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보건소 공고 제2025-22호
소액 수의 공사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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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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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암보건진료소 지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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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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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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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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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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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28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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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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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공사(철골, 방수, 홈통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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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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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0,70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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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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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0,70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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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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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7,9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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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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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79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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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관급자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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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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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관급자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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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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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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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3.(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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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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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8.(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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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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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8.(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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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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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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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2인 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로, 본 공고의 A값(608,251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충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공사금액 4억3천만원 미만)
2.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주력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 의령군 내에 소재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 서비스 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수의 2인 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4.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608,251원)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낙찰자 유의사항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관리비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일 경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당초 내역서의 금액을 가감없이 착공내역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준수하여 착공계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시방서 등 열람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내역서는 우리군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사후정산 대상 공사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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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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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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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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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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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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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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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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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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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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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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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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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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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10.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위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하나 지급확인제는 적용되는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초과인 공사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사용하여 공사대금(노무비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며, 계약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고, 착공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 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준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 본 공사는 대금 청구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의령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 계약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의령군보건소 보건행정팀 유지연(☎ 055-570-4012)
- 설계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의령군보건소 보건행정팀 박은민(☎ 055-570-4013)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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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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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055-570-2721) 및 의령군 홈페이지( www.uiryeong.go.kr →전자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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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 12. 2.
의령군보건소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