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1. 공사명 : 2026∼2027년 대구본부 달성전력지사 변전협력회사 공사
2. 공사개요
가. 추정가격 : 4,494,119,916원 (부가가치세 별도)
나. 추정금액 : 6,762,770,665원 (추정가격 + 사급자재비 + 부가가치세)
다. 예비가격기초금액 : 한전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 이하 같습니다)의
입찰공고란 해당공고의 “예비가격기초금액”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30일간
마. 공사내용
○ 2026-2027년 달성전력지사 기기점검공사
○ 2026-2027년 달성전력지사 장기사용 배전반 대체공사
○ 2026-2027년 달성전력지사 장기사용 기타설비 대체공사
○ 2027년 달성전력지사 장기사용 개폐장치 대체공사
○ 2026-2027년 달성전력지사 노후 보조계전기 교체공사
○ 2026-2027년 달성전력지사 변전소 제초작업
○ 2026-2027년 달성전력지사 노후 보호계전기 교체공사
○ 2026-2027년 달성전력지사 변전설비 활선애자 청소
○ 논공S/S ESS 건설관련 지장설비 철거공사
바. 관할구역(설비운영사업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서구, 남구, 서구 및 경상북도 고령군
* 입찰공고에 첨부된 행정구역표(시,군,구 명확히 기재)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업체로서,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이 있는 회사
1) 154kV급 이상 변전소의 변전설비 시공실적이 있는 회사 (개폐소 실적 제외)
- 변전설비 : 154kV급 이상 변전소에 설치 운영하는 주변압기, 25.8kV급 이상 차단기 및 단로기, 조상설비, 피뢰기, 보호배전반을 말하며 이외의 부속설비 및 부속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폐소 제외)
2) 345kV 이상 변전소 건설공사 적격업체로 등록된 회사
3) 당사 변전전문회사로 등록되어 자격이 유효한 회사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까지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실적증명서 등)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하여야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다만, 한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변전전문회사 관리시스템에 자격정보가 등록되어있는 업체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 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 이행각서(특수조건)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 없음
5. 입찰참가신청
가. 신청 방법 :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나. 신청 시작일시 : 2025. 11. 10.(월) [14:00]
다. 신청 마감일시 : 2025. 11. 25.(화) [18:00]
라. 전자입찰참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입찰신청마감일 전일까지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회원등록을 하여야 하며, 회원등록을 마친 다음 입찰참가신청마감 전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참가신청마감 후 입찰 담당자가 입찰 참가자격을 재확인 심사하여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바.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문 제6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보증금 미납 사실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이력을 확인하여 제6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신청서류
(1) 입찰참가신청자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작성 제출할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다만, 제6항 가호 단서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별도 납부) 및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 시)입니다.
(2)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 일시까지 아래의 제출서류를 입찰참가신청 시 스캔하여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 파일 첨부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입찰담당부서로 직접,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참조
(3) 서류 제출의 경우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해당 화면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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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29호」에 따라 ’25.12.31까지 한시적으로 입찰보증금을 100분의 5에서 1000분의 25로 인하합니다. 국가계약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따라 입찰보증금 한도 및 및 한시적 인하 기간이 변경되면 한전은 이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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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포함된 자(1일이라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를 의미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제5항의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입찰담당자가 입찰참가 신청 승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투찰대상공사(입찰참가 신청 시작일시와 입찰 시작일시가 동일한 경우)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유무에 따른 입찰무효 여부는 개찰 후 입찰담당자가 재확인 심사합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의 “나의 메시지”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마. 입찰 시작일시 : 2025. 11. 10.(월) [14:00]
바. 입찰 마감일시 : 2025. 11. 26.(수) [14:00]
※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0%±2%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98%) 금액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 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사. 개찰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부터 1시간 이상 경과 후 수동으로 개찰합니다.
