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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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의 낙찰자 결정은 우리공사「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2025.09.02.)」을 적용합니다.
가. 본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찰 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 시「상생협력법」제21조에 의거, 납품대금 연동제 특별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고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및 「납품대금 연동표」를 계산서에 산입합니다.(단,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이나 상호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 계약서」를 계약서에 산입)
나. 입찰공고문 및 심사기준 등 관련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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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가산~가평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
1.1.1. 공사규모(입찰안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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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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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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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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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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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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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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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1, VS1, BV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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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 ~ `2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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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정가격 : 105,307,210,000원(VAT 별도)
1.3. 공사구분 : 본 공사는‘종합공사’입니다.
1.3.1. 본 공사는 천연가스 공급배관 및 공급관리소를 포함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 특성상 공정 연계 시공, 시공방법에 대한 재검토 및 총사업비 협의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ㆍ품질ㆍ안전 및 시공관리에 대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전문건설업체의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4.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율
-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5%
-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 포함) 설치공사 : 5년, 5%
- 기타시설 : 3년, 5%
1.5. PQ심사와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본 입찰공고문의 내용은 우리공사「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과「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 대한 내용을 당해공사에 맞게 구성 및 보완한 것이므로 서로 상충되는 부분 발생 시 우리공사「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과「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보다 본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방법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공사, 종합심사낙찰제, 내역입찰
2.1.1. 상기 입찰방법과 함께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적용합니다.
2.2. 본 공사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8조에 의해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본 공사는 한국가스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제2조에 따른‘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대상 공사입니다.
2.4. 본 공사는「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4조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2.5.1. 현장설명자료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종합심사 입찰자료』을 통해 배포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5.2. 이에 따른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 등록(『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Q&A』) 및 담당자 이메일(사원 이종현, jonghyunlee1 @kogas.or.kr)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동시접수), 아래의
접수기간 이후의 질의는 접수하지 않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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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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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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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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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 PQ서류 제출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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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사항에 대한 연락처 : 설계공무부 사원 이종현(053-670-6516)
2.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공사입니다.
2.6.1. PQ서류 제출 시 확약서[첨부3]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2조 1항 3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2.7.1. 보증률 : 계약금액의 20/100 이상
2.8.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입니다.
2.9.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2.9.1. 낙찰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적용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2.9.2.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 하여야 합니다.
2.9.3. 또한, 낙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원가에 반영된‘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2.10.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정산분(PS항목), 기타기술료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2.10.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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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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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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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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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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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74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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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66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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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6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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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09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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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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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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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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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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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19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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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9,53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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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3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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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9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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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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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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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항목 : 입찰 비드내역서 참조
2.10.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10.3.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법시행규칙 제89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된 경우 사용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공사감독원과 협의 후 정산합니다.
2.10.4.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10.5.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품질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10.6.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0.7.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동법 시행령」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0.8. 입찰자는「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10.9. 이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사 이행보증서 수수료를 설계내역에 반영한 공사입니다.
2.10.10.「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공사입니다.[첨부 2. 입찰안내서 > 제3편 제3장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현황 참조]
2.11. 이 공사는 당공사의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을 준수하는 공사로, 자세한 사항은 “첨부4.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규정 참조 바랍니다.
2.12. 본 공사는 당공사의 정보보안 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는 공사로, 자세한 사항은 “첨부5. 정보보안 계약특수조건” 규정 참조 바랍니다.
2.13. 기타사항
○ 종합심사제 관련 서류제출 마감 시 서류반환, 변경 및 추가제출 불가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불법 하도급 계약 근절을 위한 확약서(첨부3) 제출
3. 입찰참가자격 및 결격사유
3.1. 입찰참가자격 : PQ심사 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3.2. 결격사유
3.2.1.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중앙,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3.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2.2.1.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3.2.2.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ㆍ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3.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 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3.2.4.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3.2.3.를 준용합니다.
4. PQ심사에 관한 사항
4.1. PQ심사 신청자격
4.1.1. 면허조건 : PQ심사 신청 마감일 현재 아래 4.1.1.1 ~ 4.1.1.2.를 등록하고 아래 5.에 따라 구성된 공동수급체(주계약자 관리방식 지정 공고)
4.1.1.1. 종합업종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 제1종)
4.1.1.2. 전문업종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 제1종)
4.1.2. 실적제한 : 주계약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외에서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동일공사)의 공사 시공실적을 보유한 자일 것
* PQ신청자격의 실적인정범위 및 시공경험 평가대상 실적인정범위는 동일공사 실적만 인정하며 유사공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4.1.2.1 동일공사 시공실적 인정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국내·외의 단일공사로 상용압력 1MPa(10㎏/㎠)이상, 관경 20″이상으로 연장 2.6㎞이상 종합면허로 시공한 천연가스배관 시공실적
4.1.2.2 상기 4.1.2.1.의「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준공일 기준) 단일계약 1건의 실적(단,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사용승인을 받아 실제 사용 중인 경우 준공된 실적으로 인정)을 말합니다.
4.1.2.3. 부분 또는 보강공사* 실적 및 시공 중인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부분” 또는 “보강”이라 함은 1건 발주공사가 동일공사실적 범위에 해당하는 설비의 일부분이나 일부 공종만을 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시공실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공사 PQ기준을 준용합니다.
4.1.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조건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의 경우 최근 5년간 해당 전문건설업종 업종실적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1.3.1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가기준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 업종실적이 하기 해당공사 참여구간 토목공사비의 1/2이상 금액일 것 및 기계설비 ․ 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 제1종) 업종실적이 하기 해당공사 참여구간 기계공사비의 1/2이상 금액일 것
《전문업종 구성원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가기준》
(단위 : 원,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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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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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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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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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실적(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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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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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 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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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8,449,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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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22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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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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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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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1,79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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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89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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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2. 상기 4.1.3.1.의 업종실적은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최종년도 기준 최근5년간 실적자료로 평가합니다.
