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하재활병원 공고 제2025–03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어린이재활진료센터 증축 (건축공사+기계설비)
나. 공사현장 : 경남 거제시 동부면 율포로 555-11(마하재활병원)
다. 공사내용 : 건축, 정화조, 기계설비공사 등
라. 사 업 량 : 지상2층, 건축연면적 1,177.39㎡, 의료시설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개월(예정)
바. 기초금액 : 금2,888,98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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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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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가 치 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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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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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대(D)
(도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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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금 액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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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348,18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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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34,8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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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98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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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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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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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개방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 등록 및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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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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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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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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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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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수)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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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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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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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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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입찰 제출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전자계약 공사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안전 등 공사수행능력이 요구되는 공사”로 공정관리
의 복잡성 및 사업별 특성에 맞는 품질확보, 사업별 종합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건설
업 역규제 폐지 (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계속하여(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되어 있고 조달청에 소정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공사위치 : 경남 거제시 동부면 율포로 555-11 마하재활병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함
- 설계서 열람 장소 : 마하재활병원 행정실
- 입찰기간 중 현장방문 및 설계서의 열람은 오전10:00부터 오후4:00까지 가능합니다.
※ 본공사는 기존건물과 기계설비 등을 연결하는 증축공사로 현장 방문 후 현장 상황 및 설계서, 실행내역을 필히 파악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해당공사의 실행내역 확인 및 설계서 열람 등을 통해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으며 본원에 어떠한 이의도 일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 시 원가계산서(내역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8.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별표4)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평가 항목 중 시공경험평가는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공사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2,586,013,527원]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 2,350,921,388원
2. 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 235,092,139원
마.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기술자 보유)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기준)로 평가합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 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확인증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 이용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개찰일)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적격심사 서류 및 보완요구 서류 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아.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적격사유 심사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건설업등록증 사본, 해당면허수첩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나. 적격심사 서류일체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의하여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서류(적격심사신청서, 자기평가와 심사표, 경영상태확인서, 실적증명서, 제재처분확인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해당기술인협회) 등)
- 계약시 제출 서류 : 청렴계약이행각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시공경험, 경영상태 평가서류는 가급적 협회 발급자료로 제출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본원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본원에 귀속한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A값에 포함된 환경보전비는 나라장터에 입력할 수 없어 안전관리비 항목에 표시하였습니다. A값 적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바.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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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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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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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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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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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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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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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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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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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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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4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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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8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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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90,264
|
20,49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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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9,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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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5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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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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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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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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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본원의 감독직원에게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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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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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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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 처리함.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4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계약의 해제·해지’및‘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지급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규정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동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사용대상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장비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업체 사용안내(http://hado.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내역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본 공사 진행 시 설계서와 내역서 중 어느 하나라도 명시된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초기화면의“전자입찰 연기 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진행상황, 최종낙찰자 조회, 개찰에 관한 조회 등 인터넷 중계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 공고가 유찰(변경, 정정 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우리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를 대여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는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2015.06.22.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 및 계약은 공사대금에 대하여 현장 근로자 체불임금방지, 원활한 하도급 대금 지급, 약정된 기간 안에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에 대하여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착공계제출 시 안전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행정팀 (☎010-2912-656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12.
사회복지법인 내원 마하재활병원장
【붙임1】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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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 체 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시회복지법인 내원 마하재활병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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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근로자 권리보호이행 서약서
○ 공사명 :
○ 업체명 :
당사는 마하재활병원에서 시행하는 O O O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접촉,성적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4】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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