아. 전자조달시스템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9조제8항에 따라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동일 공고번호에 동일 IP(Intertnet Protocol) 및 MAC(Media Access Control) 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입찰서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 (공사기간 1개월 이상)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93,301,452원 (부가가치세 별도)
- 국민연금보험료 : 118,436,261원 (부가가치세 별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2,082,526원 (부가가치세 별도)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는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출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용하는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금액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53,339,210원 (부가가치세 별도)
카.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1억원 이상)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금액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퇴직공제부금비 : 60,534,084원 (부가가치세 별도)
타. 상기 외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파. 본 공사 적격심사시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적용되는 A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A = 337,693,533원(부가가치세 별도)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하. 본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예정가격 산출 시 아래와 같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적용하였으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일반관리비 적용 요율 : 5.0%
- 이윤 적용 요율 : 15%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유의서 제14조에 의거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공사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된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중복낙찰 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 예정자로 결정되는 업체는 다른 사업소의 변전협력회사 공사의 낙찰 예정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변전협력회사 공사 입찰공고 중 동일 업체가 2개 이상의 공고에 낙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변전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8. 낙찰절차에 따라 낙찰 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 예정자는 자격 사항 확인이 완료되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낙찰 예정자로 결정된 회사는 낙찰 예정자 자격확인일까지 「변전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8.2. 낙찰예정자의 구비사항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이를 상시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5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입찰로서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을 아래와 같이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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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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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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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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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6,65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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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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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70,31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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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비(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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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550,51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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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공사원가 합계(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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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5,327,47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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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적격심사기준
가. 당해 공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의거 본 공사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이행능력을 심사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의 입찰공고란 해당 입찰공고문 하단 첨부물을 통하여 받아볼 수 있으며, 별도 인쇄물 배부는 하지 않습니다.
다. 적격심사 시 일자리창출 우대 가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용근로자]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통지서(사업주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으로 합니다.
1) 별지 12호 서식에 표기된 신고일자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유효한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2) 일자리창출 우대가점 작성양식 : [붙임] 엑셀파일 작성 후 별도제출
※ 담당자 이메일 주소 : hakyeong.cho@kepco.co.kr
라. 적격심사시 “당해 사업소의 송변전설비 고장시 신속 대응 가능한 회사” 배점의 적용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사업소 관할구역은 본 입찰공고 “2.공사개요-바.관할구역”을 따르며, 입찰공고에 첨부된 공사 관할구역(취합) 본에 근거합니다.
2) 해당 사업소 관할구역인 일반시·군·구(광역+기초자치단체) 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소재 시 5점을 부여합니다. 단, 입찰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2개 이상의 설비운영사업소 관할구역에 중첩된 경우로 중첩된 사업소 중 2개 이상 사업소에 투찰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중첩된 사업소 중 설계공사비(예비가격기초금액)가 큰 1개 사업소에만 5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사업소에서는 1점을 부여합니다.
3) 해당 사업소 관할구역의 광역자치단체인 특별·광역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소재 시 1점을 부여합니다. 이때에는 설비운영사업소의 관할구역 중첩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2)항에서 5점 또는 1점을 이미 부여받은 경우에는 추가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특별·광역시, 도의 범위 :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4) 예 시 :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화성시 소재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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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관리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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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운영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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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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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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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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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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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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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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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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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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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관악구 (경기도)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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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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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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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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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강동구, 강남구
(경기도)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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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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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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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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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경기도)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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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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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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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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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서구, 계양구 (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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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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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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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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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남동구, 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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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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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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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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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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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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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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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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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서구, (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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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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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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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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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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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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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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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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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남양주시, 포천시, 구리시,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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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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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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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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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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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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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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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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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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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or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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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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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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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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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or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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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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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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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수원시, 안성시, 용인시,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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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or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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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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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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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이천시, 용인시, 여주시,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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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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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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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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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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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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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공사비(예비가격기초금액)가 큰 1개 사업소는 5점 부여, 나머지 사업소는 1점 부여
5)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 구역인 사업소의 경우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위치하면 5점을 부여합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가 관할구역인 사업소의 경우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위치하면 5점을 부여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전문자격 보유(변전전문회사 자격보유)” 배점의 적용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변전전문회사 자격이 유효한 회사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당시의 급수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2) 변전전문회사 각 분야별(변압기/개폐장치) 최고 등급 1팀에 대해서만 점수를 부여하며 동일 분야에 대해 중복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3) 예시① : 변압기 1급 1개, 개폐장치 2급 2개 보유시에는 변압기 1급 1개와 개폐장치 2급 1개만 인정하여 2.7점을 부여합니다.
