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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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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47622-001 공고일시  2025/11/12 12:55
공고명 안산시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발효조(퇴비화) 원형교반기 교반설비 및 바닥충진물 보수공사
공고기관 (주)에코비트워터 수요기관 (주)에코비트워터
공고담당자 강정현(☎: 02-6902-9426)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4 17: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2025/11/14 16: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8 14:00 개찰(입찰)일시 2025/11/18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27,79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361,139,610 원
   
A 법정보험료
8,358,156 원
   
추정금액
427,79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88,9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리워터 안산음식물 공고 제2025 – 04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안산시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발효조(퇴비화) 원형교반기 교반설비 및 바닥충진물 보수공사  

  나. 공사위치: 경기도 안산시 해봉로 45 안산시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내 

  다. 공사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12.21. 이내(현장시공기간 : 21일 이내) 

  라. 공사내용: 시방서 참조 

  마. 추정금액(원) 

(단위: 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427,790,000 

388,900,000 

38,890,000 

427,790,000 

 

  바. 계약 및 대금지불 조건 : ㈜리워터 안산음식물사업소 기준에 따름 

                             (세금계산서 발행 : 당월, 대금결재 : 익월) 

 

2. 입찰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단독이행, 제한경쟁, 적격심사, 청렴계약, 안전보건 확보 대상 공사이며 입찰공고문,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 제7조 제2항에 따라 건설영역간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전문공사업 시공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 찰   공 고 기 간 

2025.11.12.(수) ~ 2025.11.18.(화) 

실 적   제 출 기 간 

2025.11.12.(수) 10:00 ~ 2025.11.14.(금) 16:00 

입 찰 서   제 출 기 간 

2025.11.14.(금) 17:00 ~ 2025.11.18.(화) 14:00 

개찰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5.11.18.(화) 15:00 

- 장소 : ㈜리워터 안산음식물사업소 입찰집행관 PC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수단과 사업자용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 업체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를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중에 유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내 음식물류폐기물시설(65톤/일)에서 원형교반기 보수공사 실적이 단일 건으로 추정가격의 0.5배 이상인 업체 

      ※ 시설 특성상 품질 및 설비의 정상가동 확보가 필요하며 공사기간내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숙련된 시공 경험과 즉각적인 현장 대응 능력이 요구됩니다. 

      ※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되는 용량만 인정함 

      ▶ 실적증명서 제출기간 : 2025.11.12.(수) 10:00 ~ 2025.11.14.(금) 16:00 

      ▶ 실적증명서 발급방법 

         - 관급실적인 경우 : 발주자의 실적증명서 또는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제출 

         - 민간실적인 경우 : 당사의 실적증명서 소정양식(첨부서류 참조)에 의해 발급한 실적 증명서만 인정하며, 세금계산서 및 계약내역서를 첨부 

         - 하도급실적인 경우 : 발주자 및 원도급자의 확인(발급)을 모두 받아야 하며, 관급 실적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소정양식(첨부서류 참조)에 의해 발급한 실적증명서만 인정함 

         ※ 2개 이상의 공정이 포함된 실적인 경우에는 계약내역서를 입찰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실적금액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만 실적이 인정됨 

      ▶ 실적증명서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e-mail(kisseco@re-water.co.kr)로 제출하며, 실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함 

         ※ 실적증명서 제출 시에는 겉표지에 회사명 및 담당자 연락처를 명기하고, 전산오류로 인해 미접수 처리될 수 있으므로 실적 전송후에는 담당자(☎ 031-408-5344)에게 연락하여 실적내용을 확인받아야 실적이 인정되어 투찰이 가능함 

  다.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하고 공동수급을 불허하며, 상기 가~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만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라. 본 공사는 환경시설 특성상 주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비기간내 설비 보수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공정상 작업일정이 지체되지 않도록 협력업체간 충분한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 본 공사가 계약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 완료될 때까지 지체상금 부과뿐만 아니라, 안산시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가동일정 지연으로 발생되는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반입 및 처리 등의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므로 입찰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전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업체는 방문을 허용하며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설계서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현장방문 및 설계서 열람은 안산시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관리사무동 1층 사무실 

       문의는 운영팀 장준호(☎ 031-408-534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4.30.)」 제2장의1 규정(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6]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한 종류의 단일 공사실적 인정규모 : 추정가격 기준 194,450,000원 이상 

  ※ 평가기준규모 : 추정가격 388,900,000원 

 다. 낙찰 1순위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25.8.1. 시행] 제13조의 4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바. 적격심사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 세부기준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낙찰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자료 외에 실적증명서(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건설업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사용인감계 및 기타 발주자가 요청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당사 양식과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실적자료만 허용됨.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서 결정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자. 예정가격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 361,139,610원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8.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세입조치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견적)금액의 100분의 5 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및 A값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의 A값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8,358,156원 

   

 

 

 

 

 

(단위: 원) 

합계(A값)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8,358,156 

- 

- 

- 

8,358,156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근로자권리 보호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13.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 됩니다 

 나. 낙찰자 선정 후 계약은 ㈜리워터 T-Market(https://partner.ecorbit.com/)에서 진행하며, 천원미만 금액 절사합니다. 

 다. 계약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하며, 계약이행증권(10%) 및 하자이행증권(5%, 3년) 발급대상입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사업내용 및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팀 장준호과장(☎ 031-408-534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월 11일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리워터 안산음식물사업소장 

【붙임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리워터 안산음식물사업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제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리워터 안산음식물사업소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리워터 안산음식물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한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드러날 경우에는 ㈜리워터 안산음식물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리워터 안산음식물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회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리워터 안산음식물사업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자 :         (인) 

 

㈜리워터 안산음식물사업소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리워터 안산음식물사업소의 발효조 원형교반기 교반설비 및 바닥충진물 보수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견적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리워터 안산음식물사업소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