4.2. PQ기준 및 신청서류 양식, 작성요령 등은 우리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개정 2025.01.20, 이하“사전심사기준‘이라 한다)이 적용됩니다. [붙임1 참조]
[규정보기 : 고객센터 → 관련규정 → 공사]
-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3. 지역 및 중소기업 참여 배점제 적용 공사”> “실적제한공사 적용
4.3. 제출 서류
4.3.1. PQ심사 서류(원본 1부) [붙임4 참조]
4.3.2. PQ서류 제출 시 아래의 서류를 PQ서류와 별도로 제본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3 참조]
가.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1부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다. 입찰담합 방지 서약서 1부
라.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1부
4.4. 제출일시
- 현장제출 : 2025.12.19, 14:00 ~ 15:00 또는 2025.12.22, 14:00 ~ 15:00 양일가능
- 우편제출 : 2025.12.22, 15:00까지 도착분만 인정
ㅇ 방문 제출 시의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의 대표자(또는 임직원 중 대리인)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접수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 방문 시, 입찰서류 접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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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찰 업체) 방문 승인요청(출입관리시스템)
②(계약담당자) 출입 승인
③(입찰 업체) 입찰서류 직접 제출
④(입찰업체)방문기록대장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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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업체 공사 방문 시, 신분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
· 입찰참가 참여업체 대표가 방문 시 : 신분증 사본
· 법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은 임·직원에 한정)
- ① 신분증 사본 ② 위임장 ③ 재직증명서
- ④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 자료(최근 3개월 이내) 등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제출
- 접수 담당자 연락처 : 공사용역계약부 과장 권현정(053-670-0556)
4.4.1. 제출장소
- 현장제출 : 한국가스공사 본사 2층 입찰실
- 우편제출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한국가스공사 공사용역계약부
4.4.2.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서류제출 마감시간이후의 서류제출, 제출서류 반환 및 변경, 추가 서류제출은 불가합니다.
4.5. PQ결과 입찰참가 적격자 통보 : 우리공사 전자입찰시스템[고객센터 → 공지사항]에 게시[2026.01.05.이후 확인 가능]
4.6. PQ심사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전문업종 구성원은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평가를 하지 않으며, 경영상태만 평가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5.1. 상기 4.1.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 사항에 따라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결격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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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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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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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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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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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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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계약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 종합건설 업종 역무 (단, 주계약자 외 종합업종 구성원이 있는
경우 출자비율에 따라 아래 역무 수행)
ㆍ주배관 및 특수구간 시공(전문업종 구성원 참여구간 제외)
※ 특수구간 : 압입, 세미쉴드 및 100m 이상 하천 등
ㆍ공급관리소 시공 및 전체구간의 부대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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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업종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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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사 이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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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종합건설업종 역무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른 역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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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업종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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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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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배관(대표사 및 종합업종 구성원 참여구간 외) 토목 및 기계공사
ㆍ시점 : 2k+153(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산 12-4)
ㆍ종점 : 5k+823(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산 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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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주계약자(대표자)는 상기 4.1.1.1. 의 면허 요건 및 4.1.2.의 실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종합건설업종 역무에 대한 출자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합니다.
5.1.2. 종합업종 구성원은 상기 4.1.1.1.의 면허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종합건설업종 역무에 대한 출자비율이 5%이상 이어야 합니다.
5.1.3. 상기 5.1. 표의 전문업종 구성원 역무는 반드시 4.1.1.2.의 면허 요건 및 4.1.3. 관련 요건을 갖춘 구성원의 분담역무로 수행하여야 하고, 전문업종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최소지분율은 전체 공사비에 대한 비율입니다.
5.1.4. 전문업종 구성원의 설계비율(산출내역서상 직접공사비 비율)은 아래표의 비율 이상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단위 : 원, VAT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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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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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직접공사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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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업종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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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공사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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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공사비 최소지분율(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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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산 12-4
~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산 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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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08,14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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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2,09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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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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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업종 구성원 구간 직접공사비 비율(산출내역서 상 전체 직접공사비 대비 전문업종 구성원 구간 직접공사비 비율)이 최소지분율 미만일 경우 결격처리
※ 비율산정 방법 : 전문업종 구성원 구간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를 전체 직접공사비로 나눈 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
5.1.5. 전문업종 역무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자신이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전문업종 구성원 분야별 공사비》
(단위 : 원,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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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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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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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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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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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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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산 12-4 ~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산 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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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0,2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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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8,449,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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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1,79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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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금액 : 추정가격(직접공사비 + 추정 간접비) + VAT(부가세)
5.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결격처리합니다.
5.1.7. 1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이 종합공사업과 전문공사업 면허를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업종이나 전문업종 중 1개의 구성원 자격으로만 참여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5.1.8.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는 우리공사 소정양식에 의해 PQ서류와 동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3 참조]
ㅇ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제출
5.2.1. PQ신청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는 별도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사항을 반드시 작성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협정사항 : 구성업체, 출자비율 (주계약자 및 종합건설업종 구성원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출자비율을 입력하고 전문건설업종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써“전문업종 분담구간”으로 분담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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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성원(1단계) : 전자조달시스템 로그인→공동수급협정 1단계(구성원) 선택→
해당 공고건 선택→구성원 출자비율 입력, 전문구성원 입력→대표업체 선택→선택요청
② 대표사(2단계) : 전자조달시스템 로그인→공동수급협정 2단계(대표사) 선택→
해당 공고건 선택→요청 확인 및 수락여부 선택→확정→대표사 출자비율 입력 → 확인(전자서명)
※ 해당 구성원(대표사 포함)이 공동이행으로 참여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동수급체 구성 및 입찰참가 시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는 공동이행방식을 선택하고 출자비율을 작성해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출자비율 포함)는 입찰참가신청기간 전에도 작성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325번(2013.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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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전자조달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승인(협정서 전자서명)이 안 된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이 불가하오니 주계약자(대표사)는 전자조달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 나라장터시스템(G2B) 및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참가신청 기간 이내에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신청을 반드시 완료하여야 합니다.
6.1.1. 입찰참가신청 기간 : 2026.01.09. 10:00 ~ 2026.01.14. 15:00
6.1.2.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은 나라장터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후 가능합니다. 단, 업체가 조달청에 신규로 등록 시 당해 입찰 건 입찰서 마감 최소 2일전에 조달청 이용자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제출시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입찰무효는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만, 아래 6.2.1.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6.2.2.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3. 다만, 외국인(외국업체)은 직접입찰, 우편입찰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신청서류를 하기 7.2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6.3.1. 입찰참가신청서(우리공사 소정양식) 1부
6.3.2.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이상)
ㅇ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함
7. 입찰서 제출
7.1. 본 공사의 입찰서, 산출내역서, 하도급계획서는 반드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7.3.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1.1.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상기 7.1.의 서류 제출
7.1.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했거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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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 방법 < 기존 지문보안토큰 사용자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제출(지문인증)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예외신청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지문인식예외신청 메뉴에서 신청버튼 클릭→지문인식예외신청서 입력란에 정보기입→신청, 확인→신청서 작성시 입력한 주민번호에 해당되는 개인인증서 선택→확인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예외자 투찰 방법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지문예외자확인(예외신청자의 개인인증서)→제출(회사인증서)
※ 지문인증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전 당 공사 전자달시스템 모의투찰을 이용하여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3-670-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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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다만, 외국인(외국업체)은 직접 및 우편입찰이 가능합니다.
7.2.1. 직접입찰인 경우는 2026.01.14. 15:00까지
ㅇ 제출처 : 한국가스공사 본사 2층 입찰실
7.2.2. 우편입찰의 경우는 2026.01.14. 15:00까지 도착분만 인정
ㅇ 제출처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한국가스공사 공사용역계약부
7.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01.09. 10:00 ~ 2026.01.14. 15:00
7.3.1. 입찰 및 개찰일시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연기공고 합니다.
