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고등학교 공고 제2025 - 75호
2025학년도 신정고등학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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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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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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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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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명: 신정고등학교 다양한 학교운동장(인조잔디 및 트랙, 운동장 및 주차장 경계 정비) 조성공사
나. 공사현장: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3로 14 신정고등학교
다. 공종구성: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라. 공사내용: 인조잔디(면적 3,351㎡) 교체공사(토목) 및 운동장 정비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5일
바. 견적서 제출기간: 2025. 12. 03.(수) 09:00 ~ 2025. 12. 08.(월) 12: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2. 08.(월) 13:00 신정고등학교 집행관PC
아. 공사금액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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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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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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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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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관급자재(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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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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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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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1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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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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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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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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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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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레미콘, 조달수수료 포함)
관급자설치 관급자재(인조잔디 외 3종, 조달수수료 포함): 금287,581,000원
원가산정기준: 본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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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액(견적)입찰(적격심사 비대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견적(입찰),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 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아. 기타사항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로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공동체의 안전 및 재산 관리 철저
- 착공예정일: 업무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 낙찰자는 시공 시, 인조잔디, 충격흡수패드 업체 등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
- 공사 시공 후 각종 폐기물 처리 등 공사 현장 주변 청소 및 정리·정돈 철저
- 공사진행상황이나 설계검토상황 등에 따라, 내역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업) 등록업체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주력분야 포장공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 또는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모두 시공자격이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1항 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시 [붙임5] 서약서 제출)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전자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바.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가. 현장설명 생략(신정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설계서 열람 가능)
나. 설계서 열람
▶ 기간: 공고일로부터 ~ 12. 08.(월)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까지
(평일 09:00~16: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장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3로 14 신정고등학교 본관 1층 행정실
가. 이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견적제출기간 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견적서의 중요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입찰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4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견적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 개찰일시 : 2025. 12. 08(월) 13:00 이후
나. 개찰장소 : 신정고등학교 행정실 (집행관 PC)
다. 전산장애 발생 , 발주기관의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 공사는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건으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항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A값*)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고 건의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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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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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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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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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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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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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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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57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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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6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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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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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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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5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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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0,4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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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나.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계약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됩니다.
이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신정고등학교에 청렴서약서[붙임2]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견적 참가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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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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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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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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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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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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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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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57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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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6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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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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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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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5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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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0,4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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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는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 관련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 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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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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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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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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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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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최종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견적 제출 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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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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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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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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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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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 88조 따른 노무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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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는 학교시설공사에 따른 공공요금 부과대상 공사입니다.
나. 시공자가 외부에서 전기 및 수도를 인입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하여 납부하거나 공사(계약)금액의 사용요금(부산광역시교육청‘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을 준공 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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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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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거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의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금 대급,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의거 [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라.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국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착공전 감리자 및 관급자재 공급업체측과 공정조율·규격 적합성 검토를 위한 사전 공정협의 및 사전협약을 체결하고, 사본을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반공사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낙찰자는 시공시 관련 업체(관급자재),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합니다.
사전 협약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발생하는 일정 지연 · 품질 미달 등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아. 이 공고문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개찰결과》에 탑재합니다.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관련 문의
1) 나라장터 이용 콜센터: ☏ 1588-0800
2) 공사 및 계약 관련 문의: 신정고등학교 행정실 ☏ 051-745-3471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www.g2b.go.kr
2025. 12. 02.
신정고등학교장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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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대금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신정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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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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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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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신정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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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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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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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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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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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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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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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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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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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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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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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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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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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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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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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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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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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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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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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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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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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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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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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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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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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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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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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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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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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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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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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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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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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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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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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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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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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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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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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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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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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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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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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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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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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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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붙임5】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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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신정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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