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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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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99220-000 (유찰) 공고일시  2025/12/03 12:21
공고명 ㈜선한푸드앤컬처 휴게·식사공간 및 탈의실·샤워실 조성공사
공고기관 주식회사 선한푸드앤컬처 수요기관 주식회사 선한푸드앤컬처
공고담당자 박성미(☎: )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03 13: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2/08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2025/12/03 13: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0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1,35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8,500,000 원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31,35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8,5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사입찰 안내 공고  

★ 투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공사이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낙찰자)로 선정 된 후 적격심사 포기(계약 포기)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선한푸드앤컬처 휴게·식사공간 및 탈의실·샤워실 조성공사 

  나. 위    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언양로 574 

  다. 공사개요: 휴게·식사공간 및 탈의실·샤워실 조성공사
※ 본 공사는 선한푸드 공장 내 휴게 및 식사공간 조성, 남·여 탈의실 신설, 남·여 샤워실 공사, 바닥 크리트 및 에폭시(프라이머–중도–상도) 마감, 그리고 가구(테이블·의자·수납장) 설치를 포함한 턴키(일괄) 공사이다. 또한 본 공사는 HACCP 식품제조·가공사업장의 위생기준에 적합한 자재 및 자재규격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내부 마감재·바닥재·도료·실란트·부자재 등 모든 자재는 HACCP 위생·안전·내오염성 기준을 충족하는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모든 공종은 자재·노무·장비·부자재·전기·설비·운반·폐기물 처리·현장관리·4대보험·제경비 일체 포함한다. 

① 남·여 탈의실, 휴게 및 식사공간 조성 공사 

 ▷ 공간 규격 

? 여자탈의실/휴게실: 3,200 × 3,860mm 

? 남자탈의실/휴게실: 1,800 × 2,400mm 

 ▷ 공사 범위 

? 벽체 신설(칸막이 포함) 

? 석고보드, 합판, MDF 등 내장 목공 

? 도배 시공 

? 장판 시공 

? 난방 시공(탈의실 해당) 

? 조명 설치(평판등 포함) 

? 전기 배선 공사(전선, BOX, 콘센트/스위치 포함) 

? 출입문 설치 

? 몰딩·걸레받이 설치 

? 천정 및 내부 전체 인테리어 마감 

 ▷ 가구 설치 

? 테이블 500*1200*750 6set 

? 의자 24ea 

? 수납장 400*1200*750 3set 

? 운반 및 설치 비용 포함 

 

② 남·여 샤워실 공사 

 ▷ 공간 규격 

? 여자샤워실: 2,660 × 1,960mm 

? 남자샤워실: 2,390 × 2,800mm 

 ▷ 철거 

? 기존 벽체 컷팅 및 철거 

? 기존 기구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급·배수 및 설비 

? PVC 배관 

? 엑셀 배관(온수/냉수) 

? 부속자재 일체 

? 배관공·보조공 인건비 포함 

 ▷ 방수 공사 

? 바닥 및 벽체 방수 

? 방수액, 레미탈 포함 

? 방수 인건비, 보조인력 포함 

 ▷ 타일 공사 

? 벽체 타일(도기질) 

? 바닥 타일(자기질) 

? 본드, 부자재 포함 

? 타일공·보조공 인건비 포함 

 ▷ 샤워 설비 설치 

? 샤워기 4SET (여·남 포함) 

? 청소용 수도 2SET 

? 벽선반·코너선반 등 액세서리 

? 샤워설비 설치 인건비 포함 

 ▷ 천장 마감 

? 돔형 천장 시공 

? 조명 설치 포함 

 

 

③ 바닥공사 (크리트 + 에폭시 포함) 

 ▷ 공간 규격 

? 전체 약 63평 

 ▷ 바탕처리 

? 바닥면 청소 

? 그라인딩 

? 요철·크랙 보수 

 ▷ 프라이머 도포(접착력 강화용 1회) 

 ▷ 크리트 시공 

? 레벨링 미장 

? 표면 강도 보강 

? 크리트 자재 포함 

 ▷ 에폭시 도장(중도 + 상도) 

? 중도(Epoxy Middle Coat) 

? 상도(Epoxy Top Coat – 투명 또는 무광) 

? 도막 두께 확보 및 품질 시공 

 ▷ 마감 

? 건조, 양생 

? 현장 정리, 청소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일 이내,  

               (~25.12.26. 이내 납품 및 설치공사 완료) 

  마. 추정금액: 금 31,35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현장설명: 현장 설명은 생략함.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 및 장소 (단,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5. 12. 03.(수) 13: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5. 12. 09.(화) 10: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2. 09.(화) 11:00 (“입찰담당자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나. 단년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노무비 지급확인제 