7.3.2. 입찰참가신청 및 전자입찰서 제출 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등을 제출 할 경우 정상적으로 투찰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업체의 책임이오니 최소 30분전에 투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7.4.1. 제출서류 : 종합심사 서류(원본 1부) [붙임5 참조]
7.4.1.1.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 및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시 이외에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7.4.1.2. PQ심사에 제출한 서류의 경우 사본 제출 가능합니다.
7.4.1.3. 배치기술자 관련 서류 및 하도급계획 평가서류 제출은 입찰금액 심사결과에 따라 제출대상자에게 별도 안내합니다.
- 제출대상자 : 입찰금액 심사결과 상위 4개 업체
- 제출방법 : 원본 1부 및 USB를 우편 또는 현장 제출
7.4.2. 제출일시
- 현장제출 : 2026.01.13. 14:00 ~ 15:00 또는 2026.01.14. 14:00 ~ 15:00 양일가능
- 우편제출 : 2026.01.14. 15:00까지 도착분만 인정
※ 배치기술자 관련 서류 및 하도급계획 평가서류(별도 안내)
- 현장제출 : 2026.01.30. 14:00 ~ 15:00
- 우편제출 : 2026.01.30. 15:00까지 도착분만 인정
ㅇ 방문 제출 시의 절차 : 상기 4.4. 참조
- 접수 담당자 연락처 : 공사용역계약부 과장 권현정(053-670-0556)
7.4.3. 제출장소
- 현장제출 : 한국가스공사 본사 2층 입찰실
- 우편제출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한국가스공사 공사용역계약부
7.4.4.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서류제출 마감시간이후의 서류제출, 제출서류 반환 및 변경, 추가 서류제출은 불가합니다.
7.5. 산출내역서 및 하도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
7.5.1. 산출내역서 및 하도급계획서는 반드시 우리공사가 배부 및 제공하는 「입찰내역 작성 프로그램」및 매뉴얼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7.5.1.1. 산출내역서는 상기 7.5.1.의 내역작성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전산 파일을 상기 7.3.의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5.1.2. 하도급계획서는 상기 7.5.1.의 내역작성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전산 파일을 7.4.1.3.의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7.5.2. 산출내역서(Bid파일) 및 하도급계획서 작성양식 및 파일(7.5.1.의 제공자료 포함)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종합심사 입찰자료』을 통해 배포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5.3. 기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하도급계획서는 수정, 변경, 취소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전산 파일이 에러, 암호설정,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압축 등에 의한 파일변환 등으로 열리지 않거나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무효로 처리합니다.
7.5.4. 산출내역서 및 하도급계획서 작성과 관련한 수정 및 변경사항 등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bid.kogas.or.kr - 공지사항)에 수시로 게시할 예정이오니,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 전까지 이를 수시로 확인하고 산출내역서 및 하도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5.5. 내역입찰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장에 따르며, 기타 입찰공고문에 기재하지 않은 추가적인 사항 등은 현장 설명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6. 예정가격 결정
7.6.1. 예비가기초금액(VAT 포함)을 기준으로 ±2.5% 범위내에서 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7.6.2. 예비가기초금액(VAT 포함)은 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8.1. 개찰일시 : 2026.01.14. 16:00
8.2. 개찰장소 : 우리공사 입찰집행관 PC
8.3. 개찰은 직접입찰 및 우편입찰(외국업체)로 제출된 입찰서의 입찰가격을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입찰로 제출된 입찰서와 함께 개찰합니다.
8.4. 낙찰자 결정방법
8.4.1. 우리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제15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9.1.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9.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우리공사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상호교환하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는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9.3.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한 착공신고서 제출 시 본공사 시행을 위한 윤리경영실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10.1. 본 건은 종합공사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라 하도급의 제한이 있습니다.
10.2.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입찰자는 계약체결 시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 하도급 승인절차는 관련법령 및 우리공사「하도급관리지침」에 따릅니다.
10.4. 하도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하도급계획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대금지급 관련사항
11.1. 본 입찰건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공사입니다.
11.2.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3. PQ서류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11.5.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며,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적용 조건 및 인출제한 등의 사항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1.6.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7.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업체사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12.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액산출서 및 설계내역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1.1. 직접공사비
ㅇ 단위작업량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ㅇ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ㅇ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
12.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ㅇ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ㅇ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기술료
12.1.3. 정산분
ㅇ 단위작업량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ㅇ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ㅇ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
13. 기 타
13.1. 본 공사는 시공평가 및 부실벌점 측정대상 공사입니다.
13.2. 입찰자는 우리공사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계약관련 제규정 및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안내서(시방서 포함), 현장설명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2.1. 우리공사 계약관련 규정 등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3.3. 설계/시방에 관한 사항은 설계공무부(사원 이종현 : 053-670-6516), 종합심사에 관한 사항 공정거래심사부(대리 유준호 : 053-670-0574),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공사용역계약부(과장 권현정 : 053-670-0556)에게 문의바랍니다.
13.4. 동 공고내용 및 입찰관련 서류는 나라장터시스템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5.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 입찰참가신청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또는 시스템 전산장애 관련은 전화 053-670-6834/68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등으로 투찰이 불가능 할 수도 있으니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우리공사는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3.6. 당해 입찰공고문의 결격사유 명시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입찰조건 등에 위배되는 입찰자(PQ신청자 및 입찰참가자 포함)에 대하여는 결격처리를 포함한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7.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당해 입찰건의 종합심사 관련 사항 등에 관한 추가 공지 또는 질의답변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공지사항’ 또는 ‘고객센터-Q&A’)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게시내용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8. 설계내역서, 물량내역서 BID 파일(사용자매뉴얼, 설치파일 포함), 설계도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종합심사 입찰자료』을 통해 배포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3.9.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평가 시 제출한 계획서(배치 예정 기술자 목록 등)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10. 첨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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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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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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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록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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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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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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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
[붙임1]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평가기준
[붙임2]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붙임3]공동수급협정서
[붙임4]PQ심사 제출서류 목록표
[붙임5]종합심사 제출서류 목록표
[붙임6]PQ자기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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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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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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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시방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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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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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및 확약서
작성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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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입찰담합 방지 서약서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실적미보유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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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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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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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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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계약특수조건
|
정보보안 계약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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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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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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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연동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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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
한 국 가 스 공 사
KOGAS, The Leader of Ener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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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
Summary Notice
1. Major Matters of the Invitation for 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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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Name
|
Description of
Project
|
Mode of Bid
|
Submission of
Prequalification
|
Submission of
Bid
|
The Date of Bid Opening
|
|
Gasan ~ Gapyeong Natural Gas Supply Facilities Construction
|
(Newly-Construction)
· Pipeline :
20″× 34.65km
·GS 1, VS 1, BV1
|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Prequalification)
|
`25.12.19.
