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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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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95170-000 공고일시  2025/12/02 11:14
공고명 2025년 서암보건진료소 지붕공사
공고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수요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공고담당자 유지연(☎: 055-570-4012)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03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0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0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0,701,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608,251 원
   
추정금액
30,701,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7,91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의령군보건소 공고 제2025-22호                                   그림입니다. 

소액 수의 공사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서 제출 및 개찰) 

공 사 명 

 2025년 서암보건진료소 지붕공사 

공사개요 

공 사 구 분 

 전문공사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과업내용 

지붕공사(철골, 방수, 홈통 설치 등) 

추정금액 

금30,701,000원 

기초금액 

금30,701,000원 

추정가격 

금27,910,000원 

부가세 

금 2,791,000원 

관급자 

관급자재액 

해당없음 

도급자 

관급자재액 

해당없음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5. 12. 3.(수) 10:00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5. 12. 8.(월) 10:00 

개 찰 일 시 

2025. 12. 8.(월) 11:00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2인 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로, 본 공고의 A값(608,251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충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공사금액 4억3천만원 미만) 

  

2. 입찰참가자격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주력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 의령군 내에 소재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 서비스 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수의 2인 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4.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 

    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608,251원)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낙찰자 유의사항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관리비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일 경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당초 내역서의 금액을 가감없이 착공내역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준수하여 착공계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시방서 등 열람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내역서는 우리군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사후정산 대상 공사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08,251 

- 

- 

- 

- 

608,251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10.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공사 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위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하나 지급확인제는 적용되는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초과인 공사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사용하여 공사대금(노무비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며, 계약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고, 착공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 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준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 본 공사는 대금 청구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의령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 계약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의령군보건소 보건행정팀 유지연(☎ 055-570-4012) 

  - 계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의령군보건소 보건행정팀 박은민(☎ 055-570-4013)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 

 ○ 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055-570-2721) 및 의령군 홈페이지( www.uiryeong.go.kr 전자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  12.  2. 

 

의령군보건소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