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51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인천항 연안부두 수제선 정비공사(전기)』를 입찰에 부치고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을 긴급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인천항 연안부두 수제선 정비공사(전기)
나. 공사개요(상세내역은 “설계서” 참조)
○ 인천항 연안부두 수제선 정비공사(전기공사)
- 가로등 공사 1식 및 기존 전력케이블 이전설치 1식
다. 공사예정금액 : 58,331,000원(추정가격 53,028,182원, 부가가치세 5,302,818원)
※ 총공사비 : 91,990,000원(공사비 58,331,000원+관급자재32,459,000원+대관수수료1,200,000원)
라. 기초금액 : 58,331,000원
마.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바.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연안부두 전면해상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공사이며,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전기공사업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지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나라장터(G2B)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우리청 항만개발과)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2. 4.(목) 10:00 ~ 2025. 12. 10.(수) 10:00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후에는 동 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입찰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12.10.(수) 11:00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입찰집행관 PC)
7. 예정가격 결정방법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자가 각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 그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7768호, 2025.11.17.)」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자의 순으로 공사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찰가격 점수를 포함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점수(100점)=[수행능력(시공경험, 경영상태) 점수(10점), 신인도]+입찰가격 점수(90점)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가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공고(입찰) 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9. 적격심사서류 제출
가.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상시제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여야 합니다.
나. 추가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에 따라 우리청에도 적격심사 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안내
○ 적격심사 신청서 1부.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 증빙서류 1부.
○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신인도 평가 대상인 경우 증빙서류 1부.
○ 기타 결격사유 확인서류 1부.
○ 기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정한 평가자료
※ 증명서 및 확인서는 대한건설협회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포함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소정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입찰보증금)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전자입찰서 상의 확약서 제출로 대체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동 규정에 의거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2. 사후 정산
가. 본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서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에 대해서는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전기공사업법」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기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참가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공사 관련 사항은 우리 청 항만개발과(032-880-6343)로, 계약 관련 사항은 계획조사과(032-880-62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