14:00 ~ 15:00
or
`25.12.22.
14:00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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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10:00
~
`26.01.14.15:00
|
`26.01.14.
16:00
|
2. A Bidder may obtain further information and inspect the bidding documents, which stipulates the detail of bidding documents and technical specifications, at the KOGAS's office of the following address.
Construction & Service Contract Team , Korea Gas Corporation , 120, Cheomdan-ro, Dong-gu, Daegu, 41062, Korea
ㅇ Questions regarding the bid should be submitted to the email address below until the closing time/date for submission of prequalification.
- E-mail : jonghyunlee1@kogas.or.kr
ㅇ Phone : (053) 670-0556 (Commercial matters)
: (053) 670-6516 (Technical matters)
: (053) 670-0574 (Assessment matters)
ㅇ Fax : (053) 670-1528
ㅇ Internet : www.kogas.or.kr
[붙임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평가기준
Ⅰ. 경영상태 심사부문
ㅇ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경영상태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를 각각 평가하며, 아래 적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모두를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함
※ 기업신용평가등급인 경우 ‘공공기관용’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경영상태 적격요건》
|
ㅇ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단, 구성원은 BB0) 이상
ㅇ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 이상
ㅇ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단, 구성원은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
ㅇ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고 그 결과가 다를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ㅇ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G2B시스템 등록화면을 출력한 출력물을 모두 제출해야하며, 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스공사에 직접 제출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ㅇ 상기 외 사항은 우리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PQ기준)에 따릅니다.
Ⅱ.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심사부문
ㅇ 우리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2] 3.「지역 및 중소기업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및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안전 평가 강화 특례」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공동수급체 평가 시 종합구성원의 시공비율 적용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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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
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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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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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공경험평가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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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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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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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근 5년간 업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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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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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미보유사 가점
|
+5
|
|
② 기술능력평가 (40점)
|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1) 당해 공종 경력 기술자
2) 일반기술자
|
10
20
|
|
나.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
10
|
|
③ 시공평가결과 (10점)
|
시공평가 점수
|
10
|
|
④ 지역업체 · 중소기업 참여도 (5점)
|
당해공사 지역업체· 중소기업 참여도
|
5
|
|
⑤ 안전관리능력 (5점)
|
가. 사고사망만인율
|
3
|
|
나.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
|
2
|
|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
-1
|
|
라.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
-2
|
|
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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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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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신인도 (+5,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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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기준 [별표3] 신인도 평가_기재부 특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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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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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경험평가(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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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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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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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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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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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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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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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또는 금액(실적인정 규모 이상 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관급포함)
※ F등급 미만인 경우 0점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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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A. 300%이상
B. 255%이상
C. 210%이상
D. 165%이상
E. 120%이상
F. 7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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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7
24
21
1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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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근 5년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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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추정가격 1,500억원 미만 ~
1,000억원 이상 적용
※ F등급 미만인 경우 0점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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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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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200억원 이상
B. 5,200억원 이상
C. 4,300억원 이상
D. 3,400억원 이상
E. 2,400억원 이상
F. 1,5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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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9
8
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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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공사 시공실적 인정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국내·외의 단일공사로 상용압력 1Mpa(10㎏/㎠)이상, 관경 20″이상으로 연장 2.6㎞이상 종합면허로 시공한 천연가스배관 준공실적(단,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사용승인을 받아 실제 사용 중인 경우 준공된 실적으로 인정)을 말하며, 부분 또는 보강공사* 실적 및 시공중인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분” 또는 “보강”이라 함은 1건 발주공사가 동일공사실적 범위에 해당하는 설비의 일부분이나 일부 공종만을 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시공경험 평가
ㅇ 실적인정 기준 : 최근 10년간 공사실적 평가의 평가기준 규모는 8Km 이며, 실적 인정규모는 2.6Km 이상 임
ㅇ 최근 10년간 동일 공사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 이전부터 PQ신청마감일 까지의 준공실적으로 하며,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동수급체로 참여한 사업의 경우 시공비율에 따라 인정)
나) 시공경험 평가항목중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평가
- 당공사 PQ기준‘별표 6’의 1500억원 미만 ~ 1000억원 이상 평가등급을
적용하여 평가 (평가대상업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적용 추정가격 : 105,307,210,000원
2. 기술능력평가(40점, 기재부 특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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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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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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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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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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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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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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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공종 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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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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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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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8
7
6
|
|
2) 일반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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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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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인 이상
B. 15인 이상
C. 1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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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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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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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체평균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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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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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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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9
8
7
6
|
2.1. 경력기술자 및 일반기술자는 우리공사“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첨8, 별첨8-1”의 양식으로 제출
2.2. 기술자 보유현황 제출시 평가요소별(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시공지원기술자)로 구분하여 List 작성․제출
2.3. 기술능력평가시 기술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제출시 “사회보험(국민연금 등) 가입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며, “사회보험(국민연금 등) 가입증명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첨부한 순으로 제출
※ 제출한 기술자 경력이 참여경력 인정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시공실적증명서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당해 공종 경력 기술자는 국내·외의 단일공사로 상용압력 1Mpa(10㎏/㎠)이상, 관경 20″이상으로 연장 2.6㎞이상 종합면허로 시공한 천연가스배관 현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현장 공무 경력 포함)이 있는 사람만 인정합니다.
2.5. 당해 공종 경력 기술자, 일반기술자에는 같은 사람이 중복 등록할 수 없으며,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평가 시 기술분야는 우리공사 PQ기준 [별첨 8]의 ‘기계․환경, 토목, 건축’분야입니다.
2.6. 기술개발투자비율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업체의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합니다.
2.7. 상기 외 사항은 우리공사 PQ기준 [별표2]에 따라 평가합니다.
3. 시공평가결과(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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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
등급
|
평점
|
|
시공평가결과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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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90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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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B. 85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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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C. 80점이상
|
8
|
|
D. 75점이상
|
7
|
|
E. 70점이상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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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공평가결과는 1. 가)시공경험 평가에 따라 제출한 시공경험 평가대상 실적에 대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결과에 공사금액(관급자재 제외)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하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에 등록된 점수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시공평가점수 산식 = [해당 실적금액(관급자재 제외)×해당 실적 시공평가결과]의 합 ÷ 총 실적금액(관급자재 제외)
* 공동수급체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2. 과거에 공동수급체로 수행한 시공평가결과는 해당 시공금액에 입찰참여사의 시공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평가하며, 시공평가결과 점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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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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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표사가 받은 시공평가 결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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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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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표사가 받은 시공평가 결과 미적용
② 대표사와 별도로 시공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평가결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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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입찰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공사 PQ기준 제7조제4항제3호에 따라 평가합니다.
