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여자중학교 공고 제202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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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여자중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 중
석면해체공사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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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7.
숭의여자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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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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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숭의학원 및 숭의여자중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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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견적)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우리 학교 및 우리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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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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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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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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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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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여자중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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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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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36길 79, 숭의여자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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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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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여자중학교 본관동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 1식
(현장 열람 설계도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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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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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28일내(토, 일, 공휴일 포함)
※ 석면해체공사에 따르는 제반 작업 수행을 위해 학사일정을 조정·고정한 상태이므로, 시방서에 있는 일정에 맞게 준공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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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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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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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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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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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액(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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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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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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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61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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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6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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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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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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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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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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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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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는 현장설명회가 없는 만큼 학교로 내방하여 현장 및 도면과 시방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입니다.
2) 시공자는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교육부, 2023.4.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방서와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 교육부의 안내서를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 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숙지하여 공사를 실시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석면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학교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교육부 학교석면 관리 매뉴얼, 교육부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교육부, 2023. 4. 개정)
4)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에서 이뤄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와 물품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5) 본 공사는 착공 전에 발주처와 서로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과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끝내고 착공해야 합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됩니다. 본 공사는 특히 상기 '라. 공사기간' 항목을 준수해야 하며, 투찰은 동의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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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방식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 비허용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 2023-361호, 2023. 12. 4. 개정)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평가대상 업종: 석면해체제거업
나) 평가비율: 100%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입찰입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비대상 공사입니다
아.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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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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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상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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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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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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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계약상대자가 전기·수도 등을 공급 받을 경우, 학교장과 공사업체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에 의하여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를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
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별도 작성 제출>
○ 의무적용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타. 본 공사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 등록(면허소지)자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및 도면 등을 열람하실 분은 본교 행정실(02-810-7712)에서 열람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낙찰(계약)업체는 현장 답사 미실시 및 행정실에 비치된 도면(내역)과 시방서 열람 등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5.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일시: 2025. 11. 7. (금) 12:00 ~ 2025. 11. 17. (월) 12:00
6.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1. 17. (월) 13:00 숭의여자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11.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2.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361호, 2023. 12. 4. 개정)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 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만 전화통보하고, 적격심사서류(첨부서류)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미달시 차순위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다.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부도)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 할 수 없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간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5.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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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란?
▸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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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
가. 본 공사의 입찰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제4항에 의거 본교의 발주부서,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고 이의 지급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거나 임금 미지급이 확인되는 경우 본교에서는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합니다.
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교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본교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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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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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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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유의 및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학교)의 장애시만 가능합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공고-공사] ⇒ [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공사] ⇒ [입찰정보-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상세한 것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공사에 관한 문의: 숭의여자중학교 행정실 (02-810-771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별표1]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당사는 (숭의여자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석면해체제거공사 중 건축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숭의여자중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숭의여자중학교 귀하
[별표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숭의여자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석면해체제거공사 중 건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숭의여자중학교 귀하 |