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초계면 입찰공고 제2025-28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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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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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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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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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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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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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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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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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계 원당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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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초계면 원당리 714-1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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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0,3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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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안길 확포장 : L=17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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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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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6,3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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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03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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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1. 8.(토) 11:00 ~ 2025. 11. 12.(수)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1. 12.(수) 11:00 ~ 초계면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합천군에 두고 있는 업체
※ 주력분야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이 아닌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입찰 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5.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예규)의“Ⅲ(수의계약 대상 및 운영요령)1-나-(8)”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 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
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계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공사기간 산정 근거
가. 입찰공고일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초계면 총무담당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규정에 따라 적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근거 제출 및 예정공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11.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후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1건 2백만원이상)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수급인 또는 하수급인)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 하수급인과 자재․장비 업자에게 대금지급한 내역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
12.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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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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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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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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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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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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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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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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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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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공사는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이므로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사업 관리
가. 당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으로 계약체결 후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등록하고 처리하여야 함을 유의바랍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 방법, 처리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자재․장비 업자에게 대금지급한 내역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
16. 계약 및 착공 : 낙찰일로부터 3일이내 계약 및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공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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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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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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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9.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합천군 홈페이지(http://www.hc.go.kr)에 게시됩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초계면 총무담당(☎055-930-5562), 기획감사관(☎055-930-3042) 및 우리군 홈페이지(www.hc.go.kr ⇒ 전자민원 ⇒ 민원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 신고)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자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초계면 총무담당(☎055-930-5562 또는 56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07.
합 천 군 초 계 면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