4. 지역업체·중소기업 참여도(5점)
4.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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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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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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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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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평점
|
|
지역업체·중소기업 참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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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참여 지분율
(지역업체와 중소기업의 시공비율을 합산한 비율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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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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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0%이상
B. 25%이상, 30%미만
C. 20%이상, 25%미만
D. 15%이상, 20%미만
E. 10%이상, 15%미만
|
5
4
3
2
1
|
4.1.1. 지역업체 대상지역 : 경기도, 대구광역시
4.1.1.1. 지역업체 대상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는 우리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7조 제4항 제4호 나목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1.2. 중소기업 대상지역 : 전국
4.1.2.1. 중소기업(전국)은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에 중소기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종료일은 본 건 PQ서류 접수마감일 이후일 것)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 인정합니다.
4.1.3. 1개사가 지역 및 중소기업에 모두 해당할 경우 하나의 경우만 인정합니다.
5. 안전관리능력(5점, 기재부 특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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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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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
배점
|
평가등급
|
평점
|
|
가. 사고사망만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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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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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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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균사망만인율 0.20배 이하
B. 평균사망만인율 0.40배 이하
C. 평균사망만인율 0.60배 이하
D. 평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E. 평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F. 평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
+3.0
+2.4
+1.8
+1.2
+0.6
0.0
|
|
나. 산업재해
예방활동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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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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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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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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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6
+1.2
+0.8
+0.4
0.0
|
|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 관련위반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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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
-1
|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B. 과태료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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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0
|
|
라.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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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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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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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5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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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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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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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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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
-0.5
-1.0
|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배점한도 미적용)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배점한도 적용)하며, 최종 평점이 음수인 경우 0점으로 평가합니다.
5.1.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릅니다.
5.2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공공 공사 현장에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공사의 발주기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을 말한다)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6. 신인도 평가(+5, -7점) : 우리공사 PQ기준 [별표 3] 에 따라 평가합니다.
6.1.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관련 기관의 발급자료와 우리공사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를 상호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6.2. 신인도 항목 중 나. 4)에 대한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에 대해서만 평가(가점 및 감점)하며, 평가점수에 대표사의 시공비율을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6.3. 신인도 항목 중 나. 7) 및 8)에 대한 평가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대표자로 참여하지 않아 해당 항목을 평가에 반영할 경우, 공동수급체로 참여한 구성원별로 7) 또는 8) 중 하나의 가점만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6.4. 신인도 항목 중 라. 15) 및 16)에 대한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가점적용 없음)
6.5. 신인도 항목에 대한 관련협회 또는 기관의 발급자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에 등록된 화면 출력물 등 각 항목별 신인도 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4 신인도 항목 중 다. 9)~13)에 대한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기재부 특례적용)
6.5. 상기 외 사항은 우리공사 PQ기준 [별표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실적 미보유사 참여 가점 적용
7.1. 공동수급체로서 참여하는 경우 수급체 구성원(대표사 제외)으로서 실적 미보유사주1)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지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점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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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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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가점
|
|
실적 미보유사 참여 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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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0% 이상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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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0% 이상
|
4
|
|
C. 10% 이상
|
3
|
7.2. 가점은「1. 시공경험평가」가산하여 평가하되, 가산결과 배점한도 초과 시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주1) 실적 미보유사란 당해공사 입찰공고문 4.1.1.1.의 면허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동일공사 실적(4.1.2.)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업체로서 [첨부3]서약서 및 확약서 상의 동일실적 미보유 확약서를 제출한 업체입니다.
[붙임 2]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
입찰금액심사(50점) 및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공사「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25.9.2개정)」 및 현장설명서에 따릅니다.
|
□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이하 “심사세부기준”이라 한다)」 “[별표1-1] 일반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체 평가 시 적용하는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전문업종 구성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사수행능력 심사분야(50점)
1. 시공실적(15점)
1.1. 시공실적 심사 : 심사방법은 동일공사실적 평가를 적용합니다.
(심사세부기준 [별표 2] 1. 가. (2) LNG 저장탱크 공사 이외의 공사)
1.2. 동일공사실적의 범위 : 동일공사 실적은 [붙임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평가기준 Ⅱ. 1. 가)시공경험평가에서 명시한 “동일공사 시공실적 인정범위”와 동일합니다.
1.3. 시공실적점수 =
1.4. 실적의 경과기간에 따른 조정계수(A) : 1.0
1.5. 만점 기준을 조정하는 계수(B) : 2.00
1.6. 당해공사의 발주규모 : 34.65km
1.7.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금번 입찰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합산합니다.
1.8. 시공실적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심사(5점)
2.1.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심사는 별도의 심사평가 없이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3. 배치기술자 심사(12점)
3.1. 참여경력 인정기준 등
|
배치기술자
|
참여경력 인정기준
|
배치인원
|
자격기준
|
|
현장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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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공급 또는 생산시설,
송유관, 열배관,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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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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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
|
|
분야별
책임자
|
시공
|
산업시설
|
3인
|
-
|
|
안전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1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
|
품질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1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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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배치기술자가 관련법령의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배치기술자 평가는 '0점' 처리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3.1.1. 현장대리인 참여경력은 현장대리인 경력 또는 시공(공무 포함)분야 참여경력으로 평가합니다.
※ 경력사항 확인서에 현장대리인이 아닌 현장소장 등은 현장대리인 참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는 시공관리 분야에‘시공’분야만을 시공경력으로 인정합니다.
3.1.2. 시공책임자 참여경력은 동일공종그룹(산업시설)에 대한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공무 포함)분야 참여경력으로 평가합니다. 시공책임자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상관없이 총 3명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는 시공관리 분야에‘시공’분야만을 시공경력으로 인정합니다.
※ 시공책임자는 개별평점 산출 후 (배점한도 : 2점) 산술평균하여 점수 부여
3.1.3. 안전책임자 참여경력은 동일업종(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의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 참여기술자 경력으로 평가합니다.
3.1.4. 품질책임자 참여경력은 동일업종(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의 품질관리자 또는 품질관리 참여 경력으로 평가합니다.
3.1.5. 배치기술자의 직무 인정범위는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기준」[별표4]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의거하여 기계, 토목, 건축, 안전관리(건설안전에 한함)에 한합니다. 단, 시공책임자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로 배치해야 합니다.
3.1.6. 배치기술자의 시공 중인 공사실적도 인정합니다. 단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8]에 의거 실적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배치기술자 심사 평가 관련 동일공종그룹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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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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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공종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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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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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
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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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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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공급(생산)시설, 발전소, 송유배관, 열배관,
유류저장시설, 석유화학공장, 제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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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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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대기정화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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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3.3.1. 배치기술자 참여경력은 현장근무 경력만 인정합니다.(본사 근무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공정관리 등))
3.3.2.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으로 참여한 공사의 배치기술자 경력은 불인정합니다.
