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5 - 396호
시설공사 긴급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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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 입찰자는 공고내용을 확인 후 전부 숙지하시기 바라며, 파란색 또는 붉은 색으로 표시된 내용은 중요내용이니 응찰 전 재확인 하시고, 공고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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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5.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고시)
8.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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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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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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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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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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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경북권대기환경연구소 건립 소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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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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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풍천읍 갈전리 166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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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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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부터 300일(’25.12월 ~ 지정일 동절기 공사 일시정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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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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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공 종: 소방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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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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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68,455,000원 (백원단위 이하 절사)
(추정가격: 62,232,628원, 부가가치세: 6,223,2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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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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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68,455,8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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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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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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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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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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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기계)면허 등록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사 관련 설계서, 시방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요율
다.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라.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등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11.11(화).14:00 ~ 2025.11.13(목).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5. 11. 13(목). 15: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투찰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바.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라.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1항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규정에 의거 입찰대리인의 자격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한 관련서류(입찰대리인의 고용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개찰 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사후정산 안내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퇴직 공제 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퇴직 공제 부금비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7장, 제93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 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퇴직 공제 부금비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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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980,7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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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1,245,00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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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27,01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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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278,13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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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제 부금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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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하여 건설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서에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경리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11-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제출 시【붙임2】“하도급 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11-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 지킴이」(정부 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보충정보 제공
가. 사업담당: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052-248-5307)
나. 계약담당: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032-560-7042)
다.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재무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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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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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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