5.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울산광역시(본점)으로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 또는 관련 전문건설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 시방서 및 규격서에 따라 휴게실·식당·탈의실·샤워실·바닥(크리트·에폭시) 관련 공사를적정 품질로 시공할 수 있는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목록정보시스템에 해당 품목을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에 한하여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본점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지점·사무소 소재지만 울산인 경우 불인정) 

2. 배관·급배수·방수·타일·전기·내장·바닥(크리트·에폭시) 등 관련 공종 시공 능력 보유 업체로서 김치·도시락 복합 HACCP 제조시설·가공시설 공사 실적을 최근 3년 이내 5회 이상 보유한 업체 

   (발주기관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3. 바닥 크리트 및 에폭시 공사 전문 시공능력 보유 업체 (최근 3년 이내 200㎡ 이상 단일 현장 실적 30건 이상) 

4. 복합공종(전기·설비·위생·내장·바닥) 시공이 가능한 전문 기술자 2인 이상 상시 보유 (경력 5년 이상 또는 관련 기능사·기사 보유자) 

5. 계약 시 무상 A/S 5년 확약서 제출 가능 업체 (크리트·에폭시 박리·균열 및 누수 등 무상보수 포함)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1)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파산·워크아웃(신청 포함)·회생절차(법정관리)에 있는 업체와 정부·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 적용 기관 포함)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등록 등을 미이행하고 참여한 입찰 및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방식 등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서 제출방법 

  〇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동일빈도로 추첨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 선택) 

  나.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결격사유 심사로 결정하고, 결격사유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입찰을 종료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종합공사를 제외한 전문공사 등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제한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급이 가능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추천 양식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공사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승인을 받은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의 준공·완성·완납대가 지급 규정 및 기성대가 지급 규정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그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서류(지급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서류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첨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참고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계약 체결, 시공함에 있어 안전관리규정(계약시 안전관리각서, 부실공사 근절서약서 징구)을 미준수 내지 소홀함에 따른 사고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른 법적처벌 및 행정조치를 이의없이 감수해야 함을 인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서류의 열람은 공고일부터 입찰참가 접수마감일까지입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선한푸드앤컬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천군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임금지불서약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는 건설기계 대금지급 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정보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아. 입찰 공고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 홈페이지(http://www.yeoncheon.go.kr)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찰공고문에 대한 문의와 사업내용 문의 및 설계 열람관련하여 ㈜선한푸드앤컬처(052-287-70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02일 

 

㈜ 선한푸드앤컬처 

[별첨]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확약서 

(주)선한푸드앤컬처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업체 대표자)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 개 전·후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 업 수행 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선한푸드앤컬처 귀하 

 

 


 

 

 

 

 

 

 

 

 

[별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계약명(사업장명):   

 

사업장 개요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인) 

소재지(연락처) 

 

직 원 수 

총 (       )명  

투입종사자 수: (       )명 

업    종 

 

안전보건 전담부서 

□ 유  □ 무 

안전보건경영방침 

□ 수립(세부내용 별첨)      □ 미수립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없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담당자 지정 현황 

(비상상황 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정) 

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최근 3년간 산재 현황 

(사망자 수 / 재해자 수) 

구분 

20   년 

20   년 

20   년 

사고 

/ 

/ 

/ 

질병 

/ 

/ 

/ 

 

 

안전보건조직 및 전문인력의 구성 및 역할 

 

 

경영책임자 

 

 

 

 

 

 

 

  감소계획 추진 총괄 

  방침, 목표 수립, 공표 

  현장 안전보건점검 

  안전보건교육 참석 

 

 

 

 

 

 

 

현장 관리감독자 

 

총무팀장 

(구매, 계약 등) 

 

안전담당자(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 담당 현장 점검지원 

  담당 현장 교육지원 

  담당 현장 점검사항 

   개선여부 확인 

 

 

  안전관리비 예산 지원 

  우수협력업체 포상 

  외부기관 선정 지원 등 

 

 

  감소계획 이행 관리 

  교육교재 및 교안 개발 

  현장 점검 지원 

  점검 개선여부 확인 

  산업재해 관리 등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활동 및 교육계획  

추진계획 

추진일정(분기) 

성과지표 

1 

2 

3 

4 

안전보건협의체 

계획 

 

 

 

 

1회/매월 

실적 

  

  

  

  

위험성평가 

계획 

 

  

  

  

1회/년 이상 

실적 

  

  

  

  

합동 안전점검 

계획 

 

 

 

 

1회/분기 

실적 

  

  

  

  

시정조치  

계획 

 

 

 

 

100% 개선 

실적 

  

  

  

  

TBM 실시 

계획 

 

 

 

 

