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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194375-000 공고일시  2025/12/02 10:56
공고명 2025년 기능보강 본관동 시스템 에어컨교체공사업체선정
공고기관 서울특별시립 남부노인전문요양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립 남부노인전문요양원
공고담당자 오원근(☎: 031-390-1005)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03 11:00 현장설명일시 2025/12/04 11: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05 14:00 개찰(입찰)일시 2025/12/05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3,809,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93,809,000 원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93,80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85,280,90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 남부전문 제2025- 06호 

 

 

2025년 기능보강 본관동 시스템 에어컨 교체공사업체선정   

 

 

 

 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다음의 공고서 및 내역서,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5년 기능보강 본관동 시스템 에어컨 교체공사업체선정 

입 찰 방 법 

 나라장터 전자입찰, 2인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현장설명 

낙 찰 방 법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9.745%) 직상위 업체중 최저가 업체 

설계도서참조 

 본원 내원 열람 

기 초 금 액 

 금93,809,000원 (부가가치세포함) 

공고게시일 

  2025. 12. 1.(월)  

입찰서 접수개시 및 제출 마감 

2025. 12. 3.(수) 11:00 ~ 

2025. 12. 5.(금) 14:00 

현 장 설 명  

2025. 12. 4.(목) 11:00 

입찰(전자투찰) 

2025. 12. 5.(금) 14:00 까지 

개 찰 일 시  

2025. 12. 5.(금) 15:00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계약체결일 

 낙찰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설치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공 사 현 장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589 서울특별시립 남부노인전문요양원 본관동 

공 사 내 용    

 본관동 시스템 에어컨 교체공사  

기타 

 - 계약은 나라장터 및 본원에서 직접계약으로 진행 

 -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계약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본 입찰은 2인이상 견적제출이며 전자입찰에 의한 경쟁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다.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 

라.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수의계약 견적 제출 (2인이상) 참가자격 및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중 기계설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업종코드 6202)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을 규정하며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 및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로 입찰등록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마. 현장설명회 참석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참석자 명함 구비 후 참석.(현장설명 참석 시간엄수) 

바. 시스템 에어컨 교체설치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시스템에어컨 설치실적 확인서(교체설치)제출 

사. 제조업체가 아닌 공급업체에서 공급하는 경우 반드시 제조사로부터「기술지원확약서」와 「납품 및 사후 AS확약서」를 제출하며, 규격서상의 규격과 동등한 물품을 납품할 수 있어야 함.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 및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부적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제1항의 7호, 8호,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하도급 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 

     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 

     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 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 

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규정에 따릅니다.  

나.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무효 사유를 문자 발송 후 유선 확인함.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투찰업체중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라. 개찰 결과에 대하여 낙찰자 이외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등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항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9.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계약보증금 납부 

가.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계약의이행보증)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보증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됩니다. 

 

12. 유의사항 

  가.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이용약관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정해진 수량에 맞춰 에어컨 교체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존 도면 및 사양서의 내용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시설관리자와의 업무 협조하에 요청하는 내용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미체결시 낙찰을 취소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설치공사 시 주의사항 

   - 본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는 어르신께서 입소하신 생활 시설에 대한 설치공사로써 어르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합니다. 

나. 여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기타 계약관계 법규에 따릅니다. 

다. 실내기 사양 

 - 실내기 외함은 내식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금속재(스틸 또는 이에 준하는 동등 이상 재질)로 제작할 것. 

 - 제품은 구조적 안정성과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확보해야 하며, 장시간 운전 시 진동·소음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 외함 도장은 부식 방지를 위한 분체도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면처리를 적용할 것. 

라. 실외기 사양 

 - 실외기 압축기는 국내에서 제조 또는 국내 공장에서 조립·생산된 제품을 우선 적용할 것. 

 - 냉매 회로는 내구성, 기밀성 방진 방음 성능을 확보해야 하며, 전원 차단 후 자동 재기동 기능을 포함할 것. 

마. 품질 및 검수 기준 

 - 제조사 품질보증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한다. 

 - 실내기 및 실외기 구성품은 동일 브랜드 제품으로 하며, 호환성 및 유지관리 일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바.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에 관한 문의사항은 행정지원팀 시설과장 한재욱(☎031-390-1030)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팀 구매담당 오원근(☎031-390-10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2. 1. 

 

서울특별시립 남부노인전문요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