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143337-000 공고일시  2025/11/10 15:21
공고명 청도 청려도원 조성사업 기반조성(토목)공사
공고기관 경상북도개발공사 수요기관 경상북도개발공사
공고담당자 강문경(☎: 054-650-3075)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1 12: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1/1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7 12:00 개찰(입찰)일시 2025/11/17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686,35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4,506,800,799 원
   
A 법정보험료
380,579,460 원
   
추정금액
8,601,79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363,120,000 원
추정가격
6,078,5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915,44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믿어요 청렴의식!  

함께해요 청렴실천! 

    

 

그림입니다.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 청도 청려도원 조성사업 기반조성(토목)공사 ◈ 

 

 

 

 

 

 

 

 

 

 

 

그림입니다. 

  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경상북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공고 제2025–132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청도 청려도원 조성사업 기반조성(토목)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 종합공사/신설공사 

   다. 위    치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860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5일(12개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제5조에 의한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사기간(365일) = 준비기간(50일) + 비작업일수(98일) + 작업일수(187일) + 정리기간(30일) 

 

   마. 과업내용 : 기반조성 토목공사(본단지 + 진입도로공사) 

   바. 수요기관 : 경상북도개발공사 

   사. 공 사 비                                                       (단위 : 원) 

   

추정금액 

도급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8,601,790,000 

6,686,350,000 

6,078,500,000 

607,850,000 

1,915,440,000 

363,120,000 

 

    총공사비 : 8,964,910,000원 (도급액 6,686,350,000원, 관급액 2,278,560,000원)  

   아.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토목공사업 

8,601,790,000원 

6,686,35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대상, 노무비 구분관리제,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자 

  다. 본 공사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참가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갖추고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이 가능한 자 

     본 공사는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함’을 사유로 건설업역개편(‘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공동계약  

  가.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로 하되, 공동 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공동수급체 모두 경상북도 내 소재업체)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의 경우 그 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11. 11.(화) 12:00 ∼ 2025. 11. 17.(월) 12:00 

  나. 개찰일시 : 2025. 11. 17.(월) 13: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통보 없음) 

 

 

6. 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설계서·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경상북도개발공사 지역활력사업팀 (054-650-3312)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로 하며, 전자투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며, 부정당업체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복수예정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률(87.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 : 금380,579,460원 

 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서,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추정가격 기준으로 “토목공사업” 100%입니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적격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단,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공고일 현재 관련협회에서 공시한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균비율로 하며, 선금의 부채 제외 특례적용에 따라 자치단체 등 지방계약법령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선금수령액은 부채에서 제외됩니다. 

  라. 신인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 – 라. 신인도 평가”에 따라 평가하며,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의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 기준율과 난이도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무비(직접+간접)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난이도계수 

32.9711% 

3.3162% 

5.0769% 

7.7257% 

E등급(1.00) 

 

  바.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 금4,506,800,799원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그 밖의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유의서 ‘12-다’,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1.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안내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계(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80,579,460원 

99,205,419원 

78,151,824원 

50,704,992원 

10,120,66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15,917,099원 

8,487,077원 

17,992,388원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마.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과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사업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4)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과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17.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인출 제한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청렴계약 이행사항 

  본 입찰은 청렴제 시행공사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청렴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기타사항 

  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에 따라 도내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통해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사용하고, 대금지급 방법은 직불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나. 본 공고문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gbdc.co.kr)에도 게재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 또는 공사 청렴감사실(054-650-3032~3035)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라. 보충정보 제공 

    - 전자입찰 이용안내 문의: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 공고, 입찰 및 계약 문의: 경영지원처 (☎054-650-3073) 

    - 설계내용 및 공사문의: 도청신도시사업단 (☎054-650-3302) 

 

 

 

2025.  11.  10. 

 

 

경상북도개발공사경리관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상북도개발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