단위 작업별 

실적 

  

  

  

  

아차사고 수집 

계획 

 

 

 

 

1건/월/인당 

실적 

  

  

  

  

정기 안전보건교육 

계획 

 

 

 

 

6시간/분기 

실적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16시간/연간 

실적 

  

  

  

  

특별 안전보건교육 

계획 

  

  

 

  

16시간/연간 

(크레인, 유해물질취급자) 

실적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계획 

 

 

 

 

8시간/연간 

실적 

  

  

  

  

안전검사 

계획 

  

  

 

  

2년 주기 

(크레인 10대, 컨베이어 30대) 

실적 

  

  

  

  

일반 건강검진 

계획 

  

 

  

  

1회/년 

(관리직 1회/2년, 현장직 1회/1년) 

실적 

  

  

  

  

비상조치훈련 

계획 

 

 

 

 

1회/분기(화재, 누출, 대피, 구조) 

실적 

  

  

  

  

안전작업허가서 발부 

계획 

 

 

 

 

단위 작업별 

실적 

  

  

  

  

 

  

 

 

 

 

 

 

사용기계·기구·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순번 

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용량 

단위작업
장소 

수량 

검사대상 

(검사실시) 

방호장치 

점검주기 

발생가능
재해형태 

관리계획 

1 

프레스(P-1~5) 

10ton 

1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실시완료) 

광전자식 

3개월 

끼임 

 

2 

지게차(A-1, 2) 

5ton 

외부 

2 

건설기계 

관리법 

검사 

법정방호 

장치 

1개월 

부딪힘, 넘어짐 

 

3 

크레인(C-1,2,3) 

20ton 

1공장 

3 

산안법 

안전검사 

(실시완료) 

과부하방지,훅해지장치,권고방지 

장치 

3개월 

부딪힘, 

끼임 

 

4 

압력용기(V-1~5) 

1㎥ 

1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0월 예정) 

안전밸브 

3개월 

폭발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유해위험물질 종류 및 관리계획  

순번 

제품명 

(MSDS명) 

CAS번호 

월평균 

사용량 

(ℓ,㎖) 

유해성위험성 구분 

사용 

장소 

보관 

장소 

사용용도 

(작업내용) 

MSDS 

비치 및 게시 

1 

요오드 

7553-56-2 

1g 미만 

1g 미만 

 

 

 

O 

2 

 

 

 

 

 

 

 

 

 

※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별표1에 해당 시 유해인자 관리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 

 ○ 도급작업과 관련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후 평가 결과 제출 

    - 사업장 개시 후 1개월 이내 위험성평가(최초평가) 실시 후 제출 

    - 최초평가 이후 정기·수시평가 또는 상시평가 실시 

 

작업 장소 

작업내용 

관련
기계․기구․설비
(관리번호) 

화학물질명
(CAS No) 

발생 가능
재해 형태 

관련 

협력
업체 



 

대책 

P1
구역 

지게차 이용
운반작업 

지게차
(00000) 

- 

부딪힘 

 

 

작업지휘자 배치 

하부피트 

 

 

질식 

 

 

 

Q2
구역 

화학물질
보충 작업 

ㅇㅇ탱크
(00000) 

톨루엔
() 

화재․폭발 

 

 

안전작업허가 실시 

 ○ 위험작업 관리 

 

 ○ 위험작업 관련 작업자 현황 

순번 

작업내용 

작업자 현황 

비고 

(기타 경력사항) 

이름 

자격증명 

자격취득일 

1 

지게차 운전 

정00 

지게차운전자격증 

2023. 0. 0. 

 

2 

 

 

 

 

 

3 

 

 

 

 

 

 

 

안전보건 점검 및 이행계획  

구 분 

주요 추진내용 

목표 

비 고 

안전 

보건 

점검 

대표이사의 현장 안전보건점검 

매월 1회 

 

도급인 안전보건 합동점검 

분기별 1회 

 

현장 안전보건 순회점검 

매일 

 

각종 점검결과 개선여부 확인 

수시 

 

 

 

 

 

□ 비상조치 관리계획 

 ○ 비상대응체계 및 절차 

응급조치 및 119 신고 

 

작업중지  

명    령 

 

대피조치  

(외부인통제) 

 

비상연락 

체계 보고 

 

위험요인 제거 및 사고경위 파악 

 

현장보존 및 

조사 대비 

  

 ○ 비상연락망 

기 관 명 

관련부서 

연락처 

전화 

비고(FAX 등) 

**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소방서 

상황실 

119 

 

**경찰서 

상황실 

112 

 

**보건의료원 

응급실 

 

 

도급 담당자 

(발주자 등) 

㈜선한푸드앤컬처 

052-287-7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