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입찰공고번호: 제2025-2132호
공 사 명: 고척근린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 기계설비공사
개찰일시: 2025.12.09.(화) 11:00
수요부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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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투찰자 [적용·배제] 기능(낙찰하한율 적용, 지역제한 적용 등)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1순위를 선정함.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참가자격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구로구 건축과 여지은(☎02-860-2252)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로구 재무과 이희정(☎02-860-2213)
○ 입찰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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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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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공고 제2025-2132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5. 12. 03.
서울특별시 구로구(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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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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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근린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 기계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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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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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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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 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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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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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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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일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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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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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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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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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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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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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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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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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2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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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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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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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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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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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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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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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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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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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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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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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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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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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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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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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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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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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입찰가격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음
※ 전자공개수의계약(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총액입찰, 전자입찰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공사내용에 관한 첨부서류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고척근린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 기계설비공사
- 주공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나. 공사위치: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127-12
다. 공사규모: 지상2층, 연면적 207.18㎡
라. 총공사비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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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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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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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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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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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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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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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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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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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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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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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하자담보책임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기간
바.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2) 열람일시: 공고기간 평일 09:00~18:00
3)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구로구청 건축과 여지은(☎02-860-2252)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전자공개수의계약(지역제한)
나.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이하 “g2b”라 함)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 대상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법인등기사항증명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g2b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함)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g2b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5. 견적서 제출(투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의 제출(입찰참가)은 반드시 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본 입찰은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입찰서비스가 정상 설치 및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에 임박해서 안전입찰서비스를 설치하거나 이용문의 하는 경우 원활한 안내가 어려울 수 있음(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문의)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적격심사 비대상)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제2장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g2b 자동작성)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 관여 불가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다. 선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진행함
라.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름(나라장터 자동 추첨 방식 적용)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구로구에 납부하여야 함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됨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됨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견적제출 업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을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예정자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 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같은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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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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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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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 사후정산(대가지급 시)을 하여야 하며,
※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함
나. 계약대상자는 준공(기성)검사 시 감독관에 의해 정산 및 확정된 준공(기성)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함
다. 입찰금액 작성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아래 금액) 반영하여야 함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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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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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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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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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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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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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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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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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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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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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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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2,923,1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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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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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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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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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최신호)」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 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함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서울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함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24조)
다. 또한,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최신호)」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사용해야 함
12. 근로자 권리보호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또한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근로기준법」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할 수 있음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관련 사항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함.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함
14.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 직불제 관련 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감독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부서의 (사전)승인 없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하도급 계약은 불가하며,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나.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작성하여야 함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함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ㆍ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함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등 제출
16.『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함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다.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17.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2020.7.1.)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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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함
※ 고용개선지원비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07, 8106
※ 자치구는 고용개선지원비 중 주휴수당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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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함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 에 따름
18.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가.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1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함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함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 사용 문의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20. 구로구민 우대고용 권장
가. 본 공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고용 시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 조례」에 따라 일용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공정에 구로구민을 우대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하도급 관계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
2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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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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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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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공전(착수보고전)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감독관에세 제출하고 이행계획의 적정여부에 대해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함
22.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행정의 지속적 구현을 위한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첨부물)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다.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 가능)
라.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투찰자 [적용·배제] 기능(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 98%미만 적용, 낙찰하한율 적용, 지역제한 적용 등)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1순위를 선정
바. 본 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 G2B 이용약관, G2B시스템 조달업체안내서, G2B시스템 상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및 본 공사입찰공고,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의 제반 내용을 숙지․준수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사. 본 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렴계약 이행 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함
아. 관련규정은 조달청사이트의 “법령정보-고시” 및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지방계약, 회계예규’ 참고(공고일 현재 기준 자료)
자. 본청의 내부사정에 의한 사업 취소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공고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s://www.g2b.go.kr)의 취소·연기공고 게재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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