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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99436-000 공고일시  2025/12/03 12:59
공고명 남산고등학교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공사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남산고등학교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남산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양원모(☎: )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04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0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2,324,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4,198,909 원
   
추정금액
122,32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45,162,000 원
추정가격
111,203,63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남산고등학교 공고 제2025-34호 

 

남산고등학교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공사 소액수의 견적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남산고등학교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공사 소액수의 견적 공고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5. 12. 4.(목) 09:00 ~ 2025. 12. 9.(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2. 9.(화) 11:00, 남산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라. 공사개요: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35일간 

  바.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본공사의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는 견적서 제출기간에 남산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사. 공사금액                                                            (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C) 

기초금액 

(A+B) 

122,324,000 

111,203,636 

11,120,364 

- 

122,324,000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245,162,000원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전자계약, 제한경쟁(부산광역시),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등록업체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이어야 하며, 견적제출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입찰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참가 신청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견적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이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재입찰 실시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내의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여자로부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견적 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정한 바에 따라 아래의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732,375 

576,949 

74,714 

374,325 

2,440,546 

4,198,909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시 해당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날인 한 청렴서약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우리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시방서 및 설계서, 기타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민원・신고→신고하기→공익제보센터 

  라. 전자견적 제출 문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공사 및 계약 관련문의: 남산고등학교 행정실 ☏ 051-991-0502 

 

 

2025. 12. 3. 

 

남산고등학교장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대금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남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5.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남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남산고등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