3.3.3. 배치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사항확인서에 발급일 현재 근무중인 회사를 명시해야하며, 해당기술자의 경력이‘참여경력 인정기준’해당 여부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시공실적증명서 또는 발주청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3.4. 배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180일) 이전부터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합니다.
3.3.5.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책임자는「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3.6 우리공사 종심제 공사현장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에 의거 발주처의 요구로 교체된 자는 교체일로부터 2년 동안 우리공사 모든 계약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인원이 종합심사 배치기술자로 제출된 경우 0점 처리합니다.
3.3.7. 배치기술자 심사의 배점 및 평점산출방법은 우리공사 심사세부기준을 따릅니다.
4. 시공평가점수 심사(15점)
4.1. 상기 3.2. 배치기술자 심사의 산업시설의 시공평가 결과로 심사합니다. 다만, 산업시설의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3.2. 산업·환경설비공사업종 시공평가 결과로 심사합니다. 시공평가 결과점수는 공사금액(관급자재 제외)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심사하며, 3.2. 산업·환경설비공사업종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점수(D등급, 14.7점)를 부여합니다.
4.1.1. 해당 공사(시공평가 결과점수를 받은 공사)를 공동수급체로서 시공한 경우, 시공평가결과 점수를 가중평균할 때, 해당 공사금액은 대상업체의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합니다. 단, 평가자료 상에 대상업체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이 명시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1.2.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시공평가를 받은 경우, 시공평가결과 점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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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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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표사가 받은 시공평가 결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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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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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표사가 받은 시공평가 결과 미적용
② 대표사와 별도로 시공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평가결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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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시공평가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하되, 입찰공고일 까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에 등록된 자료를 대상으로 심사합니다.
4.2. 공동수급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4.3. 우리공사 심사세부기준 상의 “시공평가점수 평가등급 및 평점”을 따릅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2점)
5.1.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공동수급협정서 출자비율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단독입찰인 경우 1.6점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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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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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비율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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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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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
구성원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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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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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이상
|
2.0
|
|
B. 15%이상, 20%미만
|
1.9
|
|
C. 10%이상, 15%미만
|
1.8
|
|
D. 단독
|
1.6
|
6. 건설인력고용(0~1점)
6.1 하기의 심사항목을 평가하며,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관련 기관의 발급자료와 우리공사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상호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
심사항목
|
배점
|
평가요소
|
배점
|
등급
|
점수
|
|
건설인력고용
|
1
|
고용 탄력성
|
1
|
A. 고용탄력성 1등급
B. 고용탄력성 2등급
C. 고용탄력성 3등급
D. 고용탄력성 4등급
E. 고용탄력성 5등급
F. 고용탄력성 6등급
|
1.00
0.90
0.80
0.70
0.60
0.50
|
|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
-1
|
A. 0건
B. 1~2건
C. 3~4건
D. 5~6건
E. 7~8건
F. 9건 이상
|
0.00
-0.20
-0.40
-0.60
-0.80
-1.00
|
|
건설인력고용 평점
|
평점 = 고용탄력성 점수 + 근로기준법준수 점수
|
사회적책임 심사분야(0점 ~ 2점)
|
입찰참가자는 사회적책임 심사항목에 대한 관련협회 또는 기관의 발급자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에 등록된 화면 출력물 등 각 항목별 신인도 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건설안전 심사(-1.0점 ~ 1.0점)
1.1.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발생 보고 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하며, 합산한 점수의 한도는 –1.0점 또는 1.0점으로 합니다.
1.2. 건설안전 심사 중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발생보고 위반건수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은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자료와 우리공사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상호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1.3. 건설안전 심사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자료와 우리공사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상호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1.4. 건설안전 심사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점수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확인서(별첨#2)와 우리공사가 조회한 자료를 상호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1.5. 공동수급체의 경우 건설안전 심사는 구성원별 건설안전 평점(배점한도 이내)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2. 공정거래 심사(가점 : 0.6점)
2.1. 공정거래 심사점수는 상호협력평가 점수와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2.2. 상호협력평가의 경우 입찰자가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2.3. 공정거래관련법 준수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자료와 우리공사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상호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해당자료는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에 따른 조치결과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판결이 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치결과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확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3.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가점 : 0.4점)
|
심사항목
|
심사요소
|
배점
|
점수
|
|
지역경제
기여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
0.40
|
평점 =
[단, 해당공동수급체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이상인 경우는 0.40점]
|
3.1. 지역업체는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로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경기도 및 대구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3.2. 지역업체(대표자 제외)의 참여비율(시공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세부기준을 따릅니다.
4. 계약신뢰도(감점)
4.1. 심사세부기준 별표 1-1, 별표2 및 별표3에 따라 평가합니다.
4.2. 종합심사 평가자료로서 제출한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1), 하도급계획서2)는 업체가 작성하여 제출한 내용에 따라 업체는 이행할 의무가 부과되며, 불이행시 우리공사가 위반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우리공사가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불이익[계약신뢰도(감점)]이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주계약자가 전체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표자 성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 회사(대표자 : )
2. ○○○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하며, 주계약자의 전체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며, 대표자는 발주자에 대해 전체계약이행의 책임을 진다.
제7조(계약이행)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주계약자는 제외한다.)은 자신의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종합건설업자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계약담담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할 수 있다.
②주계약자는 공사시방서・설계도면・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계획・또는 품질시험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산출내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주계약자는 공사진행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과의 협의를 거쳐 자재 및 장비 등의 조달을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 대가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 회사(공동수급체 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2. ○○○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1〕
|
분담내용
|
회사명
|
비고
|
|
주배관(제1구간 주배관 공사제외) 및 관리소 공사
|
AA사
|
주계약자
|
|
제1구간 주배관 공사
|
CC사
|
|
[예시2]
|
분담내용
|
회사명
|
출자비율
|
비고
|
|
주배관(제1구간 주배관 공사 제외) 및 관리소 공사
|
AA사
|
XX%
|
주계약자
|
|
BB사
|
XX%
|
|
|
제1구간 주배관 공사
|
CC사
|
-
|
|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4.4.1.>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계약의 보증금등의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업무에 대한 대가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있으며,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에게 재배분하거나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③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①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②해당 구성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도, 파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구성원간(주계약자를 포함)에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하자책임 구분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자와 관련 있는 구성원이 공동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ㅇㅇㅇ (인)
[붙임 4]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2025.01.20.)」<별표10> 기준
PQ심사 제출서류 목록표
|
심사
분야
|
연번
|
내 용
|
발행기관
|
제출
여부
|
비고
|
|
갑지
|
0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서 제출 공문
|
신청자
|
|
|
|
제출서류 목록표
|
신청자
|
|
공고문 붙임4.
