kr/ph) 민원마당/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장기중학교 다목적강당 외벽개선공사  

공 사  현 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길 53(장기중학교) 

공 사  개 요 

 다목적강당 1동 드라이비트 해소 및 외벽개선 (812.56㎡)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예정금액 

(A=B+E) 

222,290,000원 

기 초 금 액 

(B=C+D) 

222,290,000원 

추 정 가 격 

(C) 

202,081,819원 

부가가치세 

(D) 

20,208,181원 

도급자설치 관급액 

(E) 

0원 

관급자설치 관급액 

0원 

              

 

   가.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하도급지킴이 시행, 건설용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          용 대상 공사입니다. 

 

2 

 

 계약 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 제한사유 

 

 

 

      현장여건 상 다수의 업종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포항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12. 4.(목) 10:00 

2025.12. 8.(월) 10:00 

2025.12. 8.(월) 11:00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장기중학교 행정실 (054-276-1211)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공고는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최저가를 제출한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입찰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 금액단위: 원 ]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2,800,355 

2,206,058 

285,684 

1,431,293 

4,338,985 

- 

- 

11,062,375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1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공사 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과 경상북도교육청「교육시설공사 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공사 계약상대자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근화여자중학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관련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장기중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장기중학교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청렴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준수 

 

  가.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시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장기중학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현장인 장기중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대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 시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을 정산처리 할 수 있습니다. 

  나. 폐기물이 내역에 포함된 공사는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계약법      령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      다. 

  라. 입찰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장기중학교 행정실(☎054-276-1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장기중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   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   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장기중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장기중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장기중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장기중학교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    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장기중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계약ㆍ이행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당사 몫 이외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00회사 대표 ㅇㅇㅇ(인) 

장기중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서식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 제출) 

 

 

                                            사각형입니다.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  .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