4) 예시② : 변압기 1급 1개, 개폐장치 1급 1개 보유시에는 변압기 1급 1개와 개폐장치 1급 1개를 인정하여 3점을 부여합니다.
5) 예시③ : 개폐장치 1급 1개, 개폐장치 2급 2개 보유시에는 개폐장치 1급 1개만 인정하여 1.5점을 부여합니다.
10. 계약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가. 한전 대구본부 재무자재부 / [T.053-350-2383,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10]
나. 한전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
11. 입찰의 무효 : 당사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유의서 등에 규정된 바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이행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자와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 및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위 등을 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당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라.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허용 여부 : 불허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업체 요건,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르며, 기타 세부 사항은 별도의 업무처리 기준을 따릅니다.
다. 본 공사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표준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변전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25.10월 개정분), 송변전계약특수조건, 안전계약특수조건(11차 개정, ’24.11 개정분), 적격심사기준, 업무처리기준, 시방서 등 본 공사의 입찰을 구성하는 해당 서류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한전을 퇴직한 자는 본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한전 임직원과의 모든 접촉(당사 방문, 제안서 발표, 설명회 참석 등 대면·비대면 접촉)을 금지합니다. 한전 임직원은 이러한 시도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접촉 상대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낙찰자가 없는 경우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재입찰로 봅니다.
마. “라”호에 의한 재입찰은 최초 입찰참가신청을 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정한 입찰마감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전『Help Desk(☏061-345-1247,9)』로 문의한 후 자체적으로 장애 복구 노력을 해야 하며, 장애 복구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사는 품셈에 의한 원가계산을 적용한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적용 대상 공사로서, 공사 설계 시 중소기업청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에 정한 바에 따라 사급자재(자재 별도 발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본 공사는 당사 「안전계약특수조건」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대상 공사(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 2천만원 이상 공사)입니다. 계약상 대자는 계약 이후 착공일 전일까지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또는 KOSHA-MS 등)을 인증을 받고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합니다. 착공일 전일까지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착공일은 인증획득 시까지 자동 연기되고 위약벌, 계약 중도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고문 하단의 공사감독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 한전 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요구(수수)시 부조리제보 신고센터로 신고 바랍니다.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증됩니다.]
○ 접속경로 : 한전 홈페이지(www.kepco.co.kr) → 고객소통 → 신문고 → 부패/ 부조리 신고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비밀이 철저히 보호됩니다.)
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본 공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1항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유찰수의계약) 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제2호 관련 입찰공고의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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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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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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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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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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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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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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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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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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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 기획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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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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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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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 기획관리실 재무자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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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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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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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 기획관리실 재무자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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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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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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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 기획관리실 재무자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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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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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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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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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 달성전력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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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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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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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 달성전력지사 변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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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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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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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 달성전력지사 변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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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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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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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 달성전력지사 변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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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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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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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파.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대상 :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이며, 낙찰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적용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하. 본 공사는 당사 「안전계약특수조건」제15조에 따른 안전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 및 용역은 제외) 당사는 안전분야 관련 법령(산안법 제61조 및 중처법 시행령 제4조)을 충실히 이행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어 착공 전 안전수준평가 및 준공 전 이행실적평가를 시행합니다. 평가결과 부적격 업체는 2회에 한하여 보완요청 후 재심사를 시행합니다. 재심사 이후에 최종 부적격 업체의 경우 공사 착공이 중지되며, 위약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 입찰공고문 자동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한전 안전처 산업안전기획실 차장 배영곤(☎ 061-345-4322)
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1) 입찰절차 및 계약일반사항, 적격심사(경영상태)
: 대구본부 기획관리실 재무자재부 조하경(☏ 053-350-2383)
2) 설계 및 시공사항, 공사내용, 적격심사(시공경험) 등
: 대구본부 달성전력지사 변전부 금강민(☏ 053-630-3377)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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