|
|
총괄
|
1
|
사전심사 신청서
|
신청자
|
|
별첨01
|
|
2
|
PQ 자기평가표
|
신청자
|
|
공고문 붙임6.
|
|
업체
현황
|
3
|
공동수급체 현황표
|
신청자
|
|
별첨02의1
|
|
4
|
공동수급표준 협정서
|
신청자
|
|
공고문 붙임3.
|
|
5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확인서
|
대한건설협회
|
|
(PQ심사 신청 자격 확인)
|
|
6
|
업체현황조서 확인서
|
대한건설협회
|
|
|
7
|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서
|
대한건설협회
|
|
|
8
|
시공능력 순위 확인서
|
대한기계설비
건설협회 등
|
|
|
9
|
경영상태등의 확인서(전문업종 구성원)
|
대한기계설비
건설협회 등
|
|
|
10
|
시공능력 순위 확인서(전문업종 구성원)
|
대한기계설비
건설협회 등
|
|
|
경영
상태
|
11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용기관
|
|
|
|
시공
경험
|
12
|
공종별 동일공사 또는 유사공사 실적 명세서 및 자기평점
|
신청자
|
|
별첨04
|
|
13
|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
신청자
|
|
별첨05
|
|
14
|
실적미보유 확약서
|
신청자
|
|
공고문 첨부3.
|
|
15
|
건설공사 실적(최근5년간)확인서
|
대한건설협회 등
|
|
|
|
16
|
건설공사 실적(최근5년간)확인서(부계약자)
|
대한전문건설협회
|
|
(PQ심사 신청 자격 확인)
|
|
17
|
최근 5년간 건설공사 실적확인서(부계약자)
|
대한기계설비
건설협회 등
|
|
|
기술
능력
|
18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
신청자
|
|
별첨08의1
|
|
19
|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경력기술자)
|
신청자,
건설기술인협회
|
|
별첨9
|
|
20
|
재직증명서(경력기술자)
|
신청자
|
|
|
|
21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경력기술자)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
|
|
22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일반,시공지원)
|
신청자,
건설기술인협회
|
|
별첨8
|
|
23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일반,시공지원)
|
건설기술인협회
|
|
|
|
24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일반,시공지원)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
|
|
25
|
경영상태등의 확인서
|
대한건설협회
|
|
|
|
시공
평가
|
26
|
시공평가결과 증명서, 시공평가현황(국토안전관리원)
|
신청자,
국토안전관리원
|
|
별첨12 등
|
|
지역
및 중소
기업
참여도
|
27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법원
|
|
|
|
28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
|
안전
관리
|
29
|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
대한건설협회
|
|
|
|
30
|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확인서
|
대한건설협회
|
|
|
|
31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확인서
|
대한건설협회
|
|
|
|
32
|
산업재해발생 보고 위반 확인서
|
대한건설협회
|
|
|
|
33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
조달청, 신청자
|
|
별첨16 등
|
|
신
인
도
|
34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 확인서
|
대한건설협회
|
|
|
|
35
|
부실벌점 내역 확인서
|
대한건설협회
|
|
|
|
36
|
KOGAS 자체기준 합산벌점 내역
|
한국가스공사
|
|
|
|
37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실적 평가결과 확인서
|
대한건설협회
|
|
|
|
38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계획 및 이행확약서
|
신청자
|
|
별첨14-1호
|
|
39
|
법위반사실확인서(하도급법)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사건
처리시스템
|
|
|
|
40
|
최근2년이내 하도급 상습위반
|
|
|
|
41
|
동반성장지수 실적우수
|
동반성장위원회
|
|
|
|
42
|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우수
|
공정거래위원회
|
|
|
|
43
|
환경 관련법 위반 확인서
|
대한건설협회
|
|
|
|
44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
관련기관
|
|
별첨13
|
|
45
|
녹색건축 인증등급
|
관련기관
|
|
별첨13
|
|
46
|
녹색기술인증서,녹색사업인증서,녹색전문기업 확인서
|
관련기관
|
|
별첨14
|
|
47
|
건설인력 고용지수 등급
|
건설근로자공제회
|
|
택 1 제출
|
|
48
|
일자리창출실적
|
관련기관
|
|
|
업체
현황
서류
|
49
|
면허(등록)수첩 사본
|
관련기관
|
|
|
|
50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관련기관
|
|
|
|
51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관련기관
|
|
|
|
52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조달청
|
|
|
|
기 타
|
53
|
* 입찰공고조건상 요구 또는 기타 필요시
|
신청자
|
|
입찰공고문
|
※ 주 : 상기 연번에 따라 목록표를 작성 및 제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연번순으로 대표자 서류 뒤에 편철
[붙임 5]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2025.09.02.)」<별표4> 기준
종합심사 제출서류 목록표
|
심사
분야
|
연번
|
내 용
|
발행기관
|
제출여부
|
비고
|
|
갑지
|
0
|
종합심사서류 제출 공문
|
신청자
|
|
|
|
제출서류 목록표
|
신청자
|
|
공고문 붙임5.
