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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고 제2025 - 17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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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변화 활력, 군민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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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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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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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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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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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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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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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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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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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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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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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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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보건의료원 건립사업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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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읍
읍내리 149-1
번지
(하동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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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원 증축 및 리모델링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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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2,9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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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8,0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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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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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1,8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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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1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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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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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9,8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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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차분은 3,595,600,000원 이내 계약 체결합니다.
※「공공발주자 임금지급제도」추진에 따른 하도급지킴이(임금직접지급) 시스템 이용 사업임
※「지방지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2절(선금 및 대가지급)과「2025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적극 활용 지침」에 따라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금 100% 지급이 가 능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등록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에 따라 본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공사의 시공자격업체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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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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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 1,994,461,777원 낙찰하한율은 난이도계수 대비 81.99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09호, 2020.04.13 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A 반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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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방법 및 입찰서 제출
◦ 총액입찰, 내역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제
◦ 본 시설공사 입찰은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의 공사로서“내역입찰“에 해당하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앙조달입찰건이 아니므로 내역서를 따로 첨부하는 시스템절차가 없습니다.
반드시 첨부서류에 내역서를 첨부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
※ 산출내역서 작성을 위한 설계서 등 관련문의 : 도시과 (☎055-880-6964)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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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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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투찰)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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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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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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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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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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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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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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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체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 하여야 합니다. 이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우리 군에 귀속됩니다.(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공동이행방식)
◦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공동도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경상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을 초과하여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8조 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크고,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11.16. 18:00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공동도급 운영 요령에 의하며, 공동이행방식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대표자는 시공참여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합니다.
7.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기준
◦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하한선 금액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8조에 규정에 따라 처리 합니다.
9.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1> 를 적용하며,
◦ 평가업종은 건축공사업 100%
◦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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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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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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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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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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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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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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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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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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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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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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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1>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술능력평가표의 가)~라)항목은 참여업체 모두 배점한도(만점) 적용하며, 마)항목(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만 평가함.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평가 + 신용평가)으로 평가함.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1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 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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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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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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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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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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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67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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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2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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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2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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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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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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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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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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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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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47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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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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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9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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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33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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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 1,994,461,777원
※ 표준시장단가 공종 및 내역 금액은 붙임 참조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1건 2백만 원 이상)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또는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
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1항 2호에 해당
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등)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
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
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협조사항
◦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재구매시 지역업체(하동군 업체 우선)에서 구매
-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하동군 업체 우선)사용
15. 참고사항
◦ 본 공사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입찰유의서) 및 제9장(계약일반조건), 설계서,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물량내역서 교부(열람)처 : 하동군 도시과 도시건축담당(☎055-880-6964)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확인 :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시설→공고현황조회의 검색도움말
에서 공고종류(실공고), 계약방법(제한) 정한 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설명서(내역서, 설계서 등)는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하동군 도시과 도시건축담당(055-880-6964) 또는 재정관리과 경리담당(055-880-22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 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센터 하동군 기획예산과 055-880-2035)
2025. 11. 07.
하 동 군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