|
|
총 괄
|
1
|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및 정보수집활용동의서
|
신청자
|
|
별지서식 1
|
|
2
|
종합심사 자기평가기술서
|
신청자
|
|
별지서식 2의1,
2의2, 2의3
|
|
3
|
공동수급체 현황표
|
신청자
|
|
별지서식 13
|
|
4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법원
|
|
|
|
5
|
사용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포함)
|
신청자
|
|
|
|
경영
상태
|
6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신용기관
|
|
간이형만 해당
|
|
시공
실적
|
7
|
동일공사 실적 명세서
|
신청자
|
|
별지서식 14
|
|
8
|
동일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
발주기관, 관련협회
|
|
별지서식 3
|
|
시공
인력
|
9
|
시공인력 보유현황표
|
신청자
|
|
별지서식 4
|
|
10
|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
발주기관, 관련협회
|
|
별지서식 4의2
|
|
11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
건설기술인협회
|
|
|
|
12
|
재직증명서
|
신청자
|
|
|
|
13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
|
|
공종
전문성
|
14
|
동일업종(동일공종그룹 포함)
국내 기성총액 증명서
|
관련협회
|
|
|
|
배치
기술자
|
15
|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
신청자
|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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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4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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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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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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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관련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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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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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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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
건설기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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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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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
신청자
|
|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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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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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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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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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시공평가결과 증명서,
시공평가현황(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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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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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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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수급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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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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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
중소기업 확인서
|
신청자,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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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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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인력
고용
|
22
|
건설인력고용지수 등급
|
건설근로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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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안전
|
23
|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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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4
|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확인서
|
대한건설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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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확인서
|
대한건설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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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확인서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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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확인서
|
조달청,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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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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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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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실적 평가결과 확인서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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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법위반사실확인서(공정거래법 제40조)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사건
처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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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법위반사실확인서(하도급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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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법위반사실확인서(기타 공정거래법)
|
|
|
|
지역
경제
|
32
|
해당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
법원
|
|
|
|
입찰
금액
|
33
|
산출내역서 (BID 서식 편집 금지)
|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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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D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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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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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하도급계획서 (BID 서식 편집 금지)
|
신청자
|
별도 제출
|
BID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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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심사
|
35
|
물량산출근거
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근거
|
신청자
|
|
별지서식
7, 8, 9
|
|
시공계획심사
|
36
|
시공계획서
|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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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2
|
|
기 타
|
37
|
* 입찰공고조건상 요구 또는 기타 필요시
|
신청자
|
|
입찰공고문
|
※ 주 : 상기 연번에 따라 목록표를 작성 및 제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연번 순으로 대표자 서류 뒤에 편철
[붙임 6]
PQ 자기평가표
|
구분
|
시공경험
|
기술
능력
|
시공
평가
결과
|
지역 및 중소
기업 참여도
|
안전
관리
능력
|
신인도
|
종합
평가
|
|
시공
경험
|
가점
(실적 미보유사)
|
계
|
|
배점
|
40
|
+5
|
40
|
40
|
10
|
5
|
5
|
+5, -7
|
100
|
|
평점
|
|
|
|
|
|
|
|
|
|
1. 시공경험평가 : 점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평가
기준
|
자 기 평 가
|
평가
합계
|
비율
(%)
|
등급
|
평점
|
|
구 분
|
업체명
|
업체명
|
업체명
|
|
가. 동일공사
실적
|
규모
|
|
실 적
|
|
|
|
ex)
24km
|
ex)
300%
|
A
|
ex)
34.0
|
|
시공비율
|
|
|
|
|
평 가
|
|
|
|
|
나. 유사공사 실적
|
규모
|
|
|
|
|
|
|
|
|
|
|
다. 5년간
공사실적
|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실적 합계액
|
|
실 적
|
|
|
|
|
|
|
|
|
시공비율
|
|
|
|
|
평 가
|
|
|
|
|
라. 가점 (실적미보유사)
|
시공비율
|
|
|
|
|
|
|
|
|
평가
|
|
|
|
|
시 공 경 험 평 가 결 과 합 계
|
|
2. 기술적능력평가 : 점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자 기 평 가
|
평가합계
|
비율(%)
|
등급
|
평점
|
|
구 분
|
업체명
|
업체명
|
업체명
|
|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회사 보유인력으로 평가)
|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
실 적
|
|
|
|
|
|
|
|
|
시공비율
|
|
|
|
|
평 가
|
|
|
|
|
2) 일반기술자
|
실 적
|
|
|
|
|
|
|
|
|
시공비율
|
|
|
|
|
평 가
|
|
|
|
|
3) 시공지원기술자
|
|
|
|
|
|
|
|
|
|
나. 신기술개발·활용 실적
|
4)신기술 개발 건수
|
|
|
|
|
|
|
|
|
|
5)신기술 활용 실적
|
|
|
|
|
|
|
|
|
|
다.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
6) 당해공사의 동일(유사)실적 이상으로 준공기한 경과 정도
|
|
|
|
|
|
|
|
|
|
라.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
7)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투자 비율
|
업체비율
|
|
|
|
|
|
|
|
|
평가비율
|
|
|
|
|
평점
|
|
|
|
|
시공비율
|
|
|
|
|
평가
|
|
|
|
|
기 술 능 력 평 가 합 계
|
|
3. 시공평가결과 : 점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자 기 평 가
|
평가합계
|
평점
|
|
구 분
|
공사명
|
공사명
|
공사명
|
|
시공평가
결과
|
실적금액
시공평가점수
|
실적금액
|
|
|
|
|
|
|
평가점수
|
|
|
|
|
평가
|
|
|
|
4. 지역 및 중소기업 참여도 : 점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자 기 평 가
|
평가합계
|
평점
|
|
구 분
|
업체명
|
업체명
|
업체명
|
|
지역업체
|
공사참여비율
|
참여지분율
|
|
|
|
|
|
|
중소기업
|
공사참여비율
|
참여지분율
|
|
|
|
5. 안전관리능력 : 점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자 기 평 가
|
평가합계
|
|
배 점
|
업체명
|
업체명
|
업체명
|
|
가. 사고사망만인율
|
최근3년간
|
3
|
|
|
|
|
|
나.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
|
최근1년간 실적
|
2
|
|
|
|
|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련 위반건수
|
최근1년간 목적외 사용, 미작성・미보존
|
-1
|
|
|
|
|
라. 산업재해 발생 보고
위반건수
|
최근1년간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
|
-2
|
|
|
|
|
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건수
|
최근1년간 동일현장
벌금이상 2회이상
|
-1
|
|
|
|
|
합 계
|
평점
|
|
|
|
|
시공비율
|
|
|
|
|
평가
|
|
|
|
6. 신인도평가(+5, -7점)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자 기 평 가
|
평가
합계
|
|
배 점
|
업체명
|
업체명
|
업체명
|
|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
1. 건산법 과징금
|
-2
|
|
|
|
-
|
|
2. 부실벌점
|
-7
|
|
|
|
|
나. 하도급 관련사항
|
3.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
+3
|
|
|
|
|
4.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1.5
(-3)
|
대표사만
적용
|
|
|
|
5.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
-7
|
|
|
|
|
6.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상습 위반
|
-7
|
|
|
|
|
7. 동반성장지수 평가
|
+2
|
택1 적용
|
택1 적용
|
택1 적용
|
|
8.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
+1
|
|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14. 환경관련법 위반
|
-1
|
|
|
|
|
라.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
15.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등급
|
1
|
|
|
|
|
16. 녹색건축 인증등급
|
1
|
|
|
|
|
17. 녹색기술
|
+2
|
|
|
|
|
마. 일자리 창출 관련 실적
|
18.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
|
+3
|
택1 적용
|
택1 적용
|
택1 적용
|
|
19. 일자리 창출 실적
|
|
신 인 도 평 가 합 계
|
평점
|
|
|
|
|
|
시공비율
|
|
|
|
|
평가
|
|
|
|
7. 지역 또는 중소기업 가점 (배점제 적용제외공사) : 점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자 기 평 가
|
평가합계
|
평점
|
|
구 분
|
업체명
|
업체명
|
업체명
|
|
지역업체
|
공사참여비율
|
참여지분율
|
|
|
|
|
|
|
중소기업
|
공사참여비율
|
참여지분율
|
|
|
|
|
1)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기준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6page, 4. 배치기술자 심사, 주 12)
2)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별표3. 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3page, 2-2. 하도급계획